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2동해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준 영

이유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569"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102동해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330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3. 2. 23. 06:5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2분 12초 ㆍ 동경 127도 47분 30초(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배다서 등표로부터 286도 방향, 0.8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제102동해호는 2004. 11. 15.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대일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56m(전장 19.17m) × 너비 4.00m × 깊이 1.16m], 출력 330㎾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연안복합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의 공부상 소유자는 B이나, 실질적 소유 및 관리자는 B의 배우자인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24. 11. 1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고, 레이더반사기가 설치되지 않아 야간항행이 금지되어 있다.이 선박은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바다내비(e-Nav), 초단파무선전화기(VHF) 등의 항해ㆍ통신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 창고,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공소,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원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좌측과 우측에는 연료유 탱크가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우현 현측에는 문어단지 양승작업에 필요한 롤라와 양승기가 설치되어 있고, 좌현 갑판에는 선수미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문어단지 이송기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563" alt="4번째 이미지"></img>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중앙에 주기관이 배치되어 있고, 주기관 선미 쪽에 배터리 4개가 배치되어 있으며, 주기관 왼쪽에 주기관 시동모터와 발전기가, 주기관 오른쪽에 양승기용 유압펌프가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소화설비로는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휴대용 분말소화기 2개가 비치되어 있으나,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선장 A는 평소 항구 출항 전 항해ㆍ통신장비에 전원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주기관 윤활유와 냉각수를 점검하여 필요시 보충하는 정도로 선박 설비를 점검하였고, 주기관, 유압펌프,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점검은 관련 지식이 없어 점검하지 않았다.이 선박의 양승기용 유압펌프는 주기관과 벨트로 연결되어 구동하고, 평소 양승기 사용 중에는 타는 냄새가 자주 났었다.

선장 A는 유압펌프 구동 중 타는 냄새가 나긴 했지만, 유압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부하가 걸려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기고 이 건 화재사고 발생 전까지 유압펌프 상태를 점검하거나 수리하지 않았다.

나. 사실의 경과제102동해호는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항을 모항으로 매일 04:00~05:00경 출항하여 돌산도, 금오도 인근 해상에서 문어단지 조업을 한 후 당일 15:00~16:00경 신기항에 입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이 선박은 2023. 2. 23. 04:43경 신기항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06:07경 문어단지 어구를 미리 설치해 놓은 금오도 동쪽 약 1해리 해상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 도착하여 유압펌프를 작동한 후 같은 날 06:17경 침로 약 140도, 속력 약 2.5노트로 항해하는 가운데 문어단지가 매달린 모릿줄을 롤러에 걸어 양승기로 감아올리며 양승작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양승작업 중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종하며 선원의 갑판 작업을 감독하였다.이 선박이 양승작업을 이어가던 중 감아올리던 모릿줄에 다른 선박의 어구가 엉켜서 올라왔다.

