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민들레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305톤 1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3급행해사4급기관사 사고일시1992년 10월 10일 21시 5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6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41도 50분 00초, 동경 150도 34분 00초지점(북태평양 어장)</span> 제102호 민들레호는 J수산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305톤 11, 출력 1,000마력의 디젤주기관을 거치하여 1971년 8월 K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된 종업제 제3종의 강조유자망 어선이다.
이 선박에는 니가타(新瀉) 6M28DHS형, 출력 1,000마력의 디젤주기관과 니가타 6L16S형, 출력 270마력의 제1및 2호 디젤 발전기관이 거치되어있는 바 1992년 4월경 중간검사시 주기관, 발전기관, 기관실 각 보기, 갑판보기, 어구장비, 배 관계통등에 대한 정비, 수리, 검사가 진행되었고 이 때 발전기관은 연접봉, 피스톤핀 부쉬, 실린더헤드, 메인베어링, 크랭크축, 과급기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수리 및 검사가 집행되었다.이 선박은 1992년 4월28일 상술한 바 수리및 한국선급의 중간검사를 완료하고 같은해 5월 2일 16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등 선원 26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부산항을 출항하여 북위 38도 00분, 동경 160도 00분 부근의 북태평양 어장으로 향하였다.같은달 10일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개시한 이래 약 600톤 가량의 오징어를 어획하면서 조업을 계속하던중 같은해 9월 27일 01시 00분경 북위 40도 50분 00초, 동경 149도 30분 00초 해상에서 제2호 발전기관이 운전중 윤활유 냉각기의 누설로 인하여 계통내의 윤활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채 운전을 계속하다가 윤활유 부족으로 크랭크 베어링이 소착되고 크랭크축이 절손되었다.수심인 기관장 B에게서 제2호 발전기관 고장사실을 보고 받은 수심인 선장 A는0 무선전화로 부산지사에 이 사실을 보고후 크랭크축등의 부품을 운반선편에 긴급 탁송토록 요청하였다.이 선박은 정상조업시 발전기를 2대 병렬로 운전하여 전력을 공급하지만 제2호 발전기관이 이미 고장나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는 제1호 발전기만을 단독 운전하면서 반 조업을 하기로하고 조업을 계속하던 같은해 10월 8일 10시 00분경 북위 41도 29분 00초, 동경 150도 27분 00초 지점에서 냉동기를 운전하던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 당직자 조기장 C에게서 운전중인 제1호 발전기관에 이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수심인 기관장 B는 즉시 기관실에 가본 바 제1호 발전기관은 과급기측에서 검은연기가 나오고 각 실린더에서 무거운 운전음이 나므로 즉시 정지후 분해 점검결과 실린더헤드가 균열손상되어 각 실린더내에 냉각해수가 가득차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B등 선원들은 제1호 발전기관의 손상범위를 점검할 때 과급기에까지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단지 실린더헤드만을 교환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제2호 발전기관의 실린더헤드를 분해하여 제1호 발전기관에 옮겨 조립후 시운전한 결과 과급기 터빈 노즐이 해수의 실린더헤드 고장시 유입된 해수 및 연소잔재물의 찌꺼기등으로 막혀 정격 출력을 내지 못하여 부하를 감당하지 못하였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제1호 발전기관이 고장나자 초단파무선 송수신기(VHF)로 선단선에 연락하여 발전기 고장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발전기관이 수리되기만 기다리던 같은달 9일 선단선으로부터 일본 동안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이 선박을 향하여 북상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그러나 이 선박은 발전기관 모두 고장이 발생하여 추진능력도 없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선단선인 제55동인호와 어선 제11코리아나호에게 요청하여 부근에서 같은날 16시 00분경부터 대기토록하였고 이 때의 날씨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너울이 일었으나 큰 위험을 느낄정도는 아니었으나 같은날 18시 20분경부터 강한 동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어 선체의 동요가 심해졌다.수심인 선장 A는 선내의 이동가능한 것들을 고박하고 로프로 타이어 펜더 6개를 묶어 선미에 놓아 선미가 풍상쪽으로 가도록하고, 라디오 부이 2개를 선미수중에 투하하고 그 때 까지도 계속하던 제1호 발전기관의 수리를 중단시킨후 같은날 19시 50분경 퇴선명령을 발하였다.