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2삼승호, 어선 제77상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삼승호제77상덕호 선 적 항포항시포항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76.17톤49.7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450마력 1기디젤, 260마력 1기 수 심 인 A 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11월 22일 08시 10분경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57"></img><span style="display:none;"> 장 소 북위 37도 55분 45초, 동경 128도 54분 02초(주문진단 등대 진방위 056도, 3.7마일 해상)</span> 제 102삼승호는 1981년 12월경 거제군 사동면 성포리에 소재하는 J조선공업사에서 건조된 총톤수 76.17톤, 4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저인망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3년 11월 22일 04시 00분경 주문진항을 출항, 조업예정지인 주문진단 등대로부터 동방향 4.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같은 날 05시 00분경 트로올망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투망작업을 하기 시작할 무렵인 같은 날 07시 50분경 2시방향, 1마일 전방에서 어망을 끌면서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제77상덕호를 육안으로 초인한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지 못한 채 조선(操船)과 투망작업을 병행지휘하면서 침로 320도, 9노트의 전속상태로 항진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투망계획에 맞추어 나침로 135도, 속력 9노트의 전속상태로 항진할즈음인 같은 날 08시 05분경 좌현선수방향 약 700미터 지점의 위치에서 180도 정도의 침로와 0. 5노트의 속력으로 어망을 끌고 있는 제77상덕호가 저속항행중인 것을 확인한 수심인 선장 A는 자선이 상대선박의 선수를 항과할 수 있을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상대선박의 동정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투망작업만을 지휘하면서 속항하였다.

이 선박이 나침로 135도, 속력 9노트로 주문진단 등대로부터 진방위 056도, 3.7마일 떨어진 해상인 북위 37도 55분 45초, 동경 128도 54분 02초 지점을 항과할 무렵 주의경계를 게을리한 채 투망작업을 지휘하다가 중단파 무선전화기 (S.S.B)의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다급한 소리를 듣고 주위를 살펴본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박과 거의 충돌직전인 박근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정지와 동시에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선수가 우회두 되기 전인 같은 날 08시 10분경 제102삼승호의 정선수와 제77상덕호의 우현기관실 중앙외판에 선수미 교각 45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5미터 내지 17미터로 강하게 불었고 해상파고는 4내지 5미터의 악천후 상태였다.한편, 제77상덕호는 1978년 12월경 포항시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49.77톤, 26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저인망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B 등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3년 11월 22일 04시 00분경 주문진항을 출항, 조업예정지인 주문진항 동방 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트로올망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투망작업을 하던중인 같은 날 07시 50분경 우현 2시방향의 1마일 전방에서 투망준비를 하고 있는 제102삼승호를 육안으로 확인한 수심인 선장 B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상대선박의 동정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같은 날 08시 00분경 투망작업을 마치고 나침로 180도, 0.5노트의 속력으로 어망을 끌면서 항진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나침로 180도, 0.5노트 속력으로 주문진단 등대 056도, 3.7마일 떨어진 해상을 항과할 무렵인 같은 날 08시 09분경 우현 5시방향에서 70미터 정도까지 접근하는 제102삼승호를 뒤늦게 발견,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B는 침로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정지하는 등의 피항조치를 하지 못한 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제102삼승호는 정선수좌현 수선상부 약 10센티미터 위치의 외판에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크기의 파공이 발생되었으며 우현기관실 중앙수선부 위치의 외판에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 크기의 파공이 발생된 제77상덕호는 파공개소를 통하여 기관실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같은날 08시 40분경 제102삼승호에 의해 피예인, 귀항하던중 북위 37도 54분 50초, 동경 128도 53분 34초 위치에서 침몰되었으며 그후 침몰된 제77상덕호에 적재된 약 800리터의 연료유가 유출 인근해상을 오염시켰다.

3.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제102삼승호와 제77상덕호는 주문진항 동방향 5마일 해상에서 저인망 어로작업중 충돌 20분전에 1마일의 근거리에서 어로작업중인 것을 상호 확인한바 있으나 제102삼승호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9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행하면서 투망작업에만 전념하다가 충돌직전의 제77상덕호를 뒤늦게 발견, 기관정지와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효과없이 충돌되었으며 제77상덕호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지 못한 채 0.5노트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저인망 어로작업에만 전념하다가 충돌상태로 박근하고 있는 제102삼승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바로 충돌된 점을 미루어보면 이 충돌사건은 제102삼승호와 제77상덕호측 양선박이 근거리에서 저인망 어로작업중 상대선박의 동정에 대한 감시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와 수심인 선장 B는 저인망 어로작업중 충돌 20분전에 근거리에서 어로작업중인 것을 상호 확인하였을 경우 상대선박의 동정에 대한 감시와 경계를 충실히 하여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어로 작업에만 전념하다가 충돌상태로 박근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 충돌에 이른 것은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선장 A와 수심인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 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선장 A와 수심인 선장 B가 소지한 6급항해사 업무를 각각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02삼승호와 제77상덕호측 양선박이 근거리에서 저인망어로작업중 상대선박의 동정에 대한 감시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