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2경신호 선원실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경신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1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0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2월 15일 09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0도 49분 42초.동경 126도 33분 30초(제주 마라도 남동방 138 마일 해상)</span> 제102경신호는 1987년 12월 경남 거제시 소재 J조선(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104.00톤, 길이 32.90, 너비 6.30, 깊이 2.95미터, 디젤기관 750마력 1대를 장치한 강조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서 1999년 12월 13일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주선(主船)인 제101경신호와 함께 부산항을 출항하여 528-4해구인 조업지에 도착한 후 이동하면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기상악화로 피항하기 위하여 2000년 2월 7일 22시 00분경 제주 성내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9일 20시 00분경 기상.해상상태가 호전되어 제주 성내항을 출항하였으나 항해중 기상.해상상태가 다시 악화되자 항해.대기를 반복하다가 같은 달 14일 위의 조업지에 도착하였다.

당시 조업지 부근해역은 같은 날 15시 00분부터 북동 내지 북서풍이 초속 12 내지 16미터로 예상되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가운데 기상.해상상태가 좋지 못하여 주선 제101경신호와 함께 씨앵커〔(Sea Anchor:해묘(海錨)〕를 내리고 대기하다가 같은 달 15일 아침 무렵 날씨가 일시 호전되어 주위에 있던 대형 기선저인망어선 81원창호.82원창호, 77해원호.78해원호 등 약 16척의 선박과 조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주선인 제101경신호 선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8시 00분경 씨앵커를 올리고 투망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9시 30분경 주선 제101경신호와 저인망 그물 연결줄을 고리에 연결하고 그물을 해상으로 던지면서 투망을 개시하였으며, 이때 이 선박은 진침로 005도, 속력 6노트로 강한 바람과 파도를 선수좌현 약 5도 방향으로 받으면서 항진하기 시작하였다.당시 제102경신호의 조타실에는 선장 A가 혼자서 키를 잡고 있었으며, 선미갑판에 선원 5명이 투망작업에, 선수갑판에 선원 1명이 줄을 주기 위하여, 기관실에 기관장이 배치되어 있었다.이때의 기상.해상상태는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폭풍주의보가 계속하여 발효 중이었고 흐린 날씨에 북풍이 초속 16~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내지 4미터 정도였으며, 선장 A는 상갑판에서 투망작업을 하는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전 안전교육, 작업에 적합한 복장 및 구명조끼의 착용 등 선원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선박의 조타실에서는 장애물로 인하여 선미갑판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의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미 갑판에서 작업하는 선원에게 파도가 덮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조선하지 아니하고 투망작업을 계속하였다.이후 같은 날 09시 40분경 제주 마라도 남동방 138 마일 거리인 북위 30도 49분 42초.동경 126도 33분 30초 해상에서 높은 파도가 좌현 선수쪽에서 선미쪽으로 비스듬히 치면서 선미갑판을 덮쳐 선미갑판에서 다음 줄을 연결하기 위하여 오터(Otter)를 끌어올리고 있던 선원 5명중 C(50세), D(32세), E(25세) 등 3명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떨어졌으며, 다른 선원 2명은 난간을 붙잡아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하였다.조타실에서 조선 중이던 선장 A는 선미갑판에 있던 선원 F로부터 선원 3명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고 주선 제101경신호 선장에게 전화로 통보한 후 바로 어망줄을 풀어 버리고 우현 전타하여 바다에 떨어진 선원들을 수색하였으나 선원 3명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이후 선장 A는 같은 날 11시 30분경 제주해양경찰서에 선원 실종보고를 하였으며, 제주 해양경찰서 소속 1501경비함정, 주위에 있던 어선 12척 및 일본해상보안대 소속 항공기와 함께 같은 해 3월 19일까지 부근 해역을 수색하였으나 선원 3명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제102경신호는 주선 제101경신호와 함께 같은 달 20일 제주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사고원인은 폭풍주의보 발효로 기상.해상상태가 악화된 상황 아래서 주위 어선들과 함께 무리하게 조업에 착수하여 상갑판에서 작업안전이 확보되기 어려운 위험한 조건에서 선원들이 투망작업에 종사하게 된데다 이와 같은 위험한 조건에 대비하여 작업전 안전교육, 작업에 적합한 복장 및 구명조끼의 착용 등 선원안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건현이 낮은 선미갑판에서 작업하는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미갑판쪽에 큰 파도가 덮치지 아니하도록 파도의 도래 방향을 예의(銳意) 주시하여 선박을 조선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확보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업을 감행함으로써 선미갑판에서 그물을 내어주고 있던 선원 5명중 3명이 선미갑판을 덮친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떨어져 발생한 것이다.즉, 이 선원실종사건은 악천후속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하던 중 선미 갑판을 덮친 파도에 의하여 선원 3명이 바다에 떨어져 발생한 것이나 작업안전 관리소홀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2경신호의 선장으로서 해상상태가 나빠 안전조업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작업전 안전교육, 작업에 적합한 복장 및 구명조끼 착용 등 선원안전을 위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선원들을 갑판상 작업에 배치하고, 주선 선장의 지시에 순응하여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에서 선원들이 작업하고 있는 선미갑판상에 큰 파도가 덮치지 아니하도록 주의깊게 조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실종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실종사건은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하던 중 선미 갑판을 덮친 파도에 의하여 선원 3명이 바다에 떨어져 발생한 것이나 작업안전 관리소홀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