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대광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82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5월 29일 20시 40분쯤 사고장소북위 36도 16분 00초.동경 125도 52분 00초 지점(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약 10마일 해상)</span> 제102대광호는 군산시 소재 유한회사 J공업사에서 총톤수 89.00톤, 디젤 주기관 582마력으로 1994년 9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평소 조업중 추진기에 폐어망 등 이물질이 감김으로 인하여 추진기 날개, 추진축 등에 불균등한 굴곡이 생겨 축심(軸心)이 맞지 않아 추진축 계통에 진동이 계속되었으나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이 선박은2001년 5월 19일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단지 선장 B라고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단지 기관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군산항 해망동 부두에서 출항하여 어청도 부근 어장으로 조업차 향하였다.어청도 서방 약 20마일 부근의 예정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하기 시작한 후 어장을 약간씩 이동해가면서 약 10일간의 조업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조업을 마치고 같은 달 29일 18시 40분쯤 선장 B가 키를 잡고 선속 약 8노트 주기관 매분회전수 1,680으로 운전하면서 조업지에서 출발하여 군산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고 한편 나머지 선원들은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는바, 기관장 A가 식사를 마치고 기관실을 순찰할 때인 같은 달 29일 20시 40분쯤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약 10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16분 00초.동경 125도 52분 00초 지점에서 기관실이 기관대 밑에까지 침수되어 있었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4~5미터 가량 불고 높이 약 0.5미터의 파도가 일었다.기관장 A는 선장 B에게 기관실의 침수사실을 보고하였고 선장 B는 무선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갑판장에게 지시함으로써 갑판장은 잠수복을 입고 바다에 잠수하여 선미 추진축 부근을 비닐로 감싸 막아 선미관을 통한 기관실로의 침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기관장 A는 배수펌프로 기관실에 찬 해수를 배출하면서 선미관 글랜드(Gland)부분을 점검한 결과 3개의 조임 볼트 중 2개가 절단되어 있고 1개는 풀려 헐거운 상태가 되어 글랜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까닭에 기관실이 침수된 것임을 알았다.그러나 이 선박에는 파손된 볼트를 교환할 예비 볼트가 없어 막연히 기다리다가 사고발생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하여 구조차 출동한 K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이 이 선박에 도착하였고 경비함의 기관장이 파손된 글랜드 볼트와 비슷한 볼트를 가져와 임시수리를 한 후 다음 날 09시 30분쯤 군산항에 자력으로 입항하였다.그후 군산횟집 앞 해안에 거선한 상태에서 M엔지니어링회사에 의뢰하여 선미 관을 교환하고 휜 추진축을 바로 펴며 굴곡된 추진기 날개를 펴 피치를 조정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은 또 다시 2001년 6월 18일 11시 30분쯤 군산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격열비열도 부근 어장에서 항해중인 같은 날 22시 00분쯤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7마일 지점에서 추진기에 어망이 감김으로써 감속역전기가 손상됨으로 인하여 기사가 출장하여 수리하게 되었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은 평소 조업중 추진기에 폐어망 등 이물질이 감김으로 인하여 추진기 날개, 추진축 등에 불균등한 굴곡이 생겨 축심(軸心)이 맞지 않아 추진축 계통에 진동이 계속 되었으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출어 조업 운항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선미관 글랜드 조임 볼트가 절단된 나머지 체부력(締付力)을 상실하여 글랜드 패킹이 유실된 후 기관실이 침수되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항을 부적절히 함으로써 추진축계통에 이물질이 감겨 동 계통의 중심이 편중되어 진동한 나머지 선미관 글랜드 조임 볼트가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나 추진축 진동을 조기에 시정하기 위한 정비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항을 계속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기관장 A는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긴 결과 추진축 계통의 진동이 과도하게 진행되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비를 선박소유자에게 건의하고 또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직무상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항을 부적절히 함으로써 추진축계통에 이물질이 감겨 동 계통의 중심이 편중되어 진동한 나머지 선미관 글랜드 조임 볼트가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나 추진축 진동을 조기에 시정하기 위한 정비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항을 계속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