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2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삼승호협성호 선 적 항포항시영덕군 축산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76톤 171톤 6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336KW디이젤 19KW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22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9년 6월 3일 05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28분 30초, 동경 129도 30분 14초</span> 제102삼승호는 길이 25.38미터, 종업제한 제2종 저인망 강조 어선으로 1989년 6월 3일 4시 30분경 축산항에서 출항, 제82-2해구로 항행중 04시 35분경 방파제를 지나 자침로 135도, 약 8.0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05시 00분경 축산항으로부터 동남쪽 약 3.0해리에 이르렀을때 짙은 안개가 끼면서 시정이 약 30미터 정도로 제한되자 조타당직중의 선장 수심인 A는 약 5노트로 감속하였으나, 무중신호와 레이다 탐색을 아니한 채 항행하였다.같은날 05시 05분경 좌현선수 약 10도, 1,500미터에 접근한 협성호를 탐지하지 못한 동 수심인은 레이다 작도 또는 계통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피항동작을 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같은날 05시 08분경 우현선수 약 5도 약 600미터로 접근된 협성호가 좌현쪽으로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한 동 수심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귀항하고자 기관의 클러치를 빼고 좌현쪽으로 변침하였다.같은날 05시 10분경 축산항 동남쪽 약 3.2해리에 이르렀을 때 우현선수 지근거리에 협성호의 백등을 시인한 동 수심인은 후진하지 아니한 채 극좌전타하여 타력 약 3.5노트의 상태로 정선수가 협성호의 좌현축 중앙부 외판에 후방으로부터 교각 약 4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잔잔한 해상에 짙은 안개로 시정이 20미터 내외로 극히 악화된 상태였다.한편 협성호는 길이 7.35미터,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목조 어선으로 선주인 B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조업차 1989년 6월 3일 04시 30분경 경정 포구에서 출항, 04시 30분경 포구 밖에서 자침로 140도, 약 7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05시 00분경 경정 포구로부터 약 4.0해리에 이르렀을 때 짙은 안개가 끼자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귀항길에 올라 약 5노트로 감속 운전하였으나 무중신호를 취명 기관을 미리 정지하는등 극히 조심하여 항해하는 조치를 아니한 채 속항 하였다.같은날 05시 10분경 경정 포구로부터 약 3.2해리에 이르렀을 때 쌍안경으로 전방을 살피는등의 경계를 소홀히 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좌현선수 지근거리에 박근된 제102삼승호를 어부의 고함으로 발견하고 기관의 클러치를 빼었을 뿐 아무 충돌회피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약 5노트의 전진타력으로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협성호는 좌현중앙부 외판에 손상 파공이 발생되면서 전복되었다.그러나 어부 전원 구조후 선체는 축산항에 예인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시정이 제한된 상태의 연안을 항행중, 제102삼승호측에서 무중신호와 레이다에 의한 탐색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철저한 파수를 유지하는등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 접근한 다른 선박에 대해 좌전타하여 박근되고, 협성호측에서 무중신호를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철저한 파수를 유지하는등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중인 다른 선박에 대해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제102삼승호 선장 수심인 A는 시정 제한상태의 수역 또는 그 부근을 항행함에 있어서 항해 등화표시, 무중신호 취명, 기관사용준비, 안전속력으로 감속하는 조치와 레이다로 탐색하고 더욱 철저한 다수를 유지하는 한편 레이다만으로 탐지한 선박에 대하여는 레이다 작도 또는 계통적 관찰을 하여 박근상태이거나 또는 충돌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고 변침시는 전방의 선박에 대하여 좌변침을 금하며,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기관 역전으로 타력을 완전히 멈추어 충돌을 피하여야 함에도 무중신호, 레이다 탐색등 시정 제한시의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의 선박에 대해 좌변침함으로써 박근되어 충돌에 이른 점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협성호측 지정해난관계인 B는 시정 제한상태의 수역 또는 그 부근을 항행하는 경우 무중신호를 취명하고 기관정지로 타력을 멈추어 극히 조심하여 항행하는 조치를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철저한 파수를 유지하는등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위험이 있는 상태로 접근되는 다른 선박에 대해 기관 역전으로 후진 하는 등의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은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시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한된 시정에서 연안 항행중 제102삼승호측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방향으로 좌변침하고, 협성호측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기관후진등 충돌회피 조치를 아니함으로써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