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2목화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목화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00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0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63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2월 3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28도 10분 00초.동경 123도 08분 00초(마라도로부터 진방위 209도, 약 350마일 해상)</span> 제102목화호는 1994년 3월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79.00톤(L28.41xB6.13xD2.64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주기관으로는 쌍용커민스 제작 직립6기통, 매분정격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563마력의 과급기붙이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1998년 3월 18일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제2회정기검사 및 2000년 4월 1일 제1종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에는 가로 약 10센티미터x길이 약 1.0미터 크기의 직육면체 형태의 급기냉각기(給氣冷却器)가 붙어 있고, 이 냉각기의 내부에는 직경 약 5밀리미터의 동관(銅管)으로 된 냉각관이 장치되어 있으며 급기의 냉각은 청수로 이루어지고 청수는 다시 해수에 의하여 냉각된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0년 12월 7일 10시 15분 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마라도 남서방 약 350마일 거리의 해역에서 꽃게잡이 통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조업방식은 통발을 투망 후 주기관을 정지하고 약 4시간 기다리다가 주기관을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통발을 양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업을 계속하던 중 2001년 2월 3일 04시 00분 경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시동하자 제1번기통의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 가스켓(Gasket)이 터지면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각부를 점검한 바 급기냉각기의 냉각관에 약 1센티미터 길이로 2곳이 찢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기관장 A는 급기냉각기의 냉각관으로부터 흘러나온 각 실린더실의 청수를 제거하고 냉각관을 폐쇄시키는 등 비상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윤활유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08시 00분 경 다시 주기관을 시동하여 매분회전수 약 1,200, 4~5노트의 속력으로 양망지점을 향하여 이동하기 시작하였다.이때 각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 사이의 틈을 따라 크랭크실로 흘러들어간 청수가 윤활유에 혼입되어 윤활유의 기능이 떨어지자 같은 날 10시 00분경 마라도로부터 진방위 209도, 약 350마일 거리인 북위 28도 10분 00초.동경 123도 08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 메인 베어링과 메인 저널, 크랭크핀 베어링과 크랭크핀 등 각 작동부의 마찰부분이 건마찰을 일으키면서 발생한 과도한 마찰열에 의하여 타서 눌어붙는 손상이 발생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을 한 후 사고장소에서 기다리다가 K해양경찰서 경비함정과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9광남호에 의하여 교대로 예인되어 같은 달 11일 08시 50분 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2~3미터 정도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급기냉각기 냉각관이 찢어진 곳을 통하여 흘러나온 청수가 각 실린더실의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 사이의 틈을 따라 크랭크실로 떨어져 윤활유에 혼입됨으로써 윤활유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으나 실린더실의 청수만 제거하고 윤활유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운전함으로써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 메인 베어링과 메인 저널, 크랭크핀 베어링과 크랭크핀 등 각 작동부의 마찰부분이 건마찰을 일으키면서 발생한 과도한 마찰열에 의하여 타서 눌어붙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2목화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을 운전시 윤활유의 상태를 확인하여 주기관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을 시동하기 전에 윤활유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