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102상지호화물선 에스비너스 선 적 항인천직할시파나마 선박소유자 CJ S.A 총 톤 수93.9122,33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340마력 디이젤9,6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35"></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6급항해사1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6월 18일 21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1분 07초, 동경 126도 11분 35초(동백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37도, 1.04마일인 위치)</span> 기선 제102상지호는 길이 28.17미터의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 1988년 6월 16일 14시 20분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한다) 등 선원 6명과 함께 어획물 운반차 인천항을 떠나 신안군 홍도근해에서 기선 경북호(100톤급 저인망 어선)로부터 어획물인 꽃게 1,200상자 (약24톤)를 이적받아 적재한 후 경북호 선원 3명을 편승시켜 같은달 18일 03시경 홍도를 떠나 전속 9노트로 인천항을 향하였다.선장 A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북상하면서 선갑도에 이르러 문갑도 동남방 약 1마일 해상에 위치한 해경 검문소에서 입항 임검을 받기위하여 선갑도를 좌현 약 1.5마일에 두고 자침로 000도로 속항, 문갑도 남남동방 약 1.5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약 5분간 표류하면서 입항 임검차 대기하였으나 해상 임검소의 철수로 인하여 임검을 받지 못한 채 이날 20시 30분경 동백도를 정선수로 향하게 하여 자침로 060, 약 5노트의 미속으로 항주하였으며 이때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되자 레이다를 6마일 스케일로 작동, 계속 관측하며 조기에 입항하라는 전문통보에 따라 선속을 점점 증속 시켰다.선장 A는 이날 20시 41분경 선속을 약 9노트까지 전속으로 증속시키며 항주중 20시 50분경 서수도를 따라 출항하고 있는 상대선을 선수 좌현 약 12도 거리 약 5.3마일에서 레이다로 포착하였으며 싸이렌으로 무중신호를 울리며 자침로 060도로 그대로 속항 하였다.선장 A는 동백도 약 1.3마일까지 접근하였을 무렵 레이다 화면상 상대선이 점점 접근하여 오므로 상대선과 충돌을 피하고자 자침로 030도로 좌변침 하였으며 이때 변침점은 충돌위치로부터 약 550미터 정도 떨어진 위치였다.선장 A는 자침로 030도로 정침하고 잠시후 안개속에서 상대선의 구형 선수가 급히 다가오므로 급좌전타 하였으나 선수가 채 회두되기도 전인 이날 21시 05분경 서수도 항로 말단내, 북위 37도 11분 07초, 동경 126도 11분 35초 위치(동백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37도 거리 1.04마일 떨어진 곳)에서 상대선의 구형선수가 우현선미 약 5미터되는 곳에 자선 선수와 상대선 구형 선수가 교각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에스비너스호는 파나마 국적의 길이 178미터의 강조 화물선으로 K상선(주)에서 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 상용 레이다에 자동 충돌방지 보조장치(AUTOMATIC RADAR PLOTTING AIDS, ARPA)를 장착, 설비하였다.수심인 선장 B(이하?선장 B?이라한다)은 칠레산 원목 32,200 입방미터를 적재하고 인천항에 입항, 이 원목의 일부를 양하하고 나머지 원목 7,500입방미터를 선적한 채 1988년 6월 18일 17시 45분 전부 흘수 3.70미터, 후부흘수 6.80미터인 상태로 도선사 향도하에 인천항 갑문을 통과, 이날 19시 10분 도선사를 하선시킨 후 서수도를 따라 군산항을 향하여 전속으로 향주하였다.이날 20시 30분경 초치군도 동남방을 항과할 무렵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200-300미터로 극히 제한되자 무중신호 자동취명 장치를 작동시킨 채 그대로 속항하였다.20시 40분경 서수도 제1번 부표를 약 16노트의 속력으로 항과하여 진침로 206도로 정침하여 속항중 20시 49분경 선수우현 약 14도, 거리 5.5마일에서 상대선을 초인하였고, 이때 알파 레이다(ARPA Radar)에 의하여 산출된 상대선의 침로와 속력은 진침로 050, 7노트 였다.20시 54분경 상대선과 방위변화가 크지 아니한 상태로 약 3.5마일 거리까지 접근되자 상대선과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할 목적으로 침로를 215도 우변침하면서 속력도 미속(약7노트)으로 감속 하였다.선장 B는 상대선과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하리라고 기대하며 레이다를 관측하던중 상대선이 자선의 침로전방으로 좌선회하며 변침하자 충돌의 급박함을 느낀나머지 같은날 21시 03분경 동백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47도 거리 0.8마일인 위치(충돌위치로부터 약 5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기관을 전속 역전시킴과 동시에 극우전타 하였으나 전진타력이 멈추어지지 않고 선수가 우회두하는 가운데 1988년 6월 18일 21시 05분경 선수방위가 약 250도 일 때 전술한 바와같이 기선 제102상지호와 충돌하였다.기선 에스비너스호가 미속으로 항주시의 최단정지거리(시간)는 만재때 700미터(5분 45초), 발라스트때 500미터(3분 35초) 이다.이 사고로 인하여 기선 제102상지호의 우현 기관실 부위가 직경 약 2.5미터정도 × 깊이 약 1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되었고 약 20센티미터 정도 상하로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이 충격으로 선체가 좌현측으로 약 45도 가량 대각도 경사되었을 때 선미 갑판상에서 있던 기선 경북호 선원 D(편승선원)가 바다로 추락 실종되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파고 약 1미터에 남서풍이 초속 10미터 정도 불고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은 약 200-300미터로 제한되었으며 이 해역에는 전류시각 직후로서 조류가 거의 흐르지 않고 있었다.
2. 원인판단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이 원인을 살펴보면,극히 시계가 제한된 무중에서 인천항을 떠나 서수도를 따라 출항하는 기선 에스비너스와 서수도를 따라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기선 제102상지호가 수도 말단에서 충돌한 사건으로서, 제102상지호는 항로를 따라 출항하는 상대선을 약 5.3마일 전방에서 레이다로 포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시계에서 안전속력을 무시한 채 전속으로 항주중 단지 레이다 화면상 상대선이 근접하고 있는 것을 충돌의 위험이 있다 오판하여 상대선과 근접한 거리에서 무중 항법상 피항동작에 있어서 금기로된 좌변침을 단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한편, 기선 에스비너스호는 항로를 따라 입항하는 상대선을 전방 5.5마일에서 초인하였으면 즉시 진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타력을 없애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무중하에서의 안전속력으로는 판단되지 않는 미속(약 7노트)으로 항주타가 상대선과 근거리까지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높아진 후에야 비로소 기관을 역전시키는 등 무중에서의 안전속력을 준수치 아니하고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소홀히한 점도 이건 발생에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어선 제102상지호 선장 A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극히 제한된 시정하에서 안전속력을 준수치 아니하고 레이다에 의한 충돌위험성 여부를 판단치 못하였을 뿐 아니라 무중항법상 피항동작에 있어 금기로 되어있는 좌변침을 감행하는 등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화물선 에스비너스호 선장 B의 행위수심인 선장 B는 극히제한된 시정하에서 안전속력을 준수치아니하고 레이다에 장착된 자동충돌방지 보조장치(ARPA Radar)를 통하여 상대선의 동작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는 등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제2항제4항 및 제1항을 위반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극히제한된 시정하에서 어선 제102상지호가 안전속력을 무시한 채 전속으로 항주하면서 무중항법상 피항동작에 있어 금기로 되어있는 좌변침을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화물선 에스비너스호가 안전속력을 준수치 않고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