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1평진호 등부표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4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평진호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5kw×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어선 6급항해사(**-**-**-****) 사고일시2020. 7. 11. 03:19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2분 18초.동경 128도 28분 13.5초(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해간도 북동방 약 300m 해상)</span> 제101평진호는 1990. 7. 15.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소재 거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20.35m×너비 4.36m×깊이 2.2m), 디젤기관 255kw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통영시 선적의 강조 기선권현망 어선으로 2019. 6. 2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6. 2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제101평진호는 선교에 레이더, V-PASS, GPS플로터 및 VHF 등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사고 당시 레이더를 제외하고 모두 정상 작동 중이었다.

이 선박은 기선권현망 선단선의 본선 작업선 중 주선으로 종선 제102평진호, 어탐선 제86평진호 및 운반선 제98평진호와 함께 조업·항해한다. 통상적으로 주선 제101평진호는 자선 좌현에 종선 제102평진호를 접현·결합하고 어망을 두 배 갑판에 나누어 싣고 운항한다.제101평진호는 2020. 7. 11. 03:04경 해양사고관련자 제101평진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종선 제102평진호를 접현·결합한 형태로 선단선과 함께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항을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경상남도 거제시 칠천도 부근 해상을 향해 항해하였다.

어탐선 제86평진호가 선단의 앞에 서고 제101평진호가 약 300∼400m 거리를 두고 어탐선 뒤를 따랐다.당시 제101평진호와 제102평진호는 각선 선장이 혼자 선교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였다. 양 선박은 GPS플로터에 예정항로를 미리 입력시켜 두고 각 선장이 그 항로를 보면서 침로에 맞게 조타를 하며 항해하고, 특별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선과 종선이 서로 무전 교신을 하지는 않았다.선장 A은 2020. 7. 11. 새벽 동호항을 출항하면서 당일 예정 항로가 평소 자주 다니는 수로이고 수로 상에 설치된 등부표 위치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 레이더를 작동하면 레이더 화면 밝기가 강해 전방 견시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레이더를 켜지 않고 GPS플로터 항로를 따라 눈으로만 경계하면서 항해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46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101평진호 항적도</span> 제101평진호는 동호항을 떠난 후 2020. 7. 11. 03:08경 진해서를 좌측으로 끼고 돌아 견내량해협에 진입하여 같은 날 03:11경 뱀섬 서측을 지났으며, 같은 날 03:14경 유대도 서쪽 수로를 통과하여 같은 날 03:16경부터 해간도 동쪽에 위치한 좁은 수로를 따라 북상하였다.

이곳 좁은 수로는 양안에 통영시와 거제시 소재 도시와 마을이 다수 산재하여 육지 배후 불빛이 강하다.선장 A은 좁은 수로를 따라 진침로 341도, 속력 약 11노트로 빠르게 항해 중 2020. 7. 11. 03:19경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해간도 북동방 약 300m 해상, 북위 34도 52분 18초, 동경 128도 28분 13.5초 위치에서 제101평진호 선수 우현부가 견내량등부표와 접촉하였다.선장 A은 사고 당시 자선 선수 우현 측에서 ‘덜거덕’하는 충격을 느끼고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사방이 어둡고 선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평소처럼 수로에 떠다니는 유목과 부딪힌 것으로 판단하고 정선하거나 주변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후 조업 현장에 도착한 다음 통영해양경찰서 직원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견내량등부표는 위에 적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우현표지로, 구조는 망대형이고 색상은 홍색이며 수면에서 등부표 고점까지 높이는 5.3m이고 등질은 홍색 섬광등이 4초 간격으로 점등되며, 등부표 상부에 레이더 반사체가 설치되어 있고 표체는 직경 36mm 고삐사슬 10m와 직경 36mm 사슬 11m로 해저의 4톤 무게 침추 2개와 연결되어 있으며 최대 회전반경은 14.8m이다.

이 등부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영·관리하고, 제101평진호와 접촉하기 직전까지 4초 간격으로 홍색 불빛을 밝히며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다.이 등부표접촉사건으로 제101평진호는 선수 우현 수선 상부 외판에 세 곳의 긁힘이 생겼고, 견내량등부표는 표체, 등명기, 태양전지판 및 충방전조절기 등이 파손되어 총 18,768,951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엷은 안개 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m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0.5m 내외에 시정은 약 2마일 정도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46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 등부표 손상 전후 모습</span>2. 원 인이 등부표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사고해역은 통영해만과 진해만을 연결하는 견내량해협으로 해협 서쪽은 통영시가, 동쪽은 거제도가 위치하고 있다. 견내량해협은 전체 길이 약 2마일, 좁은 곳은 가항폭이 약 200m이다. 동 해협의 양안에는 통영시와 거제시 소재 마을이 다수 산재하여 육지 배후 불빛이 강하다. 견내량등부표는 해협의 전체 길이 방향 중간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동 등부표는 우현표지로 구조는 망대형이고 색상은 홍색이며 수면 상 높이는 5.3m이고, 홍색 섬광등이 4초 간격으로 점등되며 상부에 레이더 반사체가 설치되어 있어 육안이나 레이더로 쉽게 발견할 수 있다.선장 A은 통영항을 선적지로 운항하는 기선권현망 선단에 오랜 기간 승선하여 이 해역을 자주 통항한다.

따라서 견내량등부표 위치나 등질 및 구조 등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자신이 자주 운항하고 익숙한 해역이라 하더라도 레이더와 육안 등 모든 사용 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전방 경계를 하고, 좁은 수로이므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하지만 선장 A은 11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폭이 좁은 견내량해협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평소 자주 다니는 항로이고 등부표 위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레이더를 작동하지 않고, 미리 GPS플로터에 입력해둔 항로를 따라 육안만으로 전방을 관찰하며 항해하다가 견내량등부표를 발견하지 못하고 접촉하였다. 즉, 제101평진호의 빠른 속력과 경계 소홀이 이 등부표접촉사건의 원인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등부표접촉사건은 제101평진호가 야간에 견내량해협을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수로에 설치된 등부표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제101평진호 선장 A은 야간에 견내량해협을 통과하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전방의 장애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피하여야 한다. 하지만 선장 A은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견내량등부표를 발견하지 못하고 접촉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의 어선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항해 예정 해역의 좁은 수로에 설치된 등부표 위치나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한다.

나. 좁은 수로를 통과하는 선박은 등부표와 같은 장애물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다. 야간에 배후광이 밝은 연안 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레이더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육안 경계만으로 물표를 발견하지 못하는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등부표접촉사건은 제101평진호가 야간에 견내량해협을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수로에 설치된 등부표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어선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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