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1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신광명진호 선 적 항사천시완도읍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79톤1.8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9㎾ x 1기가솔린 선외기 기관 165㎾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겸 선장의 처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CM-G6-15-0076)해당 없음 사고일시2015. 4. 30. 06:23:51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11초.동경 126도 45분 23초(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완도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270도, 0.8마일 항내)</span> 제102신광은 1997. 6. 26.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의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톤(길이 27.37 x 너비 6.10 x 깊이 2.90 m), 디젤기관 529㎾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사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장어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통영지부로부터 2014. 6. 11.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7. 5. 1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평형수탱크, 선수창고, 7개의 어창, 기관실, 선원실, 연료탱크,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위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무선전화(VHF) 및 단파무선전화(SSB), 어군탐지기 및 전동유압식 자동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19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소유자 C는 2014. 3. 11. 사천시장으로부터 전국 근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근해장어통발어업허가를 받아, 이 선박은 주로 선적항인 통영항을 모항으로 한 달에 2번 정도 흑산도 인근해역으로 출어하여 12일 내지 13일간 통발 약 7천개를 사용하여 조업하고 완도항이나 통영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19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제102신광은 2015. 4. 16. 04:30경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항에서 장어통발조업 차 출항한 후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같은 달 28. 11:30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항에 입항하여 포획한 장어를 완도수협에 위판하고 완도항 제1부두 마리나 잔교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2015. 4. 30. 06:2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제102신광 선장 A”라고 한다.
2015. 3. 27. 승선)를 포함하여 선원 9명을 태우고 장어통발조업을 위하여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소재의 가거도 근해를 향하여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공선상태로 출항 시 선미트림으로 선수부가 들려 조타실 정면에서 선수방향에 사각지대(死角地帶)가 형성되어 있었고, 조타실 우현 유리창에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어컨(Air Conditioner)이 설치되어 있어 우현선수 방향도 경계의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19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제102신광 선장 A는 완도항 남방파제의 끝단과 30m 내지 40m 거리를 두고 통과하기 위하여 조타실에서 혼자 조타기의 키를 직접 잡고 침로 072도, 속력 8노트로 남방파제 쪽으로 접근하고 있을 때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0.5마일과 1.5마일로 각각 작동하고 있었으나 상대선 명진호가 자선의 진로를 횡단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충돌 약 1분전 제102신광 선장 A는 선수부에 배치된 선원 D가 우현선수 방향에서 선박이 오고 있다는 수신호를 보내와 우현 쪽을 보았으나 선박이 보이지 않아 기관을 정지하기 위해 클러치를 중립에 놓았고, 충돌 약 20초전 상대선 명진호를 발견하고 급히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2015. 4. 30. 06:23:51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완도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270도, 0.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9분 11초.동경 126도 45분 23초 항내에서 이 선박의 구상선수부가 명진호 좌현 중앙부에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82도로 1차로 충돌한 후 명진호가 전복되면서 이 선박의 선수부와 명진호 우현 중앙부가 2차로 충돌하였다.당시 완도항 내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m 내지 8m로 불고 파고는 약 1m 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2마일로 양호하였다.
사고당시 항해박명시각은 04시 46분, 시민박명시각은 05시 18분, 일출시각은 05시 45분 이었다.한편, 명진호는 2012. 9. 25.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총톤수 1.82톤(길이 7.71 x 너비 2.44 x 깊이 0.76 m), 출력 165㎾의 가솔린 선외기 기관 1기를 장치한 완도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2. 9. 26.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고 2017. 9. 2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으며, 선등 및 레이더반사기 설치가 면제되고 야간운항이 금지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사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타실이 선미부에 배치된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에는 선수로부터 양망기, 선수창고, 어창, 조타실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조타기, 클러치, 가버너(Governor), 항해등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19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완도군수로부터 2014. 3. 18.부터 2018. 12. 31.까지 전라남도 연안일원에서 연안자망조업을 할 수 있는 어업허가를 받아, 주로 아침 6시경 완도항 주도 섬과 연안여객선터미널 사이에 있는 학림 회센터의 신선전복종합수산 부근 계류장에서 출항하여 완도항 밖에 있는 연안 해상에서 자망조업을 마치고 당일 저녁에 다시 완도항에 입항하여 학림 회센터의 신선전복종합수산 부근에 계류해 놓았다가 다음 날 새벽에 완도수협 위판장으로 가서 어획물을 위판하는 형태로 운항한다.이 선박의 연안자망조업 형태는 [그림 3]과 같이 조업지에 도착하여 선미부에서 자망그물을 투망하여 해저에 설치하고 어획물이 걸리도록 대기한 후에 다시 양망하는 방식으로 조업이 이루어진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0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사고항차 출항에 앞서 최근 4개월간 완도 연안일원에서 위에서 설명한 형태의 연안 자망조업을 (망)선장 E(55세)와 선원 1명을 태우고 2015. 1월경 8회, 2월경 7회, 3월경 6회, 4월경 사고항차 포함하여 3회 출어하여 각각 완도금일 수산업협동조합에 어획물을 위판한 실적이 있다.이 선박은 2015. 4. 30. 06:21경 완도항 주도섬과 연안여객선터미널 사이에 있는 학림회센터의 신선전복종합수산 부근 계류장에서 (망)선장 E를 혼자 태우고 사고전날 포획한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하여 북서방, 약 1,370m 떨어진 완도수협 위판장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이후 명진호 선장 E는 좌현선수에 있는 주도 섬을 약 80m 떨어져 통과하며 침로 약 333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다가 상대선 제102신광을 발견하지 못하고 2015. 4. 30. 06:23경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102신광은 구상선수부에 약 20㎝ 균열이 발생하였고, 명진호는 선체가 전복되면서 선장이 사망하고 선체의 좌.우현 중앙부가 파손되었으며, 전복된 선체는 해양구조협회 소속 태형호(총톤수 4.53톤)에 의해 관공선 부두로 예인된 후 같은 날 08:53경 육상크레인을 이용하여 부두로 인양되었다[사진 3, 4]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0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3] 제102신광의 구상선수부 손상[사진 4] 명진호의 좌.