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2거양호, 어선 진흥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거양호진흥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통영시 선박소유자CD(B의 처) 총 톤 수14.00톤4.4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디젤기관 1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7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박 실질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5년 10월 8일 09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18초, 동경 128도 12분 38초(욕지도 등대 남서방 2.2마일 해상)</span> 제102거양호는 1986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14.00톤,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권현망 선단중 어획물운반 및 어탐용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3명이 승선하고 1995년 10월 8일 09시 00분경 욕지도 등대 남방 2마일 해상의 조업지에서 선단선과 함께 구돌서 방향으로 진침로 293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어탐을 하며 어장이동 항해중 수심인 선장 A는 어탐기 휴즈가 단락되는 고장이 나자 같은 날 09시 16분경 주기관을 정지(클러치 중립)하고 조타실앞 벽면 아래쪽에 설치된 어탐기를 점검, 수리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흥호가 접근해 오는 것을 알아 차리지 못하고 같은 날 09시 20분 욕지도 등대 남서방 2.2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35분 18초, 동경 128도 12분 38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전진타력이 2-3노트일 때 우현선미부 외판이 진흥호의 선수부와 약 7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맑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5-2.0미터 정도였다.한편 진흥호는 1983년 4월 진수된 총톤수 4.49톤,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선적의 강조 연안통발어선으로서 1995년 10월 8일 07시 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박 실질소유자 겸 선장 B(선주 D의 남편) 혼자 승선하고 갈도 동쪽 해상을 떠나 낚시 50개 정도를 단 길이 250여미터의 끌낚시를 선미에 차고 갈도 남쪽을 돌아서 서쪽 해안을 따라 조업을 해가면서 같은 날 08시 35분경 갈도 북단을 수십미터 거리로 지나서 진침로 050도, 2.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욕지도 등대를 향해 조업을 계속하였다.같은 날 09시 12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선수우현 약 35도, 약 2,000미터 거리에서 제102거양호를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항행중이었으므로 그냥 지나갈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는 한 발로 키를 잡고 손으로는 낚시줄을 잡은 상태로 선미쪽만 보고 조업에 임하고 있던 중 갑자기 선수 2-3미터 전방에 접근한 제102거양호를 발견하고는 급히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102거양호는 손상이 거의 없었으나 진흥호는 정선수가 직경 70센티미터 정도의 파손이 발생되어 예인되던 중 같은 날 11시 20분경 추도 남방 1마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욕지도 등대 남방 해상에서 수심인 제102거양호 선장 A가 진침로 293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어탐을 하며 어장이동 항해중 어탐기 휴즈가 단락되는 고장이 나자 주기관을 정지하고(클러치를 중립) 조타실앞 벽면 아래쪽에 설치된 어탐기를 점검, 수리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흥호가 접근해 오는 것을 충돌시까지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또한 지정해난관계인 진흥호 선장 B는 혼자 승선하고 낚시 50개 정도를 단 길이 250여미터의 끌낚시를 선미에 찬 채 진침로 050도, 약 2.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조업을 하면서 충돌 약 8분전 선수우현 약 35도, 약 2,000미터 거리에서 제102거양호를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항해중에 있었으므로 그냥 지나갈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선미쪽 어구만 보고 조업에 임하고 있던 중 갑자기 선수 2-3미터 전방에 접근한 제102거양호를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제102거양호의 선장으로서 어장이동 항해중 어탐기의 휴즈 단락으로 주기정지후 점검, 수리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후에야 이 사실을 알 정도로 상대선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진흥호의 선박 실질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혼자 승선하여 끌낚시를 선미에 찬채 2.5노트의 속력으로 조업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사전에 발견, 피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B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02거양호측이 항해중 어탐기 고장이 나자 주기관을 정지하고 어탐기를 점검, 수리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한 것과, 진흥호측이 끌낚시 조업을 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