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1제운호, 어선 제33문창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제운호제33문창호 선 적 항남제주군 성산읍남해군 삼동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29.00톤21.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5마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11월 25일 23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6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13분 00초, 동경 128도 05분 00초(세존도 남방 약 17.0마일 해상)</span> 제101제운호는 1990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29.00톤 디젤기관 365마력 1기를 거치한 남제주군 성산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 연승어선으로서 1996년 11월 20일 09시 1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세존도 근해로 가고자 성산포항을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9시 00분 세존도 남방 약 15마일 부근 해상에 도착하자 연승어업을 시작하여 갈치 약 100상자를 어획하고 같은 날 23시 00분 조업장소 이동차 침로를 200도로 하여 약 7노트의 반속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출발후 수심인 A가 혼자 항해 당직을 맡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중 같은 날 23시 15분 기관장에게 당직을 맡기고 야식차 식당으로 내려갔고 항해 당직을 맡은 기관장 마저 전방 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같은 날 23시 30분 세존도 남방 약 17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13분 00초, 동경 128도 05분 00초 지점에서 정박중인 제33문창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우현 선수가 상대선 좌현 조타실과 선원실 사이를 양 선미선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북서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1-2미터의 파도에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33문창호는 1987년 8월 진수된 총톤수 21.00톤 디젤기관 180마력 1기를 거치한 남해군 삼동면 선적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서 1996년 11월 22일 15시 00분 수심인 선장 B 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세존도 부근 해역으로 가고자 남해도 미조항을 떠났다.출항 후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20시 30분 세존도 남방 해상에 도착하자 조업에 임하여 갈치 약 80상자를 어획한 후 같은 달 25일 21시 30분 투승 준비차 앞서 기술한 충돌 지점에서 로프 지름 12밀리미터 × 길이 400미터 닻줄을 내어 닻을 내린후 정박등 및 작업등을 밝히고 미끼를 끼느라 정박 당직을 서지 아니하고 작업중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101제운호는 선수 우현 외판이 약간 파손되고 제33문창호는 좌현 중앙 외판이 크게 부서져 기관실, 선원실 및 어창에 다량의 침수가 발생되어 충돌 약 3분후 침몰에 이르자 선원들은 제101제운호에 의하여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선단선 진동호에 의해 소리도 방향으로 약 5마일정도 예인되던 중 예인줄이 절단되어 같은 달 26일 18시 00분경 침몰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01제운호측이 항해중 면허가 없는 기관장이 조타 당직을 한데다전방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제33문창호측이 정박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충돌 회피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제101제운호 선장으로서 무면허자인 기관장에게 항해 및 조타 당직을 맡김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제33문창호 선장으로서 정박 중 정박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01제운호측이 무면허자인 기관장이 항해 및 조타 당직을 한데다 전방 경계 소홀로 정박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3문장호측이 장박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충돌 회피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