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2신생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신생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2.1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9월 30일 0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56분 00초, 동경 125도 08분 00초(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90마일 거리의 해상)</span> 제102신생호는 총톤수 112.19톤, 디젤기관 40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1993년 9월 28일 09시경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여수항을 떠나 동지나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수심인 기관장 A는 9월 30일 04시 30분경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90마일 거리인 북위 31도 56분 00초, 동경 125도 08분 00초 위치에서 2차 투망작업을 하면서 주기관을 다양하게 사용하던 중 갑자기 클러치가 작동되지 않아 점검한 결과 주기관 클러치 유압펌프의 베어링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체 수리가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같은 날 07시경 무슬포무선국을 경유하여 제주해양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였다.이 선박은 해경에 신고, 구조요청 해놓고 약 2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이날 09시경 같이 출어했던 선단선 제606해성호에 의하여 10여마일 예인된 후 이날 12시 30분경 구조차 출동한 해경정에 인계되어 다음날이 10월 1일 10시 5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이 배는 1979년 5월 진수되었으며, 1992년 2월 12일 한국어선협회의 정기검사를 필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채 클러치 유압펌프를 장시간 사용함으로서 펌프 내 베어링이 마모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주기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채 클러치 유압펌프를 장시간 사용함으로써 펌프 내 베어링이 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