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2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101해남호선 적 항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119.86톤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0마력수 심 인A직 명기 관 장면허종류6급기관사사고일시1995년 6월 11일 20시 00분쯤사고장소북위 31도 05분 00초, 동경 125도 05분 00초 지점(제주도 마라도 남남서방 약 136마일 해상)</span> 제101해남호는 진해시에 있는 J조선공업 주식회사에서 1982년 12월 총톤수 119.86톤으로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부산시의 어선개조발주허가서(부산시)에 따라 사용중이던 출력 450마력의 디젤주기관을 제4회 정기검사(1995.11.28)에서 철거후 K중공업 주식회사 제조의 출력 560마력, 정격매분회전수 1800인 디젤주기관 및 일본국 M주식회사가 제조한 MGN 86 EL-3형의 감속역전 장치를 설치하였다.이 감속역전장치는 K중공업 주식회사가 일본국에서 수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감속역전기, 오일펌프, 오일냉각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장치의 오일계통은 윤활유 계통과 클러치 작동유 계통으로 구분되는 바 용량 약 21리터의 오일 섬프(OIL SUMP)에서 1대의 오일펌프가 오일을 흡입하여 오일냉각기를 거쳐 배출하면 각 계통에 설치된 압력조정 밸브에서 적절한 압력의 오일로 조정된다.매제곱센티미터당 21-23킬로그램으로 조정된 유압은 유압다판(多板)식 클러치에 작용하고 매제곱센티미터당 2.3-6.5킬로그램으로 조정된 압력유는 감속역전장치 각부의 윤활에 사용된다.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여 1995년 6월 8일 07시 30분쯤 여수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하기 시작하였다.조업 항해중 감속역전장치용 오일냉각기의 2개의 냉각관이 관판(管板, TUBE PLATE)에서 떨어져 나와 냉각해수가 누설하여 계통유에 혼입되고 있었다.그후 이 선박이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660으로 운전하면서 선속 약 8.8노트로 항해중 감속역전장치의 계통유의 점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으나 수심인 기관장 A는 이를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주기관을 운전하고 있을 때인 같은달 11일 20시 00분쯤 마라도 남남서방 약 136마일 거리의 북위 31도 05분 00초, 동경 125도 05분 00초 지점에 이르자 클러치판이 열을 받아 소착된 나머지 주기관이 회전수가 급상승한후 원상으로 강하한 다음부터 추진이 되지 아니하고 공회전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남풍이 초속 5-7미터로 불며 파고 약 1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각 부를 점검한 바 감속역전기의 전진측 클러치판, 축 베어링 등이 소손 또는 손상되고 오일냉각기의 냉각관이 누설하여 해수가 계통유에 섞여 있음을 확인하였다.이 선박은 항해가 불가하여 구조요청후 대기하다가 사고현장에 온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제주항에 입항한후 손상된 감속역전기, 오일냉각기 등을 K중공업 주식회사의 비용으로 교환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사용중이던 주기관을 철거하고 신품의 주기관 및 감속역전장치를 설치한후 약 7개월이 경과하자 감속역전장치의 오일냉각기 냉각관이 관판(管板, TUBE PLATE)에서 떨어져 나와 누설함으로써 클러치 유압 계통과 윤활유 계통에 냉각해수가 혼입되었다.오염된 계통유는 유화되며 점도가 낮아지는 등으로 그 성능이 약화됨으로써 클러치 유압 계통에 작용하던 유압도 저하하여 클러치판이 상호간에 미끄러짐이 생겨 발열한 나머지 소착되고 아울러 축 베어링도 손상되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감속역전장치의 오일냉각기 냉각관이 누설되어 냉각 해수가 클러치 작동 유압 계통에 들어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감속역전장치의 오일냉각기에서 누설한 냉각해수에 의하여 클러치 계통의 기름이 오염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이 사고는 동 장치가 신품으로 출하.설치되어 약 7개월 후에 발생한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서 제조자의 하자로 취급되어 보상수리된 점을 참작하여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감속역전장치의 오일냉각기 냉각관이 제조상의 결함으로 누설되어 냉각해수가 클러치 작동 유압 계통에 들어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