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2길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길양호 선 적 항울릉군 서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 7.9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4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9월 27일 21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3분 18초, 동경 129도 42분 01초(죽변 동방 13마일 해상)</span> 기선 제102길양호는 1994년 6월 진수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240마력 1기를 거치한 울릉군 서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서 1994년 9월 27일 14시 00분경 선장 겸 기관장 수심인 A 이하 선원 4명이 승선코 조업차 죽변동방 약 13마일 해상으로 가고자 죽변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18시 00분 예정조업지인 북위 37도 03분 18초, 동경 129도 42도 01초 해상에 도착과 동시 상갑판상에 설치된 조상기로 전선원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수심인 A는 기관을 사용, 조선중이었으며 계속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던중 같은날 21시 45분경 조타실에 연기가 스며들어 이상히 여기고 기관실로 내려가 좌현측 출입문을 여는 순간 불길이 솟아나오자 치솟는 불길과 매연으로 인하여 진화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전선원 선수 상갑판상에 피신, 대기중 인근을 항해중인 어선 등에 육성으로 구조를 요청하여 같은날 22시 10분경 제300어신호가 접근하여 전선원 구조되고 본선은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어 갔고 풍조류에 표류되다가 같은달 28일 03시 00분경 죽변 남동방 약 30마일 되는 지점에서 침몰되었음이 확인되었다.사고당시 북동풍이 조금 불고 파고가 거의없이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에 해당되며 어선 제102길양호의 주기관 배기관과 연료유 탱크가 인접되어 있고 연료탱크의 비닐로 된 유면계와 배기관과의 수평거리가 약 40센티미터로써 배기관이 과열될 경우 배기열에 의해 유면계가 녹아 연료유가 누유되면서 배기관에 인화되어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동인은 제102길양호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의 배기관을 석면등으로 피복을 하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배기열을 차단하지 못하여 배기관과 연료유 탱크가 인접되어 있고 연료탱크의 비닐로 된 유면계와 지근거리인 배기관이 과열되어 배기열에 의해 유면계가 녹아 연료유가 누유되면서 배기관에 인화되어 이건 화재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연료유 탱크의 비닐유면계가 배기열에 의해 녹아 연료유가 누유되면서 배기관에 인화되어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