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2금정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금정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9.0 기관종류, 출력디젤, 44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한국어선협회 검사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0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5년 8월 4일 0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26분 00초, 동경 131도 03분 39초(장기갑 등대로부터 진방위 075도, 66마일 해상)</span> 제102금정호는 1991년 7월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에 소재하는 J FRP조선소에서 건조된 총 톤수 39.00톤의 합성수지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주 기관은 이태리국 K사에서 제작한 4행정 단동, 8기통, 계획회전수 매 분당 2,000회전, 무과급기의 440마력 디젤기관이다.이 선박의 주 기관은 건조당시 탑재된 이후 4년 동안 운전해 오면서 개방하여 점검 정비를 한번도 하지 아니한 채 운항해 왔으며 1995년 6월 22일 제3회 정기검사시 M어선협회 N지부 검사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주 기관 운전시간이 제작사가 권고한 표준개방 정비시간에 미달되어 있다는(운전시간 4,450시간)이유로, 한국어선협회 어선검사지침서 제2장 제3절, 다항(검사의 준비) 제2조 다목의 규정을 적용, 주 기관을 개방하지 아니한 채 검사에 합격시키고 운항하도록 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D 등 12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5년 8월 1일 07시 30분 포항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78-9해구에 도착한 후 채낚기 조업을 하기 시작하여 80-8해구에서 오징어 458상자를 어획할 즈음인 같은 달 4일 04시 30분경 조업을 마치고 포항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나침로 250도, 9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예정 침로선에 따라 전속으로 속항, 장기갑 등대로부터 진방위 075도, 66마일 떨어진 해상인 북위 36도 26분 00초, 동경 131도 03분 29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달 09시 30분 운항지휘실에서 당직근무 중 청수온도가 급상승하고 윤활유 압력 및 매 분당 회전수가 내려가는 것을 계기판 상에서 목격한 선장 D의 연락을 받은 수심인 기관장 A는 급히 주 기관을 정지시키고 내부 점검을 한 후 주 기관을 재시동 하였으나 운전이 정지된 채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을 알고 구조를 요청하였다.사고 당시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3내지 4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로 평온한 해상 상태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8시 30분 도착한 구조선인 포항해양경찰서의 포항 265함에 피예인되어 같은 달 5일 06시 30분 포항항에 입항하였으며 그 후 P기계측에서 분해, 점검한 바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1번기통 크랭크축과 화이트 메탈의 과열로 소착된 것이 발견되어 수리비의 과다로 수리를 포기하고 R중공업주식회사 제작한 560마력의 디젤기관으로 바꾸고 현재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원인은 건조 당시 탑재된 주 기관을 4년 동안 운전해오는 동안 개방, 정비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5년 6월 22일 제3회 정기검사시 주 기관 운전시간이 제작사의 표준개방 정비시간에 미달되는 4,450시간이었다는 이유로 개방 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검사에 합격된 후 70여 시간 주 기관을 운전, 항행하던 중 윤활유의 공급차단으로 1번기통의 크랭크축과 화이트 메탈이 과열, 소착되었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 기관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윤활유 공급 차단으로 1번기통의 크랭크축과 화이트 메탈이 과열,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나 정기검사를 불 충분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의 취급요령, 정기점검, 정비방법 등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이상음이나 과열, 진동 등의 상태를 항상 확인하여 원인을 조기에 발견, 정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주 기관을 4년 동안 운전해 오는 동안 주 기관 운전시간이 제작사의 표준개방 정비시간에 미달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개방, 정비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6급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검사원 B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검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불 충분히 하여 주 기관 운전시간이 제작사의 표준개방 정비시간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외관검사만을 집행하고 합격처리함으로써 제102금정호가 검사를 마치고 70시간 정도 주 기관을 운전, 항행하던 중 기관손상이 발생된 바 이는 한국어선협회 어선검사지침서 제2장 제3절, 다항 제2조 다목의 규정 중 “운전상태가 양호할 경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검사에 합격시킨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윤활유 공급 차단으로 1번기통의 크랭크축과 화이트 메탈이 과열,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나 정기검사를 불충분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