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1조흥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6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조흥호 선 적 항전라북도 군산시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6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0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실질적인 선박소유자 겸 갑판장 면허의 종류해당없음 사고일시2001년 12월 15일 18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6분 15초.동경 126도 28분 45초(비응도 서방 약 2.0마일 해상)</span> 제101조흥호는 1991년 3월 자가조선한 총톤수 16.00톤(L16.22xB4.07xD1.83미터), 볼보(Volvo Penta)사 제조 6기통, 매분정격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305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을 주기관으로 장치한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2001년 2월 17일 J협회 보령지부로부터 제4회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이 선박의 공부상 소유자는 C이나 해양사고관련자 A가 실질적으로 이 선박을 소유.운항하여 왔다.이 선박의 발전설비는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0.75킬로볼트암페아(kVA)의 전력을 생산하는 교류발전기가 있고, 기관실 좌.우 위벽에 설치된 양망용 사이드 롤러(Side Roller)도 주기관으로 구동되며, 선원실에는 직류 24볼트 축전지(12Vx2sets) 3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중 교류발전기는 축전지 충전용 전원으로 사용되며, 축전지 3조는 각각 주기관 구동, 항해.통신계기 및 선내 전원 공급용으로 사용된다.이 선박의 기관실 내 전부격벽(어창과 기관실 격벽)에는 각종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못을 박아 전선들을 고정시켜 놓아 선체의 동요, 목조의 노후 등으로 전선끼리 맞닿아 피복이 벗겨지면서 단락의 위험이 있었으나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 겸 갑판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주 A’이라 한다)는 위와 같은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다.이 선박은 2001년 11월 27일 11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주 A 및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어청도 근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장항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일단 출항하면 약 4~6개월 동안 귀항하지 아니하고 어획한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겨 주고 운반선으로부터 운항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어청도 및 연도 부근 해역에서 조업하여 오던 중 평소 장(腸)이 좋지 아니한 선장 B가 복용하던 약이 떨어지고 배가 많이 아파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해 12월 15일 15시 00분 경 비응도 서방 약 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6분 15초.동경 126도 28분 45초 해상에 닻정박하였다.닻정박 후 선장 B는 같은 날 16시 00분 경 지나가는 공사장 통선을 불러 타고 급히 군산시 소재 군산의료원에 입원하여 약 4일간 치료를 받았다.선장 B가 없는 가운데 이 선박은 주기관으로 구동하는 발전설비를 가동하면서도 기관실의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주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조타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8시 10분경부터 기관실 내 전선 중 단락이 생기자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한편, 선주 A는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기관실 스카이라이트(Skylight)로 연기와 불꽃이 나오는 것을 조타실 창문을 통하여 발견하고 즉시 풍상측 기관실 좌측 출입문을 닫고 반대측 우측 출입문을 통하여 휴대용 이동소화기 2개를 가지고 기관실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불과 연기로 인하여 기관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측 출입문에 서서 소화기를 쏘았다.이동식 소화기로 불꽃을 잡고 연기가 나오는 상태로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되자 선주 A는 군산어업무선국에 화재신고를 하였으며, 화재신고를 받은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4척이 화재발생 약 1시간 후에 현장에 도착하여 해수를 쏘아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기관실에 해수가 범람하게 되었다.화재진압 후 선주 A의 요청으로 이 선박이 해경정에 의하여 비응도로 피예인되던 중 같은 날 21시 00분 경 기관실에서 화재가 재발되어 해경정에서 기관실로 해수를 발사하자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하면서 침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0 내지 2.0 미터 정도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해양수산부 해양방재담당관실 작성의 어선 ‘101조흥호’ 화재(침몰) 사고속보(2) 군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및 선박사고증명원(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선원명부 각 사본(6) 화재관련 사진 2매(7)J협회장 작성의 어선검사보고서 사본 각 1부(최초, 제2회, 제3회 및 제4회 정기검사)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기재에 의하여(2)이 선박의 제원, 주기관의 제원 및 제4회 정기검사보고서 합격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제1~4회 정기검사보고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3)이 선박의 공부상 소유자는 C이나 해양사고관련자 A가 실질적으로 이 선박을 소유하여 운항하여 왔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이 선박의 발전설비는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0.75킬로볼트암페아(kVA)의 전력을 생산하는 교류발전기가 있고, 기관실 좌.