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101태천호 제2한진호선 적 항 포항시 구룡포읍 포항시 구룡포읍선박소유자 A B총 톤 수 16.0 1.21기관의종류·출력 디젤, 240마력 1기 디젤, 49마력 1기수 심 인 A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선 장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7년 11월 15일 16시 20분장 소 북위 35도 58분 54초, 동경 129도 35분 00초(구룡포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90도, 약 1마 일 해상) 제101태천호는 1991년 10월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6.0톤, 디젤기관 240마력, 길이 14.10, 너비 3.88, 깊이 1.88미터의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7년 11월 15일 06시경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오징어잡이 조업차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구룡포항 남동방 약 90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구룡포항 남동방 약 30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인 같은 날 10시경 기상이 악화되고 해상에도 파고가 약 3미터로 높게 일어 선장 A는 조업지로의 항해를 중단하고 해묘(Sea anchor)를 놓고 약 2시간 정도 해상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렸으나 해상상태가 오히려 더 악화되자 구룡포항으로 회항하기로 결정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날 12시경 위의 임시 표박장소를 출발하여 진침로 약 300도, 속력 약 8.5노트로 항해하는 동안 선장 A는 출발 직후부터 레이다를 작동하고서 항해당직은 보통선원 C에게 위임하고는 조타실내에 설치된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14시경 위의 선원으로부터 당직을 인수하여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구룡포항 남동방 약 2 내지 3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선장 A는 레이다 레인지(Range)를 6마일 스케일(Scale)에 두고는 육안으로 경계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판단하여 레이다를 활용하지 아니한 채 육안으로만 경계에 임하고 있었다.선장 A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6시 20분경 구룡포항으로부터 출항중이던 여러척의 채낚기어선들을 육안으로 발견하고는 이 선박들에 대한 경계만을 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를 북동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유자망을 투망중 엉클어진 그물을 풀고 있던 어선 제2한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구룡포항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약 090도, 약 1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8분 54초, 동경 129도 35분 00초 해상에서 제2한진호의 좌현 중앙부와 이 선박의 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한편 제2한진호는 1984년 1월경 울산광역시 방어진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1.21톤, 디젤기관 49마력, 길이 5.51, 너비 1.92, 깊이 0.59미터의 목조 연안유자망어선으로 1997년 11월 15일 15시경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과 그의 처를 태우고 포항시 구룡포읍 구룡포7리를 출항하여 같은 날 15시 20분경 위의 충돌장소인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출항시 이 선박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항에서 규정한 음향신호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지에 도착한 후 선장 B는 조타가능할 정도로 기관을 사용하면서 자신은 선미에서 그의 처는 선수에서 그물을 투망하던 중 같은 날 16시 20분경 선수가 진방위 약 030도로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망중이던 그물이 엉클어지는 바람에 두 사람이 함께 갑판의 중앙부에 모여 그물을 풀고 있었다.선장 B는 엉클어진 그물을 푸는 작업에 전념하여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인 제101태천호가 접근하고 있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충돌 직전에 상대선의 존재를 발견하고는 부인과 함께 선미쪽으로 피신하자마자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동풍이 약하게 불었으며,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상태였다.이 충돌사고로 제101태천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제2한진호는 충돌 직후 침몰하였으며 충돌의 충격으로 제2한진호의 선장 B과 그의 처는 바다에 빠졌으나 제101태천호가 구조하여 같은 날 16시 40분경에 사고장소를 출발하여 16시 50분경에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2 .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제101태천호측이 항해중 레이다를 작동하였으나 사용법에 익숙하지 못하여 육안에 의한 경계에만 의지한 채 구룡포항으로부터 출항하는 채낚기어선들에만 주의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자망 그물을 투망하던 중 거의 정지상태에서 그물을 풀고 있던 제2한진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한진호가 엉킨 그물을 푸는 작업에 열중함으로써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제101태천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또한 레이다의 사용시 적절한 레이지 선택은 물표 및 장애물의 탐지에 가장 기초적인 운용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입항항의 1마일 거리에 가까이 접근하면서 6마일 레인지를 사용한 것은 적절한 사용법이라고 볼 수 없고, 6마일 레인지를 사용함으로써 레이다를 병용(倂用)한 육안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을 탐지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 발생에 원인(遠因)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제101태천호의 선장 수심인 A는 구룡포항을 입항하기 위하여 항해중 레이다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육안에 의한 경계마저 소홀히 함으로써 제2한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일으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쫓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2) 제2한진호의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그물을 투망하던 중 엉킨 그물을 푸는 작업에 열중함으로써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101태천호가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과 이 충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서 정한 음향신호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01태천호측이 구룡포항으로 입항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2한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한진호 가 엉클어진 그물을 풀고 있던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