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동력요트 스칼렛(Scarlet)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스칼렛호 선 적 항고성군고성군고현항 선박소유자CCD 총 톤 수22.00톤22.00톤2.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2㎾ 1기디젤기관 252㎾ 1기디젤기관 1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BACDE 직 명사무장선장선박소유자선장스칼렛호 사망선원 유족 면허의 종류해당없음5급항해사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해양사고관련자J도K시J도 요트협회 직 명요트대회 공동주최자요트대회 공동주최자요트대회 주관자 면허의 종류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사고일시2014. 11. 8. 14:1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56초.동경 128도 26분 50초(통영시 산양읍 이운항방파제등대 동방 약 0.6마일 해상)</span> 제101제일호는 1986. 6. 1. 경남 통영시 소재 충무조선공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2.00톤(길이 18.96 x 너비 4.20 x 깊이 2.05m), 출력 252㎾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기선권현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5. 6. 2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어창, 선원실, 기관실, 어창, 타기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는 선수로부터 조타실, 식당, 기관실 상부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제102제일호는 제101제일호와 같은 일자, 같은 조선소에서 동일한 구조로 건조.진수된 자매선으로, 선박검사기관 및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도 같다.제101제일호와 제102제일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C(이하 “소유자 C”이라 한다)가 소유한 기선권현망 1개 선단에서 작업선 역할을 수행하는 선박이고, 이 선단에는 전파선 역할을 하는 제13제일호와 가공선 역할을 하는 제15제일호 및 제17제일호가 있다.이 선단은 주로 통영항, 부산항, 울산항을 기점으로 금어기인 4~6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계속 멸치 어획작업을 하고 있으며, 연중 21:30부터 다음 날 04:30까지는 조업이 금지되어 있어 보통 아침에 출항하여 저녁 무렵에 입항한다.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는 서로 접현하여 결합한 상태로 2014. 11. 8. 05:00경 통영항에서 출항하여 멸치조업차 욕지도 남방 약 5마일 해상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제101제일호의 주기관 회전수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자 주기관 수리를 위하여 통영항으로 회항하여 같은 날 10:00경 통영시 동호항의 정량동 철공단지부두에 접안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1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의 접현하여 결합한 상태</span> 동호항에서 주기관 수리를 마친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는 같은 날 14:00경 양 선박 사이에 대형 방충재(타이어 펜더)를 끼워 넣어 양 선박의 현측이 약 1.5m 간격을 유지한 채 접현하고 각 선박의 선수.선미 비트에 직경 약 70mm 피피로프 2줄을 연결하였다.(사진. 1,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1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제101.제102제일호 결합 상태<사진. 3~5> 조타실 창문 상태(상/중/하 : 좌현/정면/우현)</span> 동호항에서 출항 당시 제101제일호에는 선장이 없어서 소유자 C의 지시로 해양사고관련자 사무장 B(이하 “사무장 B”이라 한다)가 조타실에서 선장 역할을 하며 조선을 하고, 제102제일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가 조선하고 있었다.제102제일호의 조타실 앞쪽에는 창문 3개, 좌.우현에는 창문이 각 2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제102제일호 우현에 제101제일호가 접현한 상태에서 제102제일호 조타실에서 좌현 시야는 제한이 없으나, 우현은 제101제일호에 약간 시야가 가려서 선수 정면으로부터 약 70도 우현까지 시야가 확보되는 상태였다.(사진.

3~5 참조)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 양 선박이 결합하여 운항할 때 양 선박 선장 간의 의사소통은 한쪽 선박에서 조타실 마이크 버튼을 눌러 소리를 내면 다른 선박에서 조타실 창문을 내리고 손으로 신호하거나 무전기를 이용하여 소통하였다.제101제일호에는 사무장 B를 포함하여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제102제일호에는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있었다.제101제일호에 사무장 B가 승선한 이유는 당시 선장이던 사람이 하선하고 없어서 소유자 C가 사무장 B에게 하루만 선장 역할을 하도록 부탁하였고, 사무장 B가 이를 수락하였기 때문이다.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가 출항할 당시 같은 선단에서 전파선 역할을 하는 제13제일호에는 어로장이 승선하여 조선하였는데 양 선박보다 약 500m 앞에서 항해하고 있었고, 가공선 역할을 하는 제15제일호와 제17제일호는 양 선박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제101제일호는 출항 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며, 사무장 B는 레이더를 탐지거리 0.25마일로 설정하여 운용하면서 조타실에서 혼자 수동으로 조타하였고, 이때 초단파무선전화(VHF) 전원을 켜 놓고 있었다.사무장 B는 자선이 통영시 동호항 방파제를 통과한 이후 전방에 요트가 몇 척 보이자 레저 중인 요트들이라고 생각하고, 국제요트대회가 개최 중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사무장 B는 동호항 출항 후 약 10분이 지나서 침로 약 170도로 항해 중 같은 날 14:10경 주기관 클러치와 조타기를 중립에 두고 제102제일호 선장 A에게는 알리지 아니하고 조타실을 비워둔 채 화장실로 갔다.사무장 B가 화장실에서 용무를 마치고 식당에서 커피를 마신 후 조타실로 들어가려던 순간인 2014. 11. 8. 