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2신성호ᆞ어선 제1해운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신성호 제1해운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제주시 선박소유자 C ㈜D 총 톤 수 62.00톤 3.1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955kw 디젤기관ㆍ197kw 해양사고관련자A B - 직 명 선장 선원 -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 - 사고일시2016. 12. 3. 08:27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9분 41초.동경 126도 13분 05초(제주시 한림항 북서방 약 5.3마일 해상)</span> 제102신성호는 1986. 10. 1. 일본국 섬장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2.00톤(길이 31.40 × 너비 5.40 × 깊이 2.70m), 디젤기관 955kw 1기를 장치한 부역광역시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2016. 11. 17.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7. 11. 20.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부산항을 모항으로 제주도 인근 해상 등에서 고등어를 잡는 대형선망어선단(본선, 등선 2척, 운반선 2척으로 구성)의 등선으로 조업을 하여 왔다.이 선박은 2016. 12. 2. 20:30경 제주시 제주항 제2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및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한 가운데 다른 선단선과 함께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제주항 제2부두를 출항하여 추자도 인근해상에서 선단선 들과 함께 고등어를 잡은 후 다음 날 07:10경 조업지를 옮기기 위해 선단선과 함께 제주시 한림읍 죽도 인근 해상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선장 A는 항해를 시작한 후 조업으로 인하여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기관장 B에게 항해 당직을 맡기기로 마음먹었다.

기관장 B은 항해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조타수 E(인도네시아 국적)와 함께 당직을 서면 충분히 항해가 가능하다고 선장 A는 생각하였다.선장 A는 기관장 B를 호출하였고, 조타수 E와 함께 3명이 같이 있다가 같은 날인 2016. 12. 3. 07:35경 선교 뒤편에 있는 침실로 들어가 잠을 잤다. 이후 기관장 B가 선장 A 대신 항해 당직에 임하였다. 그러나 기관장 B는 항해기기에 익숙하지는 않았고 수동조타에서 자동조타로 변환하는 방법 등도 알지 못한 상태였다.기관장 B가 조타수 E와 함께 항해당직을 서다가 같은 날 08:10경 조타수 E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이후 기관장 B는 혼자 수동조타를 하면서 항해 당직을 서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아침 햇살에 눈이 부셔 시각 경계를 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충돌 사고 몇 분전에 기관 쪽의 가변피치 게이지가 헌팅을 하여 이를 신경 쓰다가 앞의 시각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2016. 12. 3. 08:27경 이 선박이 침로 202도, 속력 12노트로 제주도 한림항 북서방 약 5.3마일 거리 북위 33도 29분 41초·동경 126도 13분 05초 지점을 항해할 무렵 이 선박 진로 앞에서 선수를 292도로 두고 멈춘 채 조업 중이던 어선(이후 ‘제1해운호’로 밝혀짐)과 교각 90도로 충돌하였다.충돌은 이 선박의 선수와 상대선박의 우현 중앙부였는데, 이 충돌의 충격으로 제1해운호는 반파되었고 상대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2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1명은 실종되었다.한편, 제1해운호는 1993. 12. 15. 전남 완도군 소재 한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15톤(길이 9.03 × 너비 2.53 × 깊이 0.77m), 디젤기관 197kw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2014. 3. 5.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정기검사를 받아 2019. 3. 4.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2016. 12. 3. 02:53경 제주도 비양도에서 선장 D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부부가 승선하여 고기를 잡는 소형 어선으로 통상과 같이 비양도에서 출항한 것이다.이 선박이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후인 2016. 12. 3 08:27경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102신성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제1해운호는 반파되었고, 선박이 반파되면서 선장 D는 실종되었으며 선장의 아내인 선원 1명은 제102신성호에 구조되어 한림항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에는 바람이 거의 없었고, 파도는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좋았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제102신성호는 침로 202도, 속력 12노트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이다. 제1해운호는 충돌지점에서 거의 멈춘 채 선장을 포함한 선원 2명이 함께 현측에서 통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는 상대선박의 운항자가 항해사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주의만 다하여 경계에 임한다면 어로작업 중인 선박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제1해운호는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항법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양 선박사이에는 「해사안전법」제76(선박사이의 책무) 제2항, 제74조(피항선의 동작) 및 제75조(유지선의 동작) 등이 적용되어, 제102신성호는 제1해운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제1해운호는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선박은 아래와 같이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제102신성호 측의 과실 - 무자격자의 항해 당직 및 경계 소홀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 제63조). 또한 항해사는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한다(선박직원법 제11조 제2항 제2호). 제102신성호는 총톤수 62톤의 어선이므로 항해사만이 당직사관으로서 항해당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조업시간이 길어 수면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해사로서 자격 없는 기관장으로 하여금 항해당직을 수행하게 하였다.

또한 기관장은 항해당직을 거부하였어야 했으나 항해계기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이를 수용하였다. 또한 기관장은 조타수가 자리를 비운 뒤에 선장을 깨우지도 않았고, 충분한 경계 의무를 다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무자격자의 항해당직과 경계소홀은 이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제1해운호 측의 과실 - 피항협력동작 미흡모든 어선은 조업 중이라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해운호 선장은 통발 조업을 하였다고는 하나 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유효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이러한 제1해운호 선장의 경계소홀로 인한 피항협력동작의 미비는 이 사건에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제102신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제1해운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해운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제공의 정도이 충돌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벌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살펴보건대, 충돌 시까지 조업 중인 제1해운호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제102신성호가 90%, 유효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제1해운호가 10% 것으로 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2신성호의 선장으로서 기관장이 항해사 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항해당직을 서게 하여 이 충돌사건이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다만, 이 사람이 예상기간보다 조업시간이 늘어나서 수면이 부족하였고, 선장 홀로 항해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항해당직을 맡길 사람이 없었다는 사정은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02신성호의 기관장으로서 당직사관으로서 항해당직을 맡을 만한 자격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항해사로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의 대신 항해당직을 서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점과 항해당직을 서다가 시각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의 진로 앞에 있던 어로 중인 제1해운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사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항해당직을 맡겨서는 안 된다나. 항해 중 기관 등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일단 속력을 낮추거나 멈춘 뒤 그 원인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라도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육안 및 레이더 등을 통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제102신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제1해운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해운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하고,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77"></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제102신성호ㆍ어선 제1해운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8-00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12. 3. 08:27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3도 29분 41초.동경 126도 13분 05초 (제주시 한림항 북서방 약 5.3마일 해상)</span>《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8-005호어선 제102신성호ㆍ어선 제1해운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7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 **)**************************************</span> 귀하가 기관장으로 승선한 어선 제102신성호가 2016. 12. 3. 08:27경 제주시 한림항 북서방 약 5.3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 제1해운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제1해운호 측에도 작은 원인이 있었으나, 주로는 무자격자인 귀하가 항행 중인 선박의 항해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의 진로 앞에서 조업 중이던 제1해운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5톤 미만의 소형선박을 제외하고는 항해당직을 서지 말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년 1월 9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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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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