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1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흥창호 선 적 항영광군 법성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6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갑판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MP-G6-06-0101)해당 없음 사고일시2007년 2월 22일 08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37초.동경 126도 15분 07초(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작도도 북동방, 약 120미터 해상)</span> 제101흥창호는 1995년 10월 2일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 동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00톤, 길이 21.00미터, 너비 5.80미터, 깊이 2.60미터, 디젤기관 560마력 1기를 장치한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선적의 강조 근해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0년 8월 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No.1~4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상에는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 식당 등이 구획되어 있으며, 항해장비로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와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7년 2월 22일 06시 20분경 전라남도 목포항 동명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갑판장 B(이하 “갑판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동중국해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통상의 항로를 따라 목포항 입구인 목포구를 통과한 후 진침로 약 190도, 속력 약 7.5노트로 항해를 하다가 감기 몸살로 몸이 아파서 같은 날 07시 50분경 전라남도 해남군 시하도 전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갑판장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지피에스플로터 상에 입력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도록 지시한 후 목포어업정보통신국에 출항보고를 하고 조타실내 뒤편에 있는 침대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였다.한편, 당직을 인계 받은 갑판장 B는 승선경력이 20년 정도이고 갑판부원으로서 항해당직 경험이 많으며,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면허를 행사하는 해기사로 승선하지 아니하고 갑판장으로 고용계약을 하여 목포항에서 출항하기 전날 이 선박에 처음 승선하였다.이 선박의 항해중 당직체계는 선장 A를 포함하여 2인 1조로 2시간씩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갑판장 B가 당직을 인계받을 때에는 당직 부원이 아침 식사를 하느라 혼자 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갑판장 B는 출항 전날부터 수면 부족으로 심신이 피곤하여 당직근무를 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였으나 선장에게 당직근무 변경이나 당직 부원 배치를 요청하지 아니한 채 혼자 당직근무를 하다가 피곤하여 잠깐 졸았으며, 잠시 후에 선박이 지피에스플로터에 입력된 항로 우측으로 약간 벗어난 것을 확인하고 좌현으로 변침하여 약 180도로 정침하여 항해를 하던 중 피곤에 따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여 저수심지대로 향하는 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 2007년 2월 22일 08시 05분경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작도도 북동방, 약 12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40분 37초, 동경 126도 15분 07초 해상의 해도상 수심 약 1.0미터의 저수심대에 좌초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1.0미터로 잔잔하였다.한편, 선장 A는 조타실내 뒤편의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드르륵”하는 소리에 놀라서 일어나 기관을 중립으로 하자 선체가 우현으로 약 30도 기울어진 채 정지하였고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한 다음 목포어업정보통신국에 사고 보고를 하였으며, 우현으로 경사된 선체를 바로잡기 위하여 우현쪽 청수탱크의 청수를 배출하고 중량물을 좌현쪽으로 옮긴 후 구조를 기다렸다.이 사고로 기관실 우현 선저 외판에 직경 약 30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고 어탐기의 송수파기가 파손되었으나, 사고 당일 밀물에 의하여 자력 이초되어 예인선에 의하여 목포시 북항으로 예인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No.360, 363, 366, 371, 374)2) 수협중앙회 목포어업정보통신국 작성의 어선사고(좌초) 발생보고(통보) 사본3)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제101흥창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일반배치도 각 사본5)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6) 수협중앙회 전남서부공제보험지부장 작성의 제101흥창호 선체 손상 사진 9매7) 해양사고관련자 갑판장 B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부합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7년 2월 22일 08시 05분경,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작도도 북동방, 약 120미터 거리의 북위 34도 40분 37초.동경 126도 15분 07초 해상에서 좌초되었다고 인정한다.2)제101흥창호의 제원과 선박구조 등에 관하여는 이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및 일반배치도 각 사본기재에 의하여3) 선장 A가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다가 감기 몸살로 몸이 아파서 사고 당일 07시 50분경 전라남도 해남군 시하도 전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갑판장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지피에스플로터 상에 입력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도록 지시한 후 조타실내 뒤편에 있는 침대에 누워서 휴식을 취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갑판장 B는 승선경력이 20년 정도이고 갑판부원으로서 항해당직 경험이 많으며,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면허를 행사하는 해기사로 승선하지 아니하고 갑판장으로 고용계약을 하여 목포항에서 출항하기 전날 이 선박에 처음 승선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갑판장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제101흥창호의 항해당직체계와 갑판장 B가 혼자 당직을 수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선장 A와 갑판장 B 각인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갑판장 B는 출항 전날부터 수면 부족으로 피곤하여 당직근무를 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였으나 선장에게 당직근무 변경이나 당직 부원 배치를 요청하지 아니한 채 혼자 당직근무를 하다가 피곤에 따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여 저수심대로 향하는 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 좌초한 사실은 선장 A와 갑판장 B 각인에 대한 심판조서 중 부합된 진술기재에 의하여7) 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목포해양경찰서의 상황보고서 사본기재 및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사고로 인한 선체손상 내용과 이초하여 예인선에 의하여 목포시 북항으로 예인된 사실은 목포해양경찰서의 상황보고서 사본기재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항해당직 근무 불철저선장은 안전한 항해당직을 유지하기에 적절한지를 확인하여 항해당직 근무 배치를 