14:15경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이운항방파제등대 동방 약 0.6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7분 56초.동경 128도 26분 50초 해상에서 흰 돛을 올리고 선수방위 약 170도, 속력 약 0.3노트로 요트경기 중인 스칼렛호의 선미부를 침로 약 170도, 속력 약 9노트인 제101제일호 선수부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한편, 제102제일호는 동호항을 빠져나와 침로 약 17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하였으며, 이때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수동으로 조타하면서 레이더 및 초단파무선전화(VHF)를 가동하지 않았다.선장 A는 통영시 도남동 마리나리조트 앞 해상을 지날 무렵 해상에 많은 요트들이 있는 것을 보았으나 국제요트대회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수협 등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고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자선의 우현에 접현하고 있던 제101제일호와 스칼렛호가 충돌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스칼렛호가 제101제일호와 충돌 후 반시계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스칼렛호의 좌현이 제101제일호와 제102제일호의 선수부에 접촉하여 밀려가다가 전복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m로 불고, 파고는 약 0.2m, 시정은 약 7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스칼렛호는 1985년 일본 야마하발동기(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10톤(길이 8.00 x 너비 2.80 x 깊이 1.21m), 출력 8마력 디젤기관 1기와 돛 3개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동력요트로 2014. 8. 28. 거제시에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후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서 실시한 안전검사에 합격하고 2019. 5. 18.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19"></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6> 사고 전 스칼렛호 모습</span> 스칼렛호는 2014. 5. 일본에서 국내로 도입된 것을 해양사관련자 선장 D(이하 “선장 D”이라 한다)가 2014. 7. 28. 구입하였으며, 선장 D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요트)를 소지하고 있다.선장 D는 평소에는 스칼렛호를 거제도 고현항에 계류시켜 놓고 있었으며, 주말에 자신이 재직 중인 L중공업(주)의 사내 요트동호회 회원 또는 지인들과 승선하여 주로 고현만, 진해만, 한산만 등을 운항하였다.스칼렛호는 항만을 입출항하거나 또는 바람이 전혀 없을 때에는 기관을 사용하는 방식(기주)으로 운항하고, 그 외 경우에는 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돛을 올려서 바람을 이용하는 방식(범주)으로 운항한다.스칼렛호의 기관을 가동하는 순서는① 선실 출입구 앞에 있는 시동장치 보호커버를 열고 공기팬 스위치에 시동키를 꽂아 돌리고,② 시동장치의 시동버튼을 누르고,③ 선미의 조종키 옆에 있는 클러치 레버를 전진시키는 순으로 진행된다.스칼렛호를 범주방식으로 운항 중 위험상황이 발생하여 기관 가동이 필요한 경우에 기관을 시동하여 클러치 레버를 작동하기까지 약 20~24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스칼렛호는 2014. 11. 8. 10:00경 통영시 미륵도 소재 요트학교 계류장에서 선장 D를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제8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이하 “요트대회”라 한다)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이 요트대회는 2014. 11. 5.부터 11. 9.까지 5일간 경남 K시 한산만 해역에서 약 100척의 요트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해양사고관련자 J도(이하 “J도”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K시(이하 “K시”라 한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해양사고관련자 J도요트협회(이하 “J요트협회”라 한다)가 주관하여 개최하였다.요트대회와 관련하여 주최기관인 J도의 역할은 예산지원,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및 K시와 주관단체의 대회 진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K시의 역할은 예산지원, 행정지원, 안전관리실무위원회(K시 부시장 주재) 개최 등을 통한 안전관리 업무 및 주관단체의 대회 진행에 대한 지도.감독업무이다.그리고 주관단체인 J요트협회의 역할은 요트대회 계획 단계부터 진행까지 대회를 주관하고 ‘안전매뉴얼’을 작성하여 K시에서 주재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아 대회진행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다.요트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J도에서는 2014. 10. 22. K시와 J요트협회에 ‘제8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안전관리 및 에볼라 감염 예방 철저’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K시에서는 같은 해 10. 27. 통영해양경찰서에 요트대회 관련 선박 안전운항 지도 협조 요청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며, J요트협회를 통하여 통영경찰서, 통영해경서, 통영소방서, 병원 등에 협조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여객선과 어선의 운항과 관련된 해운조합, 수협 등에는 협조 공문서를 보내지 않았다.J요트협회는 요트대회 운영 및 통제를 위하여 구조정 3척, 심판정 3척, 해양경비안전서 해경정 4척, 소방서 소방구조정 1척 및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1척 등 총 12척의 선박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었으나, 각 선박별 배치위치 및 임무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스칼렛호는 요트대회에 스포츠급으로 참가하였으며, 스포츠급의 경기구간은 통영 요트학교 앞 해상에서 출발하여 오곡도 앞 해상의 반환점을 돌아오는 구간이었다.스칼렛호는 요트학교 계류장에서 출항한 후 요트학교 앞 해상에서 거행된 관함식에 참석한 뒤 2014. 