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2금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금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54.8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어로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없 음 사고일시2000년 1월 27일 05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7분 12초.동경 130도 46분 00초(동해상 제103-2해구)</span> 제102금성호는 총톤수 54.84톤, 디젤기관 750마력 1대를 장치한 대형선망선단의 강조 등선으로서 상갑판 하부로는 선수로부터 중앙부까지는 창고, 후부로는 기관실, 선원실이 배치되어 있고 선교는 기관실 상부에 있으며 선저에는 2중저구조의 연료탱크가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과 선원실 출입문은 상갑판에 배치되어 있고 높이 2미터, 폭 1미터의 강제 수밀형이다.

또한 창고와 기관실은 수밀격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나 기관실과 선원실은 통하여 있다.이 선단선들의 조업과 관련한 총지휘는 해양사고관련자 어로장 B가 행하고 각선의 항해, 조업 중 각 선박의 역할분담에 따른 작업진행과 항해당직은 각 선박의 선장이 지휘를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0년 1월 24일 1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선단선들과 함께 통영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동해상의 제90해구에 도착한 뒤 첫 조업을 개시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할 당시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치는 해상상태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판단하에 작업을 개시하여 첫 조업을 마친 뒤 같은 달 25일 12시 00분경 제103-2해구로 조업지를 이동하였다.같은 조업지에서 작업을 계속하면서 같은 달 27일 05시 00분경 이 선박은 어망연결줄(직경 45밀리미터, 길이 70~80미터 피피로프)을 잡고 있었고 등선 제106금성호를 중심에 둔 채 주선에서 그물을 내린 뒤 큰 원을 그리면서 그물을 모두 내려 놓고 같은 날 05시 07분경 가까이 접근하자 제102금성호 선원들이 어망 연결줄을 히빙라인(Heaving Line)에 묶어 주선에 넘겨 주었다.어망줄을 넘겨준 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망 연결줄이 추진기 주위의 수면에 떠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선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 후진기관을 걸었으나 주기관이 잠시 가동되다가 추진기가 로프에 감겨 저절로 정지되었다.그러하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갑판에서 작업을 돕고 있던 기관장 C에게 주기관을 점검하라고 지시하면서 대기하던 중 저절로 우회두되면서 선체가 파도와 직각방향으로 놓이게 되었다.기관장 C가 기관실로 들어가 보니 열려있던 기관실 및 선원실 출입문을 통하여 무릎높이까지 해수가 유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보고하였다.해수가 유입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선체가 4~5미터의 파도에 가로놓여 심한 횡요를 하면서 갑판에 올라온 해수가 기관실과 선원실로 계속 유입되고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수밀문을 잠그라는 지시를 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시동하려 하였으나 시동되지 아니하자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자선의 상태를 보고하고 선단선들에게 배수작업 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높은 파도 때문에 접현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발전기도 꺼져 배수작업을 펼치지 못하였다.해수유입량이 증가되면서 후미가 가라앉고 우현경사가 심해지면서 해수유입량이 금증하여 침몰의 위험을 느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전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퇴선하도록 명령을 하여 같은 날 05시 30분경 전 선원들은 선단선 제106금성호로 옮겨 타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같은 날 05시 35분경 제103-2해구의 북위 34도 57분 12초, 동경 130도 46분 00초 지점에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눈이 내리고 북동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4~5미터의 파도가 쳤으며 사고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태풍주의보가 발효되고 4~5미터 높이의 파도가 치는 악천후 하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주선이 투망작업을 마치고 접근하자 잡고 있던 어망 연결줄을 주선에 넘겨준 뒤 이 줄이 추진기 주위에 떠있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로프가 추진기에 감기게 되었으며, 추진기가 로프에 감기자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어 추진력과 타효가 없어지자 선체가 파도의 정횡방향으로 놓이게 되어 심한 횡요를 하면서 높은 파도가 상갑판으로 올라와 바로 배수되지 못하고 갑판에서 유동하면서 열려진 기관실과 선원실의 출입문을 통하여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높은 파도가 쳐 갑판으로 해수가 올라오면 모든 수밀문을 닫아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으나 평소 안전의식이 부족한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넓은 개구(開口, opening)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내의 절반 구획에 가까운 기관실과 선원실로 유입되어 선체경사와 선미트림(trim)이 심하여지면서 침몰에 이르렀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2금성호의 선장으로서 어망줄을 주선에 넘겨준 뒤 로프가 추진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주기관을 사용해야 하고 악천후 하에서는 갑판에 해수가 범람하므로 항상 수밀문을 닫아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로프가 추진기 주위에서 떠있는 상태에서 주기관을 사용하여 로프가 추진기에 감겨 주기관이 정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밀문을 잠그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여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02금성호 선단선의 어로장으로서 심한 악천후 하에서 각 선단선들의 안전조치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조업을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악천후 하에서 무리한 조업 중 로프에 추진기가 감겨 선체 조종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안전의식이 부족한 선원들이 수밀문을 닫지 아니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