적절히 하여야 하며, 항해당직 근무자로 하여금 안전운항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침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또한, 항해당직 근무자는 당직 중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에 의하여 지속적인 경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그러나, 제101흥창호 선장은 수면부족으로 심신이 피곤한 상태인 갑판장에 대하여 안전한 항해당직을 유지하기에 적절한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당직을 인계하면서 당직부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갑판장 혼자 당직근무를 하도록 하였으며, 당직 근무자인 갑판장은 자신의 피곤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혼자 당직을 수행하면서 졸음운항을 하게 되어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여 저수심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2)항해당직 체계제101흥창호의 항해당직 체계는 2인 1조로 2시간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갑판장 B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2인이 항해당직에 임하였더라면 갑판장의 졸음운항을 경고하거나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수 있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수면부족으로 피곤한 상태의 갑판부원 혼자 항해당직근무 중 졸음운항으로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여 저수심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당직을 인계하면서 당직근무자가 안전한 항해당직을 유지하기에 적절한 상태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1명만 배치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1흥창호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목포항 입구의 시하해에서 폭이 약 0.7마일로 좁은 시하도와 화원반도 사이를 통과하도록 항로를 선정하였다면, 시하도를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는 선장 자신이 직접 조타를 하거나 조타실에서 조선지휘를 하였어야 함에도, 시하도 전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출항 전날 수면부족으로 피로가 누적된 갑판장 B에게 혼자 조타를 하게한 후 자신은 곧바로 조타실내 침대에서 휴식을 취함으로써 갑판장 B가 피곤에 따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여 저수심대로 향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01흥창호의 갑판장으로서 선장의 명에 의하여 항해당직 근무를 하기 전 수면 부족으로 피곤하여 당직근무를 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였으나 선장에게 당직근무 변경이나 당직 부원의 배치를 요청하지 아니한 채 혼자 당직근무를 하다가 졸면서 운항하여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여 저수심대로 향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안전한 항해당직이 유지되도록 항해당직 배치를 적절히 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 근무자는 당직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다. 항해당직 근무자가 항해당직 중 피곤하여 졸음이 올 경우에는 선장에게 당직 교체나 당직부원 추가 배치를 요청하여 졸음운항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갑판부원이 혼자 항해당직근무 중 졸음운항으로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여 저수심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당직을 인계하면서 당직근무자가 안전한 항해당직을 유지하기에 적절한 상태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1명만 배치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해심 제2008-30호어선 제101흥창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18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승무하여 항해당직 근무를 하던 어선 제101흥창호가 2007년 2월 22일 08시 05분경,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작도도 북동방, 약 120미터 거리의 북위 34도 40분 37초.동경 126도 15분 07초 해상에서 좌초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항해당직 중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선박이 저수심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해당직 전에 충분한 휴식과 항해 중 졸음이 올 경우에는 당직교체나 당직부원의 배치를 요청하여 졸음운항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8년 8월 21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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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18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목해심 제2008-30호(2008. 8. 21)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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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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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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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101흥창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101흥창호 선장, 6급항해사)B(제101흥창호 갑판장)사건개요제101흥창호는 총톤수 49톤, 디젤기관 56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2007년 2월 22일 06시 20분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동중국해를 향하여 항해중, 선장 A는 같은 날 07시 50분경 전라남도 해남군 시하도 전방 약 1마일 해상에서 갑판장 B에게 타를 인계하였으며, 혼자 항해당직을 하던 갑판장 B가 졸음운항으로 선박이 원침로를 벗어나 수심이 낮은 신안군 작도쪽으로 가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여 2007년 2월 22일 08시 05분경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작도도 북동방, 약 12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0분 37초.동경 126도 15분 07초 해상에서 좌초한 사건임.주 문이 좌초사건은 갑판부원이 혼자 항해당직근무 중 졸음운항으로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여 저수심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당직을 인계하면서 당직근무자가 안전한 항해당직을 유지하기에 적절한 상태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1명만 배치한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이 좌초사건은 갑판부원이 항해당직근무 중 졸음운항 한 것을 주인으로, 선장이 당직근무자를 1명만 배치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제25조(경계) 교 훈가. 선장은 안전한 항해당직이 유지되도록 항해당직 배치를 적절히 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 근무자는 당직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다. 항해당직 근무자가 항해당직 중 피곤하여 졸음이 올 경우에는 선장에게 당직 교체나 당직부원 추가 배치를 요청하여 졸음운항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 제 어좌초, 항해당직, 졸음운항, 휴식참고사항</span>《재결요약서》
※ 이 분석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