11. 8. 12:00경 출발점에서 출발하였다.스칼렛호의 선원 각자의 임무는 선장 D는 요트 조종과 안전관리 총괄, G는 바우맨(Bow man)으로서 전방경계, H는 포트 윈치맨(Port winch man)으로서 좌현 중앙에 있는 수동윈치로 돛줄 조작, I는 스타보드 윈치맨(Starboard winch man)으로서 우현 중앙에 있는 수동윈치로 돛줄 조작, Z는 L중공업 사내 보도기자로 승선하고 있었다.스칼렛호가 출발점에서 출발할 당시 자선의 전방으로는 약 90여 척, 후방으로는 약 4~5척의 요트가 경기에 임하고 있었다.스칼렛호는 출발점에서 출발한 후 분당 약 10m의 속력(약 0.3노트)으로 반환점을 향하여 범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출발 후 선장 D은 자선에 지피에스플로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경기구간이 잘 알고 있는 항로라서 이를 가동하지 않고 초단파무선전화(VHF)만 가동하고 있었다.선장 D는 2014. 11. 8. 14:14경 바람이 불지 않아 속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항해하던 중 자선의 후방 약 400m 지점에서 2척의 어선(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을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이 자선의 좌현으로 약 30m 떨어져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동력을 사용하면 실격처리 된다는 대회 경기규칙 때문에 기관을 가동하여 상대선을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휴대용 기적이 있었으나 이를 울리지 않았다.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선장 D는 상대선이 자선의 후방 약 150m 지점까지 접근하였을 때 상대선이 자선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충돌의 위험을 느꼈다.상대선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 다른 선원들이 손을 흔들면서 고함을 치는 사이 선장 D는 기관을 가동하기 위해 시동장치 보호커버를 열고 기관 가동을 위한 1차 조치인 공기 팬 스위치를 가동하였으나 미처 시동버튼을 누르지 못한 상태에서 2014. 11. 8. 14:15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선장 D는 충돌 후 해상에 추락하였다가 수면 위로 올라와 다른 선원들을 확인해 보니 선원 3명은 수면 위에 떠 있었으나 선원 H만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았다.선장 D는 충돌 후 현장으로 돌아온 제101제일호와 제102제일호에 수면 위로 선수만 보이는 스칼렛호를 크레인으로 끌어 올려 달라고 요청한 후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해경 구조요원과 함께 의식을 잃고 스칼렛호 선실 안에 있던 선원 H를 끌어올려 해경정에 태워 육상으로 후송하였으나 선원 H는 결국 사망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101제일호와 제102제일호는 선수의 페인트가 조금 벗겨졌으며, 스칼렛호는 선원 H가 사망하고 선장 D를 포함한 선원 4명이 2~4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고, 선체가 크게 파손되었다.사고 후 J도요트협회에서는 이 충돌사고를 거울삼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5. 11. 중 개최할 ‘제9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와 관련하여①조직위원회 자체 안전상황실 설치 운영,②항공헬기 투입 등 안전관리세력 강화로 경기수역 안전성 강화,③대회 전 해운조합, 수협 등을 포함한 관련단체에 적극적인 안전홍보 활동을 통한 대회 홍보 및 안전의식 강화,④참가자 및 조직위원회 보험가입 기준 강화로 보상체계 강화 등 제8회 대회 안전관리계획의 부족한 점을 보강하고, 특히 구체적인 안전관리 중점사항으로①대회 참가자에게 경기규칙 중 안전사고 우려 시 동력을 가동할 것을 주지시키고,②해양경비안전서에 협조 요청하여 안전관리 지원 순찰정은 안전관리에 전념토록 독려,③대회 참가 요트에 반드시 에어혼(기적)을 비롯한 필수안전장비를 비치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우려 상황에서 반드시 사용하도록 지도,④안전관리 선박의 배치구역.임무 명확화,⑤사고대응체계 강화 등을 보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서로 시계 안에서 양 선박이 결합하여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이던 동력선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와 돛을 올리고 풍력에 의해 약 0.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요트 스칼렛호 간에 발생한 사고로 「해사안전법」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의 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조종성능이 우월한 동력선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는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열등한 범선인 스칼렛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범선 스칼렛호는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접근하는 동력선 등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하고, 동력선의 조치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제101제일호 측의 경계 소홀제101제일호와 제102제일호는 속력 약 9노트로 조종성능이 우월한 동력선의 지위에 있으므로, 「해사안전법」제76조(선박사이의 책무)의 규정에 따라 바람을 이용하여 속력 약 0.3노트로 조종성능이 열등한 범선 스칼렛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스칼렛호는 제101제일호 측의 선수방향에서 돛을 높게 올리고 있었으며, 요트대회에 참가한 다른 요트들도 여러 척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시정 약 3마일 상태에서는 조금만 주의해서 경계를 하였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그런데도, 제101제일호는 해기사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선장 역할을 하면서 출항 후 항해 중 조타실을 비워서 무인상태가 되었고, 제102제일호 선장은 혼자 조타실에서 조선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에 접현.