우 위벽에 설치된 양망용 사이드 롤러(Side Roller)도 주기관으로 구동되며, 선원실에는 직류 24볼트 축전지(12Vx2sets) 3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 교류발전기는 축전지 충전용 전원으로 사용되며, 축전지 3조는 각각 주기관 구동, 항해.통신계기 및 선내 전원 공급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정기검사보고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5)이 선박의 기관실 내 전부격벽(어창과 기관실 격벽)에는 각종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못을 박아 전선을 고정시켜 놓아 선체의 동요, 목조의 노후 등으로 전선끼리 맞닿아 피복이 벗겨져 단락의 위험이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위와 같은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사고사실증명원 중 기재를 종합하여(6) 이 선박의 장항항 출항경위, 승선원, 조업기간, 조업지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 및 선장 B에 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 이 선박이 어청도 근해에서 조업하다가 어획한 어획물은 운반선으로 옮겨 실고 연도 근해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조업하던 중 평소 장이 좋지 아니한 선장 B가 복용하던 약이 떨어지고 배가 많이 아파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해 12월 15일 15시 00분 경 사고해상에 닻정박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주 A 및 선장 B에 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닻정박 후 선장 B는 같은 날 16시 00분 경 지나가는 공사장 통선을 불러 타고 급히 군산시 소재 군산의료원에 입원하여 약 4일간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닻정박 후 선장 B가 없는 가운데 이 선박이 주기관으로 구동하는 발전설비를 가동하면서도 기관실의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조타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중 기관실 내 전선 중 단락이 생기자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주 A 및 선장 B에 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0)해양사고관련자 A가 조타실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기관실 스카이라이트(Skylight)로 연기와 불꽃이 나오는 것을 조타실 창문을 통하여 발견하고 즉시 풍상측 기관실 좌측 출입문을 닫고 휴대용 이동소화기 2개를 가지고 반대측 우측 출입문으로 기관실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불과 연기로 인하여 기관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측 출입문에 서서 소화기를 쏘았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1)이동식 소화기로 불꽃을 잡고 연기가 나오는 상태로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되자 해양사고관련자 선주 A가 군산어업무선국에 화재신고를 하였으며 화재신고를 받은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4척이 화재발생 약 1시간 후에 현장에 도착하여 해수를 쏘아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기관실에 해수가 범람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화재진압 후 해양사고관련자 선주 A의 요청으로 이 선박이 해경정에 의하여 비응도로 피예인되던 중 같은 날 21시 00분 경 기관실에서 화재가 재발되어 해경정에서 기관실로 해수를 발사하자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하면서 침몰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0 내지 2.0미터정도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전부격벽에 설치된 전선이 선체진동, 목재선체의 노후 등으로 단락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주기관을 운전 중 기관실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전선이나 접점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1조흥호의 실질적인 소유자 겸 갑판장으로서 선장이 급한 발병으로 선박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기관실내 교류 또는 직류전선에 대한 전기선로를 양호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함은 물론, 주기관이 운전되는 상태에서는 이상유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적절한 진화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관실내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선이 단락되어 발화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발화당시 기관실을 비워놓아 적절한 진화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 심판에관한법률’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전부격벽에 설치된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인해심 재결서 제2003-006호어선 제101조흥호 화재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9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1965년 6월 25일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span> 귀하는 제101조흥호의 실질적 선박소유자 겸 갑판장으로서 2001년 12월 15일 18시 10분 경 선장 B가 없는 상태에서 닻정박 중 기관실에서 전선의 단락에 의한 발화로 기관실이 화염에 불타고 피예인 도중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평소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한 것과 주기관이 운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실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와 점검.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1월 16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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