제55동인호는 이 선박의 좌현에서 탐조등을 비추면서 전선원이 퇴선하여 2척의 구명뗏목을 타고 같은날 20시 30분경 제11코리아나호에 무사히 이선하였다.이 때 날씨는 동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파고 약 4-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이 선박의 전선원을 구조 승선시킨 제11코리아나호는 기상이 악화되어 같은날 21시 10분경부터 남동방향으로 피항하기 시작하였다.같은달 10일 07시 40분경 날씨가 호전되자 피항을 중지하고 제11코리아나호는 퇴선전 이 선박에 부착 투하했던 라디오 부이(주파수 2297킬로헤르츠)의 신호를 수신하면서 북서진 한 바 같은날 18시 30분경 북위 41도 50분 00초, 동경 150도 34분 00초지점에 표류중인 이 선박을 발견하고 같은날 19시 00분경 접근해보니 이 선박은 이미 좌현으로 약 40도 대각도 경사되어 승선할 수가 없고 같은날 21시 50분경 전복된 후 곧이어 선미에서부터 침몰되었다.그 후 제11코리아나호는 같은달 14일 06시 00분경 어장을 출발 쓰가루(律輕) 해협을 경유할 예정으로 부산으로 귀항하고자 항해중 같은달 15일 15시 00분경 일본국 시리야사키(尻矢埼)등대에서부터 1마일 북방에 있는 암초에 좌초된 후 풍조류에 밀려 선체가 파손 침몰되었으나 제102민들레호 및 제11코리아나호의 양선박 선원들은 일본국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해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1992년 4월말경 전반적인 정비, 수리, 검사를 완료하고 같은해 5월초 출어하였으나 건조된지 이미 20년이상 경과되어 발전기관의 열교환기, 실린더헤드등은 언제라도 부식, 파공, 균열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태평양 어장에서 조업할 때인 1992년 9월 27일 제2호 발전기관의 윤활유 냉각기가 부식 파공되어 계통내의 윤활유가 누설하고 있음에도 당직원은 이사실을 알지못한 채 계속 운전함으로써 크랭크축이 절손되어 운전불능에 빠졌다.손상된 부품을 다른 선박편으로 탁송해주도록 회사에 요청하고 발전기를 단독 운전하여 반조업을 계속하던 같은해 10월 8일 실린더헤드의 부식 균열로 제1호 발전기관 마저 운전할 수 없게되자 이 선박은 완전히 추진능력도 상실되었다.이 때 일본국 동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내습하므로 전선원들은 선단선인 제11코리아나호로 퇴선 대피하였고 비워놓은 이 선박은 폭풍과 파도에 폭로되어 침수된 나머지 전복, 침몰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선박이 북태평양 어장에서 조업할 때인 1992년 9월 27일 제2호 발전기관이 고장나 운전불능에 빠졌다.수심인 선장 A는 이러한 경우 발전기관을 수리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회항도 고려했어야 했다.그러나 회항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나머지 제1호 발전기관이 또다시 고장나는 일이 없도록 기관장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발전기의 부하를 극력 경감시키고 당직을 철저히 서는등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같은해 10월 8일 제2호 발전기관마저 고장이 발생함으로써 이 선박은 완전히 무동력 상태가 되었는 바 이 때 기상악화로 선원들은 퇴선하여 타 선박에 구조되었으나 그후 이 선박은 전복, 침물되었다.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수심인 선장 A의 그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서 업무를 1월정지한다.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당직을 소홀히하여 제2호 발전기관의 윤활유가 냉각기에서 누설되어 부족함에도 이를 모른채 계속운전함으로써 크랭크축이 절손되었고 그후 약 10일후 발전기관의 부하를 경감시켜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제1호 발전기관마저 고장이 발생하여 이 선박이 완전히 무동력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그 후 이 선박은 기상이 악화되어 전선원이 퇴선함으로써 무인상태에서 전복, 침몰되었는 바,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에 대한 정비, 정검, 당직을 소홀히 한점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정지한다.이 선박은 건조한지 20년이상되어 매우 노후되었으므로 고립무원의 대양상에서 기관이 고장나지 않도록 평상시 선박소유자의 적극적이고도 근원적인 정비 점검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선내의 발전기용 기관에 대한 정비와 당직 소홀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함으로써 무동력 상태로된 시점에 기상이 악화되어 전선원이 선단선에 퇴선한 사이 폭풍과 파도로 선박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서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