결합하여 항해 중인 제101제일호가 상대선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즉, 조종성능이 우월한 동력선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종성능이 열등한 범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이 이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3) 스칼렛호의 피항협력동작 미흡스칼렛호 선장은 바람이 불지 않아 속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항해하던 중 자선의 후방 약 400m 지점에서 상대선을 초인하였으나, 동력을 사용하면 실격처리 된다는 대회 경기규칙 때문에 기관을 가동하여 상대선을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휴대용 기적을 울리지 않고 있다가 상대선과 불과 150m 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다른 선원들이 상대선을 향하여 손을 흔들면서 고함을 치는 동안 기관시동 준비를 하던 중 충돌에 이르렀다.즉, 바람을 이용하여 운항 중인 스칼렛호가 동력선인 상대선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접근하는 동력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하고, 상대선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이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4) 요트대회 안전관리 소홀가) 안전관리 매뉴얼 내용 검토요트대회 주관단체인 J도요트협회는 해양문화컨텐츠연구소에 의뢰하여 요트대회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이 매뉴얼을 K시 주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하여 최종 완성하였다.이 매뉴얼의 안전 관련 조직도에는 J요트협회장을 행사추진위원장으로 하여 하부에 재해대책반장, 운영본부, 해상안전팀 등 7개 팀, 추진사무국, 자원봉사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나, 안전관련 각 주체별 명확한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또한, 해상교통 통제를 위해 투입되는 선박의 명세, 투입되는 선박에 대한 교통통제구역 할당 및 구체적 통제방법, 각 선박 간 그리고 선박과 운영본부 간 의사소통 방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해상교통 안전확보에 관한 계획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된다.나) 요트대회 홍보 소홀요트대회 주최기관인 K시는 요트대회 개최 시 제반 질서유지, 안전 확보 및 외국선수 입국 편의도모 등을 위하여 통영경찰서, 통영해경서, 통영소방서,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통영검역소 및 병원 등 유관기관과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그러나 요트경기구간은 평상시 통영항을 출입하는 선박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해역으로 이 해역에서 운항하는 여객선 및 어선 등의 사업자단체인 해운조합 및 수협 등에 대해서는 요트경기 개최에 따른 안전운항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단체를 찾아가서 직접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의 선박소유자 및 선장 등이 요트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경기구역 안에서 항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다) 요트대회 경기구역 진입선박 통제 소홀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가 요트대회 경기구역 안으로 진입하기 전부터 스칼렛호와 충돌할 때까지 요트대회 경기가 진행 중임을 안내하거나 경기구역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선박 및 방송 등이 전혀 없는 등 경기구역 안으로 진입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한 것이 이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서 제101제일호가 제102제일호와 결합하여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돛을 이용하여 요트경기 중인 스칼렛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스칼렛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 요트대회 주최기관 및 주관단체에서 사전에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홍보를 소홀히 하고 경기구역 안으로 진입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2)원인제공비율이 사건에 대하여 양측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다.제101제일호 측은 항해 중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선장 역할을 한 것과 2척이 결합하여 항해 중 2척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할 때까지 돛을 높게 올리고 요트대회 참가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고, 스칼렛호 측은 풍력을 이용한 요트대회 중 동력선인 어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데도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양 선박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정도는 제101제일호 측이 90%, 스칼렛호 측이 1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제102제일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에는 다른 선박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자선보다 조종성능이 열등한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어선 제101제일호의 사무장으로서 항해 당직을 수행 중에는 다른 선박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해기사 면허도 없이 선장의 역할을 하면서 조타실을 비우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어선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의 소유자로서 자격을 갖춘 해기사를 선장으로 승선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에게 선장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한다.

