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동명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 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선장)B (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0년 9월 18일 1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1분 30초, 동경 125도 26분 10초 (대흑산도항 방파제 북서방 약 900미터 거리)</span> 어선 제102동명호는 군산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1988년 11월에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출력 180마력의 디젤주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 2. 3. 4. 5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으로 구획되는데 그 선원실은 가로 약 2.8미터, 세로 약 1.8미터, 높이 약 1미터의 크기로서, 내벽은 합판으로 되어 있으며 좌.
우 양측에 각 1개씩의 목조침대가 있고, 침구는 화학섬유제의 담요를 사용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적법한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등 5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0년 9월 16일 10시 00분경 군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 해역인 동지나해로 항해하였다.속항중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자 이 선박은 피항 항해를 하기 시작하여 같은 달 17일 08시 00분경 대흑산도항 방파제로부터 북서방 약 90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41분 30초, 동경 125도 26분 10초 지점에 이르러 묘박한 후 대기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묘박중에 있을 때 같은 달 17일 점심식사를 마친 기관장과 선원 C가 함께 상륙한 후 다음날이 되어 기관장은 술에 취해 육상에 남아있고, 선원 C만 귀선하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 달 18일 10시 30분경 기관장을 데려오기 위하여 선원1명과 함께 상륙하였다.그후 선원 C는 상륙했다가 귀선하여 피곤하였으므로 조타실에서 취침하기 시작하였고, 선원 D(질식 사망)는 술을 마신 후 선원실의 침대위에 누워 담배를 피우다가 잠이 들자 담뱃불이 침구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날씨는 흐리고 북풍이 초속 15-20미터로 불고, 파고 1.0미터 내외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전마선을 타고 귀선할 때인 같은 날 15시 00분경 본선에 화재가 발생하여 취사장쪽에서 연기가 솟아 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부근에서 정박하고 있던 안강망 어선 2척에게 화재진압을 요청하였다.같은 날 17시 00분경 화재는 진압되었으나 이 선박은 살수로 인한 침수로 침몰되었고, 같은 달 22일 22시 20분경 기중기로 인양하여 보니 선원실, 조타실 일부가 소손되고 선원 D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질식 사망하여 있었다.침수된 기관실을 배수하고 주기관의 소제, 윤활유를 교환하는 등의 정비작업을 마친 이 선박은 같은 달 23일 10시 00분경 대흑산도항을 자력 항행으로 출항하여 같은 날 21시 00분경 군산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사람은 음주한 다음 침대에 누우면 잠들기 쉬운데, 이 선박이 동지나해로 조업하기 위하여 항해중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대흑산도 항으로 피항하여 묘박 대기하고 있을 때 선원이 술을 마시고, 침대위에 누운채 흡연하다가 잠이들어 담뱃불이 침구에 인화되고 화재가 발생하여 목재 침대 및 선원실 등으로 화재가 확산되었다.선장이 선원들에게 화재예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선원들에게 화재예방에 관한 안전 교육을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갖지 아니한 사람을 선장으로 고용하였고, 선원들에게 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원이 음주한 후 침대에 누워 흡연하다가 잠이 든 사이 담뱃불이 침구에 인화되어 발생하였으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