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1호성호 키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호성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6.53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0년 1월 15일 17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0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2도 53분, 동경 125도 12분(제주도 죽도등대 남서방 약 55해리)</span> 제101호성호는 인천직할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1979년 6월 10일에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서 출력 300마력의 디이젤기관을 거치하고 있다.동선의 조타장치계통은 인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것으로서 조타실안에 타륜이 있고 선미 상갑판상에 반경 약 1미터의 쿼드런트 (QUADRANT)가 있으며, 강환봉(鋼丸棒)의 타두재가 그 중심점에 위치하여 키(KEY)로서 고정되어 있다.타두재 하단은 플랜지로 되어 있으며 직경 약 100밀리미터의 강환봉으로 된 타심재 상단에도 플랜지가 있어서 이들을 8개의 보울트로 죔으로써 타두재와 타심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두께 약 100밀리미터, 너비 약 0.9미터, 높이 약 1.50미터 크기의 강판으로된 단판(單板) 불평형타가 타심재에 용접하여 고정되어 있으며, 타심재의 하단은 슈피스(SHOE PIECE)위에 놓여 있다.러더 스톱퍼(RUDDER STOPPER)의 구조는 타두재 중심에서 좌.우현 정횡 각 약 80센티미터 되는 곳에 길이 약 10센티미터, 높이 약 20센티미터의 앵글재를 용접하여 부착시키고 이것을 다시 철판편 브래킷(BRACKET)으로 용접 보강시킨 것이나, 매우 부식되어 강도가 저하되어 있었다.조타실의 타륜과 쿼드런트의 상호간은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인력으로 타륜을 회전시키면 쿼드런트도 따라서 회전되나 러더 스톱퍼의 작용으로 그 운동범위는 좌.우현 각 약 45도로 제한되는데 러더 스톱퍼의 기능이 불량하여 지나치게 선회하게 될 경우 추진기 날개와 타판은 서로 충돌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동선박은 1990년 1월 6일 10시 00분 수심인 선장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서남방 해역에 도착하여 안강망 조업을 하면서 조업지를 조금씩 이동하게 되어있다.같은 달 15일 17시 00분에는 제주도 죽도 등대로부터 서남방 약 55해리 지점인 개위 북위 32도 53분, 동경 125도 12분에 이르러 수심인 선장 A는 안강망 1통을 투망한 후 2번째 어망을 투망하기 위하여 극우전타 한채 매분회전수 240으로 운전중이던 주기관에 클러치를 후진쪽으로 연결하는 순간 선미쪽에서 굉음이 발생한 후 선박이 회두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이상스럽게 생각한 수심인 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시킨후 기관장 남이만에게 선미 수선하부를 잠수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

기관장 남이만이 잠수하여 조사한 결과 타판이 없어져 버렸고, 추진기 날개가 굴곡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심인 선장 A에게 상황을 보고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으로부터의 보고를 받고나서 더욱 자세히 조사해보니 부식되어 약화된 우현측 러더 스톱퍼가 파도의 충격으로 파손되었고 쿼드런트는 이 러더 스톱퍼가 있던 자리를 지나쳐 넘어가 있었으며 타두재와 타심재를 연결하는 플랜지 보울트가 절손됨으로써 타심재 및 타판이 유실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때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약 13-15미터로 불고, 파고 3-4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동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의 구조요청으로 같은 달 17일 15시 00분 사고현장에 도착한 제주지구해양경찰대 경비함에 예인되기 시작하였고 다음 날 05시 00분 제주도 성내항에 입항하였다.같은 달 19일 16시 00분 동선박은 다시 80톤급 안강망 어선 고성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21일 03시 00분 목포항에 도착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키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러더 스톱퍼에 대한 점검정비가 소홀히 이루어져서 부식되어 그 강도가 약화되어 있으며, 기상이 불량하여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투망하고자 극우전타한 상태에 있을 때 마침 닥쳐온 강력한 파도가 타판을 강타하는 바람에 약화된 우현측 러더 스톱퍼가 탈락됨으로써 쿼드런트가 지나치게 선회하게 되었다.이어서 타판은 추진기 날개와 충돌하게 되었을 때 타두재와 타심재를 연결하는 플랜지 보울트에 과도한 응력이 작용되어 절손되기에 이름으로써 타심재 및 타판이 유실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평소 러더 스톱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식되어 강도가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정비하든지 선박내에서의 자체정비가 어려우면 선주에게 수리요청을 하여 항상 양호한 상태의 러더 스톱퍼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것을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러더 스톱퍼가 항상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선원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며, 수리하는 등의 관리를 잘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키 손상사건은 조타설비 계통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