라. 해양사고관련자 D해양사고관련자 D는 동력요트 스칼렛호의 선장으로서 요트경기 중에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접근하는 동력선 등에 경고신호를 발하고, 동력선 등의 조치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D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마. 해양사고관련자 J도(도지사)해양사고관련자 J도는 요트대회 주최자로서 요트대회 개최 전에 해상교통환경 등을 감안한 요트대회 경기수역의 적정성 검토 등 제반 안전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수립하고, 해운조합 및 수협 등 관련 기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주관기관의 대회 진행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도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바. 해양사고관련자 K시(시장)해양사고관련자 K시는 요트대회 주최자로서 요트대회 개최 전에 해상교통환경 등을 감안한 요트대회 경기수역의 적정성 검토 등 제반 안전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수립하고, 해운조합 및 수협 등 관련 기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주관기관의 대회 진행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K시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사. 해양사고관련자 J도요트협회(협회장)해양사고관련자 J도요트협회는 요트대회 주관자로서 요트대회 개최 전에 관련된 제반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해운조합 및 수협 등 유관기관에 대해 빠짐없이 홍보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정 등을 신속히 투입하여 구조활동에 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도요트협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아. 해양사고관련자 E해양사고관련자 E는 스칼렛호 승선원 H의 유족으로서 스스로 심판에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인 어선 등 동력선은 돛을 이용하여 항해 중인 요트 등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해상에서 요트대회 등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경기구역에 진입하려는 선박에 대하여 안내와 통제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요트대회에 참가하는 요트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접근하는 동력선 등에 경고신호를 발하고, 동력선 등의 조치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서 제101제일호가 제102제일호와 결합하여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돛을 이용해 요트경기 중인 스칼렛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스칼렛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 요트대회 주최기관 및 주관단체에서 경기구역 안으로 진입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시정할 것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D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J도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K시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J도요트협회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시정명령서》부산해심 제2015-056호어선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동력요트 스칼렛(Scarlet)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0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 역할을 수행하던 어선 제101제일호와 제102제일호가 결합하여 항해 중 2014. 11. 8. 14:15경 통영시 산양읍 이운항 방파제등대 동방 약 0.6마일 해상에서 요트대회 참가 중이던 요트 스칼렛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2척이 결합하여 항해 중이던 제101제일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요트경기 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귀하가 해기사 면허도 없이 선장 역할을 하면서 조타실을 비우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을 조선하지 않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 8. 25.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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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서》부산해심 제2015-056호어선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동력요트 스칼렛(Scarlet)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0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C</span> 귀하가 소유한 어선 제101제일호와 제102제일호가 결합하여 항해 중 2014. 11. 8. 14:15경 통영시 산양읍 이운항 방파제등대 동방 약 0.6마일 해상에서 요트경기 중이던 요트 스칼렛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2척이 결합하여 항해 중이던 제101제일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요트경기 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귀하가 해기사 면허도 없는 사무장을 제101제일호의 선장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이 사무장이 조타실을 비우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기사 면허가 없는 선원에 대하여 선장 역할을 시키지 않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 8. 25.