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101천일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72.37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315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4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1월 25일 05시 00분경장 소 북위 31도 46분 35초, 동경 126도 22분 55초(마라도 남방 82마일) 제101천일호는 1974년 12월 진수한 강조 근해 흘림겉그물(유자망)어선으로서 주로 동중국해에서 상어를 잡고 있다.이 배의 주기관은 제작년도 미상의 J커민스사 제작의 과급기붙이, 6기통, 직립형, 정격출력 315마력, 분당회전수 1,800의 고속 디젤기관으로서 1984년경 육상에서 발전기 구동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개조하여 이 배에 장착한 것이다.이 배의 윤활유 펌프는 기어(Gear)식이며 윤활유 경보장치는 있으나 고장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당직자가 수시로 윤활유 압력게이지를 점검하여 윤활유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주기관을 장착할 당시 승무한 바 있으나 그동안 다른 배에 승무하다가 1998년 1월 12일 다시 승선하여 전임기관장에게 윤활유, 연료공급계통과 기관의 작동상태가 이상이 없음을 인계받고 주기관의 윤활유를 새 것으로 바꾼 뒤 같은 달 19일 16시 10분 선장 C 등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부산남항을 출항하였다.이 배는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으나 기상상태가 나빠 먼바다로 나가지 아니하고 남항의 외항 닻정박지에 닻을 놓고 기다리다가 다음날인 20일 06시 00분경 출발, 반속 약 3노트로 항해하다가 어구정리를 마치기 위하여 같은 달 21일 06시 00분경 여수시 안도 선착장에 입항하였다.어구정리를 마친 이 배는 같은 달 23일 10시 00분 동중국해에서 조업하기 위해 안도 선착장을 떠나 전속 4노트로 항해하였다.조업지를 향해 항해하던 중 수심인 A는 같은달 25일 00시 00분 선원조인수로부터 당직을 인계받고 기관실을 순찰하면서 주기관의 냉각수온도계, 유압계의 게이지를 살펴보았으나 모두 다 정상적이였으며, 세시간 후에도 같은 게이지들이 정상적인 범위내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수심인 A는 주기관의 이상한 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기관실 바닥의 오수(Bilge)배출구를 청소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5시 00분경 마라도 남방 82마일 북위 31도 46분 35초, 동경 126도 22분 55초 지점에서 주기관이 저절로 슬며시 꺼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수심인 A는 냉각수, 연료 공급계통을 점검하고 추진기 계통에도 점검을 하였으나 이상이 없어서 플라이 휠(Fly Wheel)을 수동으로 돌려보았다.그러나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자 수심인 A는 선교로 올라와 선장에게 주기관을 가동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선장은 닻을 놓도록 선원들에게 지시하였다.수심인 A는 주기관 윤활유 펌프를 떼어내어 점검하여 보니 전혀 압력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분해하여 본 바 이 펌프의 하부톱니 네 개가 부러져 있고 부러진 톱니가 다른 톱니 사이에 끼어 회전되면서 대부분의 톱니를 망가뜨린 것을 알아냈다.수심인 A는 이 펌프의 예비품이 없어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K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10시 00분 구조차 출동한 K해양경찰서의 경비함에 피예인을 시작, 같은 날 22시 40분 서귀포항에 무사히 도착되었다.같은 달 26일 선박소유자가 수리기사들과 함께 승선하여 주기관을 개방하여 손상상태를 살펴보니 전 기통의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가 심하게 탄 손상을 입었고 크랭크축과 크랭크핀 메탈(Crank Pin Metal)이 손상을 입은 것을 알아내고는 손상상태가 심해 계속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같은 마력의 중고품 디젤기관을 구입하여 주기관 전체를 교체한 후 정상 운항중이다.사고당시 하늘은 흐렸고 서쪽에서 흔들바람이 불어 1~2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 공급 펌프의 기어 톱니가 부러져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하였으나 윤활유 계통 안전장치(Safety device)가 고장이 나 경보도 안울리고 주기관이 정지되지 않은 채 계속 고속으로 가동되어 실린더 내부의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크랭크 핀 메탈 등 모든 동작부분이 건마찰을 일으켜 고찰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01천일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의 윤활유 계통에 이상이 생겨 윤활유가 공급이 안될 경우 고속 디젤기관은 순식간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 계통의 안전장치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운항하여 윤활유 공급 중단으로 인한 주기관 전체를 바꿔야 하는 사고를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나 이 배의 주기관은 오래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노후된데다 윤활유 공급계통 안전장치는 이 사람이 승선하기 이전부터 고장이 난 상태이고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윤활유 펌프는 수시로 개방하여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펌프 파손으로 윤활유가 공급 중단되어 실린더 내부의 동작 부분이 건마찰을 일으킴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