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1흥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7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흥진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00톤 기관의 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7년 10월 23일 2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4분 00초, 동경 125도 22분 00초 지점(신안군 흑산면 하태도 동방 약2.5마일 해상)</span> 제101흥진호는 목포시에 있는 J 에프알피조선소에서 총톤수 39.00톤, 디젤기관 458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근해연승어업에 종사해온 강화플라스틱 조의 어선이다.이 선박의 전기계통은 출력 250마력의 디젤기관으로 구동되는 교류 220볼트, 100킬로와트 발전기가 있는 바 이곳에서부터의 전력은 어창용 냉동기, 기관실 통풍기 2대, 선원실 통풍기 1대, 조타실 통풍기 1대, 냉방기 및 선실 조명 등에 사용되고 축전지에 의한 직류전력은 통신기, 항해등 등에 사용된다.수심인 기관장 A는 승무한 이래 전기계통에 대한 절연저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량계소를 발견하는데 힘써야 하고 만일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하는 등으로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이 선박은 선장 C,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여수항을 1997년 8월 21일 16시 00분쯤 출항하여 조업지 동중국해 해상으로 향하였다.조업 중 연료유가 거의 소모되어 같은 해 10월 23일 12시 00분쯤 대흑산도에 입항하여 보충하고 같은 날 18시 00분쯤 대흑산도를 출항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500, 선속 9노트로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 중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의 의자에 앉아서 당직을 서다가 졸고 있을 때인 같은 날 21시 00분쯤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 동방 약 2.5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24분 00초, 동경 125도 22분 00초 지점에서 기관실 선미측 배전반에서 파란 불꽃이 일어나면서 배전반의 주전로 차단기가 차단되어 선내가 블랙아웃(Black Out)상태에 빠지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한편, 선장 C는 키를 잡고 항해 중 고무 타는 냄새가 나므로 조타실 문을 열고 보니 기관실 양옆 출입문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어 주기관을 조타실에서 원격조종장치로 정지시키고 곧 소화기를 가지고 기관실에 달려가 배전반 쪽을 향하여 방사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진화작업을 포기하고 기관실에서 연기에 질식되어 실신한 수심인 기관장 A를 구출하여 밖으로 대피한 후 기관실 문을 모두 폐쇄하였으나 불길은 여전히 잡히지 아니하였다.불길이 점점 확산되므로 선장 C는 진화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부근을 항해하고 있는 목포시 선적의 성복호에 구조를 요청하고 선원들은 모두 성복호로 퇴선하여 무사히 구조되었으며 이 선박은 같은 달 24일 06시 00분쯤 전소된 후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전기계통의 부품, 배선의 절연저항이 저하하면 누설전류가 흘러 발열하게 되고 또 계통의 연결단자 등이 진동 등으로 이완되면 접촉 저항이 증가하여 발열된 나머지 나중에는 회로가 단락(합선)되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부품, 배선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는 일은 전기계통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매우 긴요하다.그러나 이 선박은 전기계통에 대한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등의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는 가운데 출어하여 항해 중 배전반에서 회로가 단락됨으로써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전반의 회로가 단락(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선내 전기계통에 점검, 정비를 소홀히하여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한 나머지 선박이 전소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전반의 회로가 단락(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이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