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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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5-056호어선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동력요트 스칼렛(Scarlet)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0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D</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요트 스칼렛호가 요트대회 참가 중 2014. 11. 8. 14:15경 통영시 산양읍 이운항 방파제등대 동방 약 0.6마일 해상에서 2척이 결합하여 항해 중이던 어선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항해 중인 제101제일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요트대회 중인 스칼렛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요트 운항 중 동력선의 조치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 8. 25.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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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5-056호어선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동력요트 스칼렛(Scarlet)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0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J도(도지사)</span> 귀 도와 K시가 주최하여 개최한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에 참가한 요트 스칼렛호와 어선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가 2014. 11. 8. 14:15경 통영시 산양읍 이운항 방파제등대 동방 약 0.6마일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2척이 결합하여 항해 중이던 제101제일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요트경기 중인 스칼렛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요트대회 주최기관인 귀 도가 요트대회에 대한 홍보를 소홀히 하고 경기구역 안으로 진입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한 것도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요트대회 개최 전에 빈틈없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와 주관단체의 대회 진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 8. 25.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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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5-056호어선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동력요트 스칼렛(Scarlet)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0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K시(시장)</span> 귀 시와 J도가 주최하여 개최한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에 참가한 요트 스칼렛호와 어선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가 2014. 11. 8. 14:15경 통영시 산양읍 이운항 방파제등대 동방 약 0.6마일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2척이 결합하여 항해 중이던 제101제일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요트경기 중인 스칼렛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요트대회 주최기관인 귀 시가 요트대회에 대한 홍보를 소홀히 하고 경기구역 안으로 진입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한 것도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요트대회 개최 전에 빈틈없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와 주관단체의 대회 진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 8. 25.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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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5-056호어선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동력요트 스칼렛(Scarlet)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1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J도 요트협회(회장)</span> 귀 협회가 주관하여 개최한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에 참가한 요트 스칼렛호와 어선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가 2014. 11. 8. 14:15경 통영시 산양읍 이운항 방파제등대 동방 약 0.6마일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2척이 결합하여 항해 중이던 제101제일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요트경기 중인 스칼렛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요트대회 주관단체인 귀 협회가 요트대회에 대한 홍보를 소홀히 하고 경기구역 안으로 진입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한 것도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요트대회 개최 전에 빈틈없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단체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 8. 25.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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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