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2건영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건영호 선 적 항전남 신안군 임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5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7. 11. 7. 09:0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9분 44초 · 동경 126도 03분 30초(전남 신안군 임자도 북서방 약 2.5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제102건영호는 2005. 2. 25. 성남선박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50m x 너비 4.18m x 깊이 1.17m),의 전남 신안군 도초면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주기관으로 디젤기관 365킬로와트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5. 3. 4.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0. 3. 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0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연료유탱크, 기관실,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0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에는 그물·로프 등을 감아올리기 위하여 선수에 탈부착식 캡스턴(롤러) 1대, 조타실 좌우측에 사이드 드럼 각 1대가 설치되어 있다.

나. 닻자망의 구조 및 닻자망어업의 방식이 선박은 새우잡이 닻자망 어업에 종사한다. 이 선박에서 사용하는 닻자망은 [사진 1]과 같은 형태를 띄며, 그물의 양쪽 끝에 연결된 닻에 의하여 해저에 고정된다. 이 그물 위쪽에는 우끼를 달아 그물이 해저에서 수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그물을 통과하는 물고기가 그물코에 걸리도록 하여 포획한다.이 닻자망에는 닻의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 및 닻줄이 각각 연결되어 있고, 닻줄과 그물의 상단 및 하단에 연결되는 줄을 “걸이줄”라 하며, 걸이줄과 닻줄이 연결되는 줄에 “배잡이줄”이 연결된다.

그리고 “걸이줄”에서 연결되는 상단과 하단의 줄을 “하우시줄”라 하며, 하우시줄 사이에 그물 폭 길이의 “뻗힘대”가 세로방향으로 세워져 형태를 유지한다.이 선박은 [사진 2]와 같이 닻을 해저에 고정시켜둔 채 그물만 들어올려 조업하는데, 기관실 상부의 사이드 드럼을 이용하여 “배잡이줄”을 감아올리면 그물이 올라오게 되고, 그 때 선수를 그물 밑으로 진입시킨다. 그리고 선수에 올라온 “걸이줄”을 조정하여 그물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또한 “걸이줄”에 연결된 “하우시줄”을 선수의 롤러(캡스턴)로 감으면 선박이 횡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선원들은 갑판 위의 그물에서 어획물을 갑판상에 털어 낸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11"></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13"></img><span style="display:none;"></span>다.

사고 경위이 선박은 2017. 11. 7. 07:3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및 선원 C를 포함한 선원 6명을 태우고 전남 신안군 임자면 전잔포항을 출항하여 전남 신안군 임자도 북서방 해상에서 조업을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1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위 조업지에서 닻자망 양망을 위하여 기관실 상부의 사이드 드럼을 이용하여 “배잡이줄”을 감아올려 그물이 올라오게 한 후, 선수를 그물 밑으로 진입시켰다.

이후 그물이 수직으로 올라오자 이 선박의 선원 1명이 “걸이줄”을 갈고리로 잡아 수평이 되도록 당기고 있었고, 선원 C는 선수 롤러(캡스턴)로 “하우시줄”을 감아 배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롤러 근처에서 작업하던 중, 2017. 11. 7. 09:00경 전남 신안군 임자도 북서방 약 2.5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9분 44초 · 동경 126도 03분 30초 지점에서 ‘걸이줄’을 잡아주던 선원이 “걸이줄”이 느슨해지자 갈고리로 잡아당기던 “걸이줄”을 무심히 놓게 되어 “걸이줄”이 반대쪽 방향으로 빠르게 뒤집어지면서 선원 C의 목 부위를 가격하여 그 선원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사고를 목격한 직후 사고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였고, 부상자가 의식이 회복되어 호흡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임자도 전장포항으로 회항하다 해경정에 부상자를 인계하였다.이 사고로 선원 C는 두개 늑골 다발골절 등으로 8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다.사고 당시 선원 C는 약 40년의 승선경력에 10년 가량 닻자망 어선에 근무한 이력이 있었으며, 제102건영호에서는 9개월 가량 일하던 중이었다.선장 A는 선원들에게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종종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주의를 주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초속 2미터 내지 4미터의 남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 내외였으며, 시계는 2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걸이줄을 잡아당기던 선원의 부주의새우 닻자망은 닻을 해저에 계속 고정시켜둔 채 그물만 갑판위로 끌어올려 어획물을 털어내고 다시 투망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양망 작업시 그물이 수직으로 올라오면 갈고리를 이용하여 ‘걸이줄’을 잡아당겨 수평으로 조정하는 과정에 걸이줄 뒤집어져 선원을 가격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므로 선원들은 작업 진행상황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걸이줄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수직으로 올라오는 그물을 수평으로 눕히는 작업을 하면서 ‘걸이줄’을 잡아당기던 선원이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줄이 느슨해지자 ‘걸이줄’을 무심히 놓게되어, “걸이줄”이 반대로 빠르게 뒤집어지면서 사고 선원의 신체를 가격하여 그 선원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2) 선장의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 여부선장의 관리·감독 소홀도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주장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선박에서 닻자망을 양망할 때 걸이줄을 잡는 작업과 하우시줄을 롤러에 감는 작업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선장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그런데 이러한 작업 도중 걸이줄을 잡고 있던 선원이 무심코 그 줄을 놓았다 하여 선장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인정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선장의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이 이 사건의 일부 원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닻자망 양망작업 중 걸이줄을 잡은 선원이 그물이 수평이 되기전에 줄을 놓으면서 걸이줄이 다른 선원의 신체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2건영호의 선장으로서 닻자망 양망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선원들의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 이 사람에게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걸이줄을 잡고 있던 선원이 무심코 줄을 놓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예견하고 이를 방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따라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람을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 선원은 닻자망 양망 작업 시 그물이 수직으로 올라오게 되어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작업 진행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어구줄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원들이 작업에 대한 진행과정, 안전수칙, 주의사항 등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다. 닻자망 양망 작업 시 그물이 뒤집어지면 어구줄에 강한 장력이 실리면서 어구줄이 튕겨 나와 인명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지므로 선장은 작업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찰하여 선원들의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닻자망 양망작업 중 걸이줄을 잡은 선원이 그물이 수평이 되기전에 줄을 놓으면서 걸이줄이 다른 선원의 신체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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