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9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102세진호 선 적 항진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1.0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8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87년 11월 29일 22시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3분 21초, 동경 126도 13분 45초(제주도 북제주군 금능리 해안)</span> 어선 제102세진호는 1987년 9월에 진수된 총톤수 21.00, 종업제한 제1종의 합성수지제 연승어선으로 주기관은 사용연한 미상의 쌍용 커민스 6기통, 4행정, 380마력의 중고 디이젤기관이다.이 선박은 1987년 11월초 출어 때에 크랭크축이 굴곡되어 수리차 녹동항에 입항하여 수리한 사실이 있고, 그 후에도 유압 클러치의 작동상태가 불량하여 녹동항에 입항하여 클러치를 전부 교환한 적이 있으나, 이 같은 수리를 하면서도 임시검사를 받은 사실은 없다.이 선박은 1987년 11월 19일 12시00분경 선원 7명과 J 디이젤회사 소속 수리기사 C등 8명이 승선하고 전남 고흥군 녹동항을 출항하여 여서도 부근을 항과할 무렵인 같은날 23시00분경 스크루우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여서리에 기항하여 1박하면서 그 폐어망을 제거한 후, 다음날인 11월 20일 12시 00분경 여서리를 떠나 같은날 22시00분경 차귀도 남서방 약 10마일해상에 도착하여 약 6일간 조업을 하던중 기상이 악화되어 11월26일21시00분경 K어업 협동조합 무선국으로부터 기상통보를 청취, 관련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을 알게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어장을 떠나 11월 27일 02시00분경 화순외항에 도착, 투묘 대피하였다.그후 어구를 정리하면서 대기하였는데 관련해역에 발효중이던 폭풍주의보는 11월 28일 14시00분에 폭풍경보로 대치되었다가 11월 29일 07시00분에 다시 폭풍주의보로 대치되는 등, 기상특보가 연속적으로 바뀌는 상황이었으나 수심인 A는 기상통보를 계속 청취하지 아니한 채 풍파가 잔잔해진 것 같이 생각되자 어획물(복어 950킬로그램)을 판매코져 같은날 19시00분경 화순외항을 떠나 한림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21시30분경 제주도 서방에 있는 비양도 남방인 금능리 해상을 육안으로부터 300내지 400미터 떨어져 속항중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어 선미묘를 투하하였으나 주묘되자 선수묘를 투하한 후 묘삭을 40미터정도 신출하였던바 파주력이 생기기 직전인 같은날 22시00분 금능리 해안으로부터 약 50미터 거리인 북위 33도23분21초, 동경 126도13분45초 지점에 있는 암초에 좌초되었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폭풍경보가 폭풍주의보로 대치된 때로서 불량하였다.한편 본선이 좌초되자 합성수지제인 선체가 대파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육안 가까이 좌초되게하기 위하여 묘삭을 모두 신출하고 선원들은 해안경비초소의 경비병이 던져준 로우프를 선체에 묶어 놓고, 이 로우프를 잡고 같은날 24시00분경 전원 퇴선, 구조되었다.그후 30일 새벽 날이 새자 좌초된 선박에 가보니 퇴선시에는 파공이 생기지 아니하였던 기관실에 파공이 생겨 기관실안이 침수되어 있었고, 선체는 기관이 떨어져 나간 채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 떠밀려 있어서 어획물 및 항해계기를 구조하였으며, 선체는 손상이 심하여 포기하고 말았다.J디이젤 수리기사 C는 사고후 회사를 사직하여 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은 주기관의 상태가 불량하여 J디이젤회사 수리기사 1명이 승선하고 있는 상태에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되자 피박지에 대피하였다가 다시 항행중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어 선미묘와 선수묘를 투하하였으나 파주력이 생기기전에 좌초된 것으로서 주기관의 고장과 기상악화시 무모하게 항행한 것이 이 사건을 발생케한 것이다.기관이 정지된 원인은 사고후 주기관이 침몰 폐기되었고, J디이젤회사 소속 수리기사의 증언을 들을 수 없어 이를 밝힐 수 없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기상악화로 대피중 기상통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박지를 출발하여 무리하게 항행하였고, 기관의 상태가 불량하여 기관 수리기사를 승선시키고 있으면서도 기관고장을 일으켜 본선을 좌초케한 것은 동인의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기관고장과 기상악화시 무모한 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