이때 선장 A는 뭔가 타는 냄새를 맡았으나, 엉켜서 올라오는 어구로 인해 유압펌프에 부하가 걸려 발생하는 냄새로 여기고 기관실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 엉킨 어구를 갑판으로 감아올렸다.선장 A는 엉킨 어구가 갑판으로 올라오자, 갑판으로 나가 모릿줄을 잘라 다른 선박의 어구를 분리한 후 모릿줄을 다시 연결하고 조타실로 돌아왔다.선장 A는 조타실에 돌아온 직후 타는 냄새가 처음 맡았을 때보다 더 심해졌음을 느끼고, 기관실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조타실에서 갑판으로 나와 기관실 우현 출입문을 열었다.2023. 2. 23. 06:57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배다서 등표로부터 286도 방향, 0.8해리 거리인 북위 34도 32분 12초 ㆍ 동경 127도 47분 30초 해상에서 선장 A는 기관실 우현 출입문을 열자마자 자기 얼굴을 향해 뿜어져 나오는 불길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했음을 인지하였다.사고 발생 당시 레이더, 조타기, 바다내비, 초단파무선전화기 등 조타실에 설치된 항해ㆍ통신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선장 A는 화재를 발견한 직후 곧바로 조타실로 돌아와 초단파무선전화기 SOS 버튼을 눌러 구조를 요청하였고, 초단파무선전화기로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화영호를 호출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로 양호하였고, 북동풍이 초속 4m에서 6m로 불었으며, 파고 0.5~1m의 물결이 일었다.선장 A는 선원들과 함께 선수 갑판으로 대피했다가 화영호가 도착하자 화영호로 옮겨탔으며, 이 선박은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의 진화작업 중 전복되었고, 이후 이 선박은 화영호에 의해 신기항으로 예인된 후 폐선되었다.이 건 화재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연료유(경유) 약 0.825ℓ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565" alt="5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567" alt="6번째 이미지"></img>2023. 3. 2. 실시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 현장 감식 결과, ① 연소가 기관실 내부의 선수 쪽에서 선미 쪽으로 확산하였고, 연소 정도는 기관실 우현 쪽보다 좌현 쪽이 강하였으며, ② 기관실 선미 쪽에 있는 배터리와 배터리 배선 그리고 주기관 좌현 쪽에 설치된 시동모터와 발전기에서는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③ 고온의 배기가스가 이동하는 주기관 과급기에는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④ 주기관 우현 쪽에 설치된 유압펌프 전자클러치 전원선으로 추정되는 전선에서 합선 흔적이 확인되었다([그림 3] 참조).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는 화재 현장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유압펌프 전자클러치 전원선에 과전류가 흘러 전선이 손상되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화제 이후 전복과 피예인 과정에서 발생한 연소 잔해물 유실로 정확한 화재 발생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화재사건은 제102동해호가 문어단지 어구 양승작업 중 기관실에서 발생하였다. 사고 이후 실시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의 화재 현장 감식 결과를 중심으로 화재 발생 원인을 실펴본다.1)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검토화재 현장 감식 결과 기관실 선미 쪽에 있는 배터리와 배터리 배선 그리고 주기관 좌현 쪽에 설치된 시동모터와 발전기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사고 당시 조타실에 설치된 항해ㆍ통신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터리, 시동모터, 발전기와 이들 설비의 배선은 화재 발화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화재 현장 감식 결과 고온의 배기가스가 이동하는 주기관 과급기 및 배기관에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주기관 고온부는 화재 발화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한편, 이 선박의 양승기용 유압펌프는 평소 사용 중에 타는 냄새가 나는 등 작동에 이상이 있는 상태였고, 화재 현장 감식 결과 유압펌프 전자클러치 전원선으로 추정되는 전선에서 합선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사고 당시 감아올리던 모릿줄에 타 선박의 어구가 엉켜서 유압펌프에 평소보다 더 큰 부하가 걸린 상태였다.앞에서 살펴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의 화재 현장 감식 결과와 사고 당시의 상황 그리고 평소 유압펌프 사용 중 타는 냄새가 났었던 유압폄프의 비정상적인 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화재사고는 유압펌프에 평소보다 더 큰 부하가 걸리며 유압펌프 전자클러치 전원선에 과전류가 흘러 전선이 손상(발화원)되며 생긴 불꽃이 유압펌프 주변에 있던 연소물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유압펌프 상태 점검 소홀선장은 선박에 설치된 설비나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설비나 기기의 이상 작동을 발견하면, 즉시 점검하고 수리하여 설비나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평소 유압펌프 사용 중 타는 냄새가 났으나, 타는 냄새가 나는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하는 등 유압펌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비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던 유압펌프에 과부하가 걸리며 발생한 이 건 화재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는 이 건 화재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소형어선의 전기설비 관리에 대한 검토소형어선의 기관실은 공간이 좁고, 임의로 설치한 노출 전선이 많으며, 해수 염분과 유증기가 포함된 고온의 공기가 상존하고, 선체 진동이 있는 곳이므로 전기적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환경이다. 또한, 강화플라스틱의 선체 재질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가 선체 전체로 급속히 확산되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소형어선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자, 6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3일 과정의 소형선박직무(기관)교육을 이수한 자, 6급기관사 면허를 소지하고 3일 과정의 소형선박직무(항해)교육을 이수한 자가 선장으로 승선할 수 있고, 선장이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업무를 포함한 기관장 직무를 겸임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소형어선의 선장에게 전기설비에 대한 적절한 점검 및 정비를 유지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소형어선의 정기적 선박검사 중 검사원이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모든 검사 대상 선박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소형어선의 절연저항시험 등을 포함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및 정비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기설비업체에 의해 주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제102동해호 양승작업 중 선장의 양승기 유압펌프 상태 점검 소홀로 비정상적인 상태로 작동하던 유압펌프에 과부하가 걸리며 유압펌프 전자클러치 전원선에 과전류가 흘러 전선이 손상되며 생긴 불꽃이 유압펌프 주변에 있던 연소물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2동해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선장으로서, 화재 예방을 위하여 선박에 설치된 설비나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항상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평소 양승기용 유압펌프 사용 중 타는 냄새가 났었으나, 타는 냄새가 나는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하는 등 유압펌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유압펌프 전자클러치 전원선에 과전류가 흐르며 발생한 이 건 화재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한편 이 사람은 2023. 1. 11. 해양사고(충돌사고)를 일으켜 2025. 5. 27. 우리 원으로부터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목포해심 제2025-017호 재결 참조).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소형어선 소유자는 선박 전기설비에 대한 선장의 관리능력 한계를 고려하여 필요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및 정비가 전문지식을 갖춘 전기설비업체에 의해 주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박에 설치된 설비나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설비나 기기의 이상 작동을 발견하면, 즉시 점검하고 수리하여 설비나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기관실 화재 예방을 위하여 기름걸레 및 선저폐수 등과 같은 가연성 물질이 좁은 기관구역 안에 방치되지 않도록 항상 기관실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제102동해호 선장이 양승기 유압펌프 점검을 소홀히 하여 비정상적인 상태로 작동하던 유압펌프에 과부하로 인한 과전류가 흘러 전자클러치 전선이 손상되며 생긴 불꽃이 유압펌프 주변에 있던 연소물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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