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2거경호, 어선 스노우 엔터프라이즈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02거경호스노우 엔터프라이즈 선 적 항부산직할시미야기 현 시오가마시(官城) ( 釜) 선박소유자BJ 익스프레스 주식회사 총 톤 수21톤 00498톤 7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9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1년 6월 21일 17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30초, 동경 129도 10분 05초(오륙도 동남방 약 3.3마일 지점)</span> 어선 스노우 엔터프라이즈는 1979년 5월 일본국 오이타켄(大分縣)사이키 소재 K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된 종업제한 제3종의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일본국적의 강조 어선이다.어선 스노우 엔터프라이즈는 3급항해사의 면허를 소지한 선장 C등 선원 9명이 승무하면서 운항되던중 냉동 가자미를 적재 1991년 6월 3일 알래스카를 출발 일본국 시오가마( 釜)항 경유 부산항에 같은달 17일 09시 00분경 입항하였다.어선 스노우 엔터프라이즈는 같은달 17일 11시 30분경 부산시 남구 감만동 소재 M철강주식회사 부두 제2번 선석에 접안후 같은달 21일 16시 00분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같은날 17시 00분 도선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동부두를 이안 부산항을 출항하기 시작하였다.어선 스노우 엔터프라이즈는 17시 20분경 도선사를 하선시키고 나서 침로를 진방위 127도로 정침 조타기를 자동조타 위치에 고정시키고 전속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증속 항진하여 17시 25분경 외항 방파제를 통과하였다.어선 스노우 엔터프라이즈는 외항 방파제를 통과하자 곧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될 정도의 짙은 안개와 조우 하였음으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며 기관을 즉시 조종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17시 30분 반대로 렁업엔진(RUNG UP ENGINE)을 발령하여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였다.어선 스노우 엔터프라이즈는 무중신호도 취명하지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속항하다가 17시 45분경 오륙도 동남 약 3.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2분 30초, 동경 129도 10분 05초 지점에서 원침로, 원속력을 가진채 정선수로 제 102거경호의 좌현 선미부를 전방으로부터 약 4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이때 날씨는 남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나 짙은안개로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다.한편, 제102거경호는 1990년 9월 목포시 소재 주식회사 N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조의 어선이다.제102거경호는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5명이 승무하고 1991년 6월 21일 16시 30분경 부산 감천항 전양냉동앞 해안을 채낚기 조업차 출항하였다.제102거경호는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16시 45분경 두도등대 남쪽 약 0.3마일 지점에 이르러 침로 진방위 88도로 정침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해운대 앞 해상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제102거경호는 그대로 속항하여 영도섬 남단과 생도의 거의 중간지점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날 17시 10분경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되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사용하여 선속을 전속에서 약6노트로 감속함과 아울러 즉시 조종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선원 D에게 키를 잡게하고 선원 E를 선수에 파견하여 사방을 경계하도록 조치하고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의 영상을 관찰하며 무중신호를 1-2분 간격으로 울리면서 항해하였다.그대로 항해중 제102거경호의 선수에서 경계를 하고 있던 선원 E가 조타실로 향하여 좌현측으로 선박이 접근하고 있음을 고함쳐 보고하자 수심인 선장 A도 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하고자 기관을 전속으로 증속하고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회두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 되었다.이 사고로 제102거경호는 즉시 침수되어 선수부만 떠있다가 약 20분 경과한 후 사고현장 부근에서 침몰되었고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5명은 어선 스노우 엔터프라이즈에게 구조되었고 선원 F등 선원 2명은 익사하였으며 선원 D등 8명은 실종되었다. 그러나 어선은 스노우 엔터프라이즈는 손상된 곳이 거의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어선 스노우 엔터프라이즈가 부산항 M철강주식회사 부두 제2번 선석에서 출항할 때 농무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는 바 이러한 경우 무중신호를 울리며 경계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며 필요한 경우 조타 가능한 속력으로 감속 또는 타력을 완전히 멈추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조타기를 자동위치에 놓은채 전속항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조업차 해운대 앞 해상으로 항해하던 제102거경호가 농무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제102거경호 침몰시 선원 2명은 익사하고 선원 8명이 실종한 것은 이 선박이 충돌가격되어 침몰 할 때 미쳐 탈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102거경호 선장 A는 항해중 농무로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이 침몰되고 선원이 다수 실종 사망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제102거경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어선 스노우 엔터프라이즈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발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채 자동조타하면서 전속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02거경호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이 사망하고 실종된 것은 제102거경호가 침몰시 미처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4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