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한진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8.9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11월 12일 19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9분 30초, 동경 125도 09분 20초(소흑산도 남방 약 3.2마일 해상)</span> 제101한진호는 1977년 10월 건조된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서 1996년 11월 6일 09시 00분경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조업 차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소흑산도 근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11월 7일 10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같은 달 11일 16시 00분까지 이동 조업을 하던 중 동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하자 소흑산도로부터 남방 3.2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59분 30초, 동경 125도 09분 20초 해상에 같은 달 11일 20시 00분경 닻을 내리고 피항 대기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12일 08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B로부터 기관실에 빌지(Bilge)가 평상시보다 많이 찬다는 보고를 받고 다시 빌지를 배출한 후 침수 부위를 확인한 바, 선원실 부근의 선저외판에 약 15센티미터 정도의 X자 형태의 균열을 발견하고 같은 날 13시 00분경 스티로폴과 고무패드에 각목을 버팀목으로 하여 방수 조치를 하였으나 빌지가 주 기관 베드(BED)까지 차 올라오자 다른 부위에서도 침수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찾기 위해 기관실에 설치된 24V용 밧데리에서 어창내로 전선을 연결하여 백열등을 설치하였고, 이때 전선이 짧아 기관실내 바닥에서 전선을 연결시켰다.수심인 기관장 B는 어창 내 백열등을 설치한 다음 기관실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전 선원과 함께 어창에 들어가 어획물을 이동시켜 가면서 침수 개소를 확인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9시 40분경 갑자기 백열등이 깜박깜박하면서 뿌옇게 조도가 낮아지기에 어창을 나와 기관실 쪽으로 가보니 기관실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이때 선원들은 조타실에 비치된 휴대용 포말기를 살포하는 등 진화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별 효과도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갑판상에 쌓아놓은 그물에까지 인화되어 자체 진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같은 날 24시경 선교마저 화염에 휩싸여 구조요청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근에 피박 중이던 제105대성호(총톤수 99톤)에 의하여 전 선원이 구조되었고, 화염에 휩싸인 제101한진호는 다음날인 11월 13일 20시경 동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풍이 초속 15내지 20미터로 불고 파고는 5미터 내외의 폭풍주의보 상태의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저외판이 풍파에 의한 충격에 의해 균열이 되어 기관실내 침수로 빌지(BILGE)량이 증가함에 따라 침수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실에 설치된 24V용 밧데리에서 짧은 전선을 연결하여 어창 내에 백열전등을 켜고 침수 부위를 찾고 있던 중 기관실 바닥에 가설한 전선의 연결부에 해수가 침입, 합선되면서 기관실 배전반에서 발생한 전기 불꽃(SPARK)이 인근 인화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기관장으로서 어창 내 조명을 위해 전선을 연결하면서 전기계통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실을 당직자 없이 비워 두어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선장으로서 선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기관실에 당직자가 없이 비워둠으로써 초기 진화 조치를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침수 부위를 확인하고자 기관실 바닥에 가설한 조명용 전선의 연결 부위에 해수가 침입, 합선되면서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