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청양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9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8월 13일 07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0분 00초, 동경 130도 16분 00초(울릉도 남서방 약 50마일 해상)</span> 제101청양호는 1992년 9월 진수된 총톤수 39.00톤, 디젤기관 490마력, 볼보사 제작, 계획회전수 매분 1,800의 과급기붙이 6기통, 직립형 1기를 거치한 울산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서 주기관의 특징으로 주기냉각은 청수로 하고 주기관에 직결된 냉각수 해수펌프를 작동시켜 청수를 해수로 냉각시키는 2차 냉각방식이다.이 선박은 1996년 8월 11일 14시 00분 선장 C 및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6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죽변항을 출항하여 울릉도 남서방 약25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조업에 임하던 중 같은 달 13일 04시 00분 태풍 커크가 내습한다는 예보를 청취하자 같은날 06시 15분 조업을 중단하고 포항항으로 피항차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던 중 같은날 07시 20분 울릉도 남서방 약 50마일 해상의 북위 36도 50분 00초, 동경 130도 16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자 선교에서 당직에 임하던 선장 C가 이를 발견하고 침실에서 취침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를 깨워 표류하면서 자체수리를 시도하였으나 주기관 해수펌프 측베어링의 파손으로 인하여 냉각청수가 냉각되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제4번 기통의 흡.배기 밸브가 모두 파손, 피스톤이 소착되어 움직이지 아니하고 과급기에 불순물이 유입되어 임펠러가 소손되고 윤활유에 수분이 심하게 흔입되어 주기관 사용이 불가능하여 관계기관에 구조를 요청하고 표류중 같은 날 19시 35분 포항해경정에 예인되어 같은 달 14일 01시 40분 포항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그 후 죽변항 소재 (주)J중공업 수리기사에 의해 과급기와 냉각해수펌프를 신체하고, 전기통의 피스톤, 라이너, 흡.배기 밸브 및 크랭크 베어링 등을 모두 신환 수리하였다.당시 맑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좋은 날씨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수심인 기관장 A가 평소 주기관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항해중 당직자가 기관실을 비움으로써 주기관 해수펌프 측베어링이 파손됨으로 인하여 냉각청수가 냉각되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가 평소 주기관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항해당직중 기관실을 비움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평소 주기관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항해당직자가 기관실을 비움으로써 주기관 해수펌프 측베어링이 파손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