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1해양호.어선 재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해양호재영호 선 적 항서귀포시남제주군 성산읍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7.93톤3.7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0마력디젤기관 19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해당사항 없음 사고일시2002년 9월 13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0분 00초.동경 126도 55분 00초(남제주군 표선리 동방 약 3마일 해상)</span> 제101해양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33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2.90미터, 너비 3.48미터, 깊이 1.19미터의 서귀포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선으로 A가 매입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주로 제주 인근 해역에서 갈치, 옥돔 등을 잡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2002년 9월 12일 14시 00분경 서귀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서귀포 남동방 약 20마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6시 30분경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준비를 마치고 같은 날 19시 00분부터 갈치 채낚기 작업을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 05시 00분까지 약 120킬로그램의 갈치를 어획하여 9월 13일 06시 00분경 침로 010도, 선속 약 8노트로 성산포항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7시 45분경 선수우현 약 2마일 거리에 상대선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하고 상대선의 동정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 약 수십 초 전인 10여 미터 거리에서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급하게 우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침로가 약 045도 되었을 때인 2002년 9월 13일 08시 00분경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동방 약 3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20분 00초.동경 126도 55분 00초 지점에서 제101해양호의 선수부분과 상대선의 좌현 선미부분이 양 선박 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이 좋았으며 북서풍이 초속 약 5-7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2미터 정도 되었다.한편, 재영호는 총톤수 3.76톤, 디젤기관 19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8.79미터, 너비 2.60미터, 깊이 0.80미터로 1996년 12월에 진수한 남제주군 성산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선으로 제주도 남부 연안에서 옥돔 등을 어획하는 선박이다.

재영호는 2002년 9월 13일 05시 00분경 남제주군 신양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 혼자 승선하고 출어한 후 사고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길이 약 300미터 주낙 8통을 남북방향으로 놓고 그물 위 수면에 깃대를 꽂아 놓았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07시 00분부터 남쪽에서부터 북쪽을 향하여 놓아둔 그물을 걷어올리기 시작하여 갑판 오른쪽에서 양승기를 조작하면서 감아들이느라 주위경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어로작업을 하는 동안에 좌현 뒤쪽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제101해양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고 말았다.이 충돌사고로 제101해양호의 선수우현이 약간 부서지고 재영호가 우현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하였으나 B는 제101해양호가 구조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제주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발생 통보서(2)제101해양호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재영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해양사고관련자 제101해양호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5)해양사고관련자 재영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제주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발생통보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서귀포항에서 제101해양호에 해양사고관련자 제101해양호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 등 4명이 승선하고 서귀포 남동방 약 20마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한 시각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해양사고관련자 A가 어장에 도착한 시각, 채낚기 작업을 시작하여 어획을 마친 시각과 어획량 및 성산포항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한 시각과 침로 및 선속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상대선을 발견한 시각과 상대적 위치,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하고 상대선의 동정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사고 수십 초 전 약 1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과 충돌을 위험을 느끼고 급하게 우전타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양 선박의 충돌교각이 45도였다는 사실은 충돌당시 선수방위는 양 선박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제101해양호가 침로 약 290도이고 재영호의 선수가 약 000도에서 충돌한 것을 근거하여(6)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기상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동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재영호가 남제주군 신양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 혼자 승선하고 출어하여 사고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주낙 8통을 놓고 수면에 깃대를 꽂아 놓았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해양사고관련자 B가 남쪽에서부터 북쪽을 향하여 놓아둔 그물을 걷어올리기 시작한 시각과 갑판 오른쪽에서 양승기를 조작하느라 주위경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9)사고 후 피해사항에 관한 것과 제101해양호가 B를 구조하였다는 사실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해상에서의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에 선박끼리 서로 조우하는 경우에는 시계가 제한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동이 자유로운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에 대하여 피항의무가 주어진다. 이 충돌사건은 제101해양호가 어로작업을 마치고 귀항하기 위하여 항해하던 중 주낙 8통을 놓은 뒤 양승작업을 하고 있던 상대선 재영호를 발견하고도 지속적으로 상대선과의 충돌의 위험성 여부를 관찰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직전에서야 위험을 느끼고 우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재영호 역시 혼자서 양승기를 조작하면서 양승작업하느라 주위경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1해양호 선장으로 어로작업을 마치고 항해하는 동안에 주낙을 양승하고 있는 재영호를 발견하고도 지속적으로 충돌의 위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뒤늦게 위험을 느껴 우변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재영호 선장으로 양승작업에 몰두하는 동안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충돌하는 순간까지 제101해양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101해양호가 주낙을 양승 중이던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미리 피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재영호가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재결서 제2003-013호어선 제101해양호.어선 재영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6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1952년 3월 15일생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span> 귀하는 재영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양승작업을 하면서 주위경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여 2002년 9월 13일 08시 00분경 남제주군 표선리 동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제101해양호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선장의 임무를 맡은 귀하가 어로작업 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지 않아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최선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3월 11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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