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2태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태양호 선 적 항경북 영덕군 축산면 선박소유자A, B 공동소유 총 톤 수133.16(구톤수) 기관종류, 출력디젤 500마력 1기 사고일시1997년 3월 27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8분 00초, 동경 131도 20분 00초(월포 동방 95마일 해상)</span> 제102태 양호는 1967년 3월 일본국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28.9, 너비 6.10, 깊이 2.75미터, 총톤수 133.16톤(구톤수), 디젤기관 500마력의 강조 근해통발 어선으로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 제2번, 제3번, 제4번어창, 기관실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어창에는 합계 100.95톤을 적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그리고 이 선박에는 조타실 상부에 구명뗏목(Liferaft), 조타실 내부에는 조난신호자 동발신기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또한 이선박의 소유주는 A 외 1명이나 실질적 선박관리인은 A의 남편인 C로 선주가 어구를 준비하고, 선장이 선원들을 수배하여 운항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어획물에 의한 수익금은 선주가 50%,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50%를 나누어 가지는 소위(所謂) 보합제로 운영되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7년 3월 25일 04시경 선장 “D”를 포함한 선원 12명을 태우고 경북 울진군 후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4시경 월포 동방 90마일 해상의 조업지에 도착하였다.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의 선원들은 이미 설치되어 있던 게통발을 양망한 후 다시 투망하는 작업을 계속하여 같은 달 27일 05시까지 1틀에 통발 약 200개 내지 270개로 구성되는 통발 7틀을 양망하여(1틀을 양망시 통상 약 4 내지 5시간, 투망시 약 1시간 소요됨) 홍게를 약 2300가구(가로 0.9, 세로 0.4, 높이 0.35미터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상자)를 어획하였으며, 어획한 홍게중 1400가구는 가구에 담아 어창에 1000가구, 조타실 밑의 공간에 100가구, 조타실 앞에 300가구를 적재하고 나머지 900가구(추정분)는 가구가 부족하여 선수측 어창 위 갑판상에 가구없이 낱개로 적재하였다.이 선박이 7번째 통발틀을 양망한 후의 상황은 어획한 홍게가 위와 같이 적재되고, 조타실 앞의 갑판상에 7번째 통발틀의 통발은 우현측에, 통발을 묶은 줄은 좌현측에 적재되어 있었으며, 이 틀의 무게는 건조(乾燥)시에 약 12.75톤이나 해수에 젖은 상태였다.이와 같이 이 선박은 갑판상부에 적재된 400가구의 홍게와 900가구 분량의 낱개로 선적된 홍게의 무게와 갑판 우현에 미쳐 투망하지 못하고 해수에 젖은 1틀분의 어구의 무게로 이미 상부 과중(過重)의 상태로 복원성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었다.이 선박의 선원들중 선장은 조타실에서 통발을 투망하기 위하여 조타실에서 조선을 하고 있었고 갑판장 E를 포함한 선원 일부는 갑판상에 낱개로 선적된 홍게를 고르게 펼쳐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위에 천막으로 덮어씌우고 있었으며, 다른 선원들은 우현측으로 7번째 통발틀의 투망작업을 하고 있었다.

투망작업을 시작하여 통발 3 내지 4개를 투망하던 중, 선장 D가 선체를 우현측으로 급선회하자 이미 약화된 복원성에다가, 선회에 따른 초기경사로 선체가 선회하는 쪽으로 급경사하여(내방경사:內方傾斜) 기관실 등 선내로 해수가 갑자기 유입되면서 같은 달 27일 05시 30분경 월포 동방 95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08분 00초, 동경 131도 20분 00초에서 선체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여 약 5 내지 6분 후에 침몰하였다.한편 선체가 우현측으로 경사하여 해수가 유입되자 보통선원 F는 조타실 상부의 구명뗏목을 5 내지 6분 동안 이탈시키려 하였으나 비상시 사용불가능할 정도로 단단히 묶여져 있어 줄을 풀지 못하여 뗏목의 이탈에 실패하였다.또한 조난신호자동발신기를 작동할 충분한 여유가 있었으나 조타실에 있던 선장 D도 당황하여 이를 사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고, 보통선원은 이 조난신호자동 발신기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이 선박이 침수 후 5 내지 6분 후에 침몰하려하자 선장을 포함한 모든 선원들은 조타실 상부 양옆에 매달려 있던 게통발용인 길이 약 1.3, 둘레 약 2.0미터의 원통형 스치로플 브이 2개를 가지고 해상으로 뛰어 내렸다.해상으로 뛰어내린 후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경과하자 브이에 매달려 있던 선원 12명중 탈진하여 손에 힘이 빠진 선장 D, 기관장 G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이탈되어 실종되고, 나머지 5명은 추가로 떠오른 스치로플 브이 1개와 매달려 있던 브이 2개를 함께 엮어 그 위에 올라 앉아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바람도 거의 없는 잔잔한 해상상태였다.한편 실질적 선박관리인 C는 이 선박이 귀항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27일 18시경 무선국에 확인하여(이 선박은 하루중 07시와 18시 두 번 무선국과 교신하도록 되어 있었음) 본 결과, 입항보고가 같은 날 15시 30분으로 접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19시경 정박중이던 어선 H를 구조차 출항시킨 후, 해양경찰서에 선박의 행방불명 사실을 신고하였다.이 선박의 행방불명 사실을 이동전화 등으로 연락받은 주위의 조업중인 선박중, 제102태양호의 선장 D의 친동생인 “R”이 선장으로 있던 “어선 신우호”가 브이에 올라 앉자 표류중인 갑판장 E를 포함한 선원 5명을 같은 달 28일 07시 50분경 발견, 구조하여 후포항으로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갑판 상부에 과다하게 적재된 400가구의 홍게와 900가구 분량의 낱개로 선적된 홍게의 무게 및 갑판 우현에 미쳐 투망하지 못하고 해수에 젖은 1틀분의 어구의 무게로 이미 상부 과중(過重)의 상태로 복원성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는 데다가 우현으로 급선회함으로써 선체의 내방경사(內方傾斜)로 인하여 우현측으로 급경사하게 되어 기관실 등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갑자기 유입되면서 침수 및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이 사고는 통발어선이 과다하게 홍게를 어획하여 상부과중상태가 됨으로써 복원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 선박의 선장 D는 어획량의 증대만을 생각하고 복원성 저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통발어업허가시에 어획량에 대한 상한선을 확보하는 대책과, 또한 통발과 같이 부피가 큰 어구를 갑판상부에 적재할 경우를 고려한 경사시험을 하여 복원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이 사고로 인하여 귀중한 인명 7명이 실종된 것은 이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이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설비한 구명뗏목의 목적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단단히 묶어 놓아 사용할 수 없었고, 선장 이종성이 당황하였다고 하지만 조난신호발신기의 사용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인명안전장비에 대한 교육 및 훈련부족으로 판단되는 바,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홍게를 과다 어획하여 상부가 무거워져 있는 상태에서 통발어구를 투망하던 중 우현측으로 급선회하여 선체가 우현측으로 급경사함에 따라 기관실 등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