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23"></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102대양호선 적 항인천광역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98.33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수 심 인A직 명기 관 장면허종류6급 기관사사고일시1994년 11월 21일 08시 00분쯤사고장소북위 34도 08분 00초, 동경 125도 30분 00초 지점(만재도 남방 약 12마일 해상)</span> 제102대양호는 인천광역시 J조선소에서 1978년 6월 총톤수 98.33으로 건조 진수되어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388마력, 매분회전수가 1800인 쌍용커민스(CUMMINS) KT-19M형 과급기 불이 6실린더 디젤기관이다.이 선박은 선장 C,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1994년 11월 14일 10시 30분쯤 목포항 동명부두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소흑산도 남서방 어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5일 14시 00분쯤 소흑산도 남서방 약 40마일 거리의 어장에 도착하자마자 조업한 이래 갈치 약 50상자, 잡어 약 50상자등을 잡았을 때인 같은 달 20일 12시 00분경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전속 약 7.5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과부하 상태로 무리하게 계속 운전하여 피스톤이 과열된 나머지 팽창하여 실린더 라이너간의 유막을 파괴하고 건 마찰을 일으킴으로써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링등에 손상을 입게 되고 더 나아가 피스톤 링의 파편등이 배기계통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실린더 헤드, 터보 차저의 터빈 날개를 때려 손상케 할 때인 같은 달 21일 08시 00분쯤 만재도 남방 약 12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08분 00초, 동경 125도 30분 00초 지점에서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었다.또한 동시에 수심인 기관장 A는 그의 방에 있다가 주기관의 운전음이 이상하여 기관실에 가보니 주기관이 정지되어 있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약 8미터로 불며 파고 약 1.5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수심인 기관장 A의 보고를 받은 선장 C도 기관실에 가 본바 주기관의 피스톤, 실린더, 흡, 배기밸브, 터보 차저등이 전박적으로 손상을 입어 이 선박 자체적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 같은 날 08시 30분쯤 무선전화로 목포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이 선박은 사고현장에 온 목포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같은 날 19시 30분경 목포항 K협동조합 부두에 도착하였다.그 후 선박소유자가 수배한 “인천카민스” 수리기사 2명이 부품을 가지고 내선하여 2일간에 걸쳐 손상된 피스톤 6개, 실린더 라이너 6개, 실린더 헤드 1개, 터보 휠, 터보 하우징, 터보 임펠러 각 1개등을 교환,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출어 후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중 주기관이 과부하 상태로 운전됨으로써 피스톤이 과열 팽창하여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링, 터보 차저등이 순차적으로 손상되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해중 기관당직을 소홀히 한 나머지 주기관이 과부하 상태로 운전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항해중 기관당직을 철저히 서면서 기관회전수, 기관 각부의 압력 및 온도는 정상이며 연료유 펌프의 지시 위치는 적정한지등을 점검하여 과부하 운전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관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이 고장나 정지된 후에야 그의 방을 나와 기관실로 갔다.이와 같이 기관장 A가 당직을 소홀히 한 결과 주기관은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실린더 헤드, 터보 차저등 전반적으로 손상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해중 기관 당직을 소홀히 한 나머지 주기관이 과부하 상태로 운전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