우현 중앙부 파손</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일출 38분 후 시계가 양호한 완도항 내에서 근해 장어통발조업을 위하여 출항 중이던 제102신광과 전날 조업한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해 완도항내 계류장에서 완도수협 위판장을 향하여 이동 중이던 명진호가 완도항의 항계 내인 출입항로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 해사안전법상 적용항법을 판단하기에 앞서 총톤수 1.82톤(길이 7.71m)의 어선 명진호가「개항질서법」의 우선피항선에 해당되는지 어선 명진호의 항법상 지위 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가) 어선 명진호의 항법상 지위이 충돌사건은 2015. 4. 30. 개항장이며 무역항인 완도항 항계 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2015. 2. 3. 제정된 후 2015. 8. 4. 시행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고「개항질서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개정 및 시행]이 적용된다.이「개항질서법」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우선피항선”이란 주로 개항의 항계 안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즉①부선,②단정,③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④예선,⑤예인선과 부선[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은 제외한다],⑥「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⑦「해양환경관리법」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⑧①부터⑦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어로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제11조(항로 등)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어선 명진호는 우선피항선의 요건인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해당되지만, 주로 개항의 항계 안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완도군수로부터 2014. 3. 18.부터 2018. 12. 31.까지 전라남도 연안일원에서 연안자망조업을 할 수 있는 어업허가를 받아, 사고발생 전 최근 4개월간 24회나 출어하여 잡은 어획량을 완도수협에 위판한 실적이 있는 것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선박은 선박의 교통이 빈번하고 어로행위가 제한된 완도항 내에서 주로 조업하며 운항하는 선박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우선피항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나)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진침로 약 072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출항 중이던 제102신광과 전날 조업한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해 완도항 내에 계류장에서 완도수협 위판장을 향하여 진침로 333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이동 중이던 명진호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접근하다가 완도 항계내의 항로구역 밖에서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0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충돌사건의 적용항법은「개항질서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해사안전법」상의 횡단항법(같은 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또는 선원의 상무를 포함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선박의 항법(같은 법 제96조)의 적용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붙임 충돌상황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선박이 충돌 약 2분 내지 3분전 서로 출발 시에는 주도 섬과 정박선박에 가려 상대선박의 이동상황을 알 수 없었지만, 충돌 약 1분 30초전인 거리 약 300m 지점에서부터 충돌 시까지 서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와 같은 상황은 근접상황으로 약 1분 30초 사이에 양 선박이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서로의 충돌의 위험을 식별하여 횡단상태의 항법을 적용하기에는 시간과 거리로 볼 때 충분한 시간으로 보기에는 부적당하므로「해사안전법」제96조의 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을 적용하여 양 선박이 서로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양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하면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의 작동을 정지하거나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2) 제102신광 선장의 경계소홀, 안전속력 미준수 및 부적절한 피항동작제102신광은 근해장어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완도항 제1부두 마리나 잔교 부근에서 공선상태로 출항한 후 선미트림으로 선수부가 들려 조타실 정면에서 선수방향이 잘 보이지 않았고 조타실 우현 유리창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우현선수방향도 견시의 사각지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이 선박의 선장은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항만 내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않았고 조타실에서 혼자서 조타와 경계업무를 함께 하다가, 충돌 약 1분전 선수부에 배치된 선원이 우현선수 방향에서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고 선장에게 수신호를 보냈으나 선박이 보이지 않아 대각도 변침 등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고 기관만 정지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3) 명진호 선장의 경계소홀 및 안전속력 미준수명진호 선장은 사고당시 혼자 승선하고 있다가 이 건 사고로 사망하여 구체적인 운항상황을 알 수 없지만 어업허가서의 조업구역, 어획물 위탁판매확인서 및 출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선박은 전라남도 연안일원에서 연안자망조업을 할 수 있는 어업허가를 받아 아침에 출항한 후 완도항 밖의 연안에서 자망조업을 마치고 저녁에 입항하는 방식으로 운항하였고, 사고당일 일출 38분 후 완도항 학림 회센터의 신선전복종합수산 부근 계류장에서 선장 혼자 승선하고 사고전날 조업하여 포획한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하여 완도수협 위판장으로 이동하다가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않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완도항 내에서 양 선박이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서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2) 원인제공의 정도이 건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제102신광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않았으며 부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한 점, 명진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원인제공 정도는 제102신광 측이 60퍼센트, 명진호 측이 40퍼센트 정도로 각각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2신광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항만 안에서 경계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속력 등으로 항해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명진호를 전복시키고 선장을 사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명진호 소유자 겸 선장의 처로서 이번 사고로 선장이 사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스스로 심판에 참여한 바, 이 사건의 발생원인과 관련이 없다.
4.사고방지교훈가. 안전속력 준수 및 주변 경계철저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항만 내에서 항해할 때에는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고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접근선박에 대한 충돌의 위험성 파악철저항만 내에서 접근 중인 선박을 발견한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기적신호를 울리고 감속이나 변침을 하는 등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다. 선수부에 견시요원 배치 시 통신수단 및 신호체계 확립선박의 입출항시 선수부에 사각지대가 형성된 경우 선수부에 견시요원을 배치하고 조타실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 및 신호체계를 마련하여 의사전달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완도항 내에서 양 선박이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서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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