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1해남호, 어선 제55보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해남호제55보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19.86톤86.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450마력디젤 42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35"></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6급항해사 4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5월 30일 07시 40분 사고장소마라도 서남방 40마일인북위 32도 40분, 동경 125도 40분 부근해상</span> 제101해남호(이하 해남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안강망 강조어선으로서 선원 9명이 승선, 조업준비 완료하고 1992년 5월 29일 12시 00분 여수항을 출항, 조업지인 마라도 서남방 해상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7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한 본선은 다음날인 30일 02시 00분경 제주도 죽도 서방 약 22마일 해상을 남서진하고 있을 때 안개로 시정이 약 2마일로 제한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승교하여 조선에 임하였고 이날 02시 30분경 죽도 서방 약 25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180도로 변침하였다.같은날 07시 30분 조업지에 도착하자 수심인 A는 4노트의 반속으로 감속하고 전 선원들로 하여금 투망위치에 임하도록 지시하면서 조타실에서 조업준비를 지휘하고 있는데 우현선미에서 조업준비차 서 있던 갑판원 E가 배가 접근하고 있다고 고함을 질러 돌아본 바 상대선 제55보양호(이하 보양호라 한다)가 박근거리에서 우현 선미쪽으로 접근하고 있어 극우전타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해남호가 소각도 우회두되어 진침로 185도를 향하였을 때인 이날 07시 40분경 마라도 서남방 약 40마일인 북위 32도 40분, 동경 125도 40분 부근해상에서 보양호의 선수부가 해남호의 우현 선미부를 해남호의 선수로부터 약 6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동풍에 해상은 비교적 잔잔한 맑은날씨였으나 농무로 시정이 50미터내로 제한되었다.한편 보양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어획물 운반어선으로서 선원 6명이 승선, 1992년 5월 27일 17시 00분 어획물 운반차 공선상태로 부산남항을 출항, 제422해구로 향하였다.9노트의 전속으로 약 2일간 항주한 본선은 같은달 29일 12시 00분경 목적지 제422-4해구에 도착, 현지에서 조업중인 어선에게 연료유와 부식등 보급품을 공급하고 어획물 약 40톤을 이적받아 전부 1.60미터, 후부 1.60미터의 등흘수상태로 이날 20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진침로 030도 9노트의 전속으로 마산항으로 향하였다.다음날인 30일 05시 00분경 당직교대차 승교한 수심인 B는 타수 홍인석으로 하여금 집타케하고, 이날 05시 40분경 농무로 시정이 1마일로 제한되자 진침로 055도로 변침하고 7노트의 반속으로 감속하였다.수심인 B는 12마일로 조정, 작동중이던 레이다를 6마일로 조정하고 충돌 약 5분전인 이날 07시 35분경 선수좌현 15도 0.5마일에서 상대선 해남호를 초인하였으나 거의 정지상태로 조업중인 어선으로 잘못판단, 우변침하여 진침로 86도로 속항중 충돌직전 선수전방 박근거리에서 해남호의 우현 중앙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극좌전타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선수가 진침로 70도를 향하였을 때 7노트로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보양호 선수부 높이 약 60센티미터 × 너비 약 20센티미터가 굴곡, 손상되고 해남호 우현 선미부 외판 길이 3미터 × 높이 2미터가 굴곡되고 갑판원 F과 E가 경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졔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농무로 시정이 제한된 해역을 항해중 보양호는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5분전에 0.5마일 전방의 상대선을 초인하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반속인 7노트로 속항하면서 무중신호도 취명하지 아니하고 상대선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여 4노트로 항해중인 상대선이 오른쪽으로 방위가 변하였음에도 거의 정지상태로 조업중인 어선으로 잘못판단, 우변침하여 충돌침로로 속항함으로써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해남호는 4노트로 감속하고 조업준비에 임하였다고 하나 농무로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주변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 침로로 박근거리까지 접근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여유있는 시기에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농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하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A는 농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하고 충돌회피 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해역을 항해중 제55보양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하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제101해남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여유있는 시기에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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