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2경해호, 어선 제69광해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경해호제69광해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154135.99</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5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20마력디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 4급항해사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 사고일시1992년 7월 6일 0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0분 00초, 동경 127도 20분 00초</span> 어선 제102경해호는 총톤수 154, 디젤기관 820마력의 강조 선망운반선으로 수심인 선장 A은 타선에 보급할 연료유 250드럼과 얼음 약 70톤을 적재하고 선수홀수 1.0미터, 선미흘수 3.0미터 상태로 1992년 7월 3일 14시 30분경 부산남항에서 출항하여 같은달 4일 02시 00분경 성산포앞 해상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5일 10시 00분경부터 조업선을 따라 다니며 고등어 약 300상자를 전재받은 후 같은달 6일 05시 40분경부터 북위 33도 50분 00초, 동경 127도 20분 00초 부근해상에서 표류하면서 어획물 전재를 기다리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당시 선수가 남동쪽을 향하고 표류중 선교에서 장기를 두고 있다가 08시 58분경 기적소리를 듣고 일어나 살펴보니 선수전방 약 30미터 거리에 투묘중인 어선 제69광해호를 초인하고 기관실로 내려가 당직자인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C에게 기관을 후진하라는 손짓을 한 후 선교로 올라왔다.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C는 수심인 선장 A의 손짓으로 기관을 후진하라는 뜻으로 알아들었으나 선장이 올라간 후 전령기가 반속전진으로 표시되므로 반속전진 하였다가 잠시후 기관정지와 후진신호가 오므로 이에따라 기관을 작동하였다.선교로 올라온 수심인 선장 A는 후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기관전진으로 제69광해호와 접근되므로 즉시 기관정지 및 후진하였으나 같은날 09시 00분경 제102경해호의 정선수가 어선 제69광해호의 선수우현 외판에 양선의 선수각 약 45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안개낀 날씨에 초속 4-5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30-50미터였다.한편, 어선 제69광해호는 총톤수 135.99, 디젤기관 1,600마력의 선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이하 선원 33명이 승선하고 어로조업차 1992년 6월 17일 07시 00분경 부산남항에서 출항하여 같은날 23시 00분경 223해구에 도착, 장소를 이동해가며 어로조업을 하다가 같은해 7월 6일 08시 00분경 북위 33도 50분 00초, 동경 127도 20분 00초 부근에 약 200미터의 닻줄을 신출, 투묘하고 기관수리를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같은날 08시 40분경 상대선을 초인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므로 사이렌과 기적을 울리자 상대선에서 기관을 사용하여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어선 제102경해호는 선수좌현이 직경 약 30센티미터로 파공되고 제69광해호는 불워크 약 10미터와 우현 비트 싸이드롤러 및 다비트가 굴곡되고 싸이드롤러 배드 하부가 파손되는등 수리비 약 4천만원 상당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어선 제102경해호가 표류중 투묘정박한 제69광해호와 접근되자 기관후진으로 이를 피하고자 하다가 기관실과의 전령기 신호 잘못으로 기관전진으로 되어 두 선박이 충돌한 것이다.그러나 두 선박의 표류 및 투묘시간을 보면, 제102경해호는 사고당일 05시 40분경부터 기관을 정지 표류하였고 제69광해호는 사고당일 08시 00분경 투묘하였으며 09시 00분경 충돌한 것으로 보아 제69광해호가 표류중인 제102경해호에 너무접근 투묘한 것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102경해호 선장 A는 기관사용을 잘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제69광해호 선장 B는 표박하고 있는 선박에 너무 접근 투묘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어선 제102경해호가 기관을 잘못 사용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69광해호가 표류중인 선박에 너무 접근 투묘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