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0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인경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3톤 0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기, 4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4월 28일 2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9분 40초, 동경 125도 44분 45초 (병풍도 서남방 해안)</span> 제101인경호는 선령 11년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90년 4월 20일 13시 30분경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인천항을 출항, 조업지인 제245해구로 향하였다.2일 후인 4월 22일 13시 00분경 목적지에 도착한 제101인경호는 도착 즉시 투망하여 약 5일간의 조업을 계속하였으나, 작업 중 어망이 손상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달 27일 15시 00분경 전부 1.40미터, 후부 1.90미터의 흘수상태로 조업지를 떠나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제101인경호의 레이다는 조업지에서 조업 중 이미 고장이 나있는 상태였으므로 선장 A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면서 로란-씨(LORAN-C)를 이용하여 선위를 확인하고 침로를 조정하고 있었다.그러나 4월 28일 08시 00분경 홍도 서방해역을 항과할 때부터 사용 중인 로란-씨에 잡음이 많이 수신되어 정확한 선위를 구할 수 없었으므로 추측으로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이와 같이 선위확인도 하지 못하고 항진 중이던 선장 A는 같은날 20시 40분경 무선전화로 인근해역에서 조업 중인 선박을 호출한 바, 북위 36도 54분, 동경 125도 29분 부근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100톤급 안강망어선 태진호로 부터 응답이 있었다.그리고 상호교신을 통하여 제반상황을 전달하고 자선(제101인경호)의 선위를 문의하였던 바, 귀선의 방위가 “무선방위측정기에 의하여 약 200도로 나타나고 있으니 지침로 060도로 가면 옹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따라서 선장 A는 인천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침로를 지침로 060도로 조정하고 옹도를 향하여 항행하던 중, 같은날 22시 00분경 육안으로 좌현측에 있는 등대불빛을 시인했으나 막연히 격렬비열도등대라고만 생각하고 등질의 확인도 하지 않았고 또 선위확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속항하고 있었다.그리고 같은날 22시 30분경부터 농무가 끼기 시작하여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으나 안전속력유지, 경계강화 등 무중항법을 이행하지 않은 채 항진하다가 같은날 23시 00분경 병풍도 서남해안인 북위 36도 39분 40초, 동경 125도 44분 45초 지점 절벽에 부딪치면서 좌초되었다.당시기상은 흐린날씨에 농무만 끼여 시정만 제한되었을 뿐 해상은 바람없고 잔잔하였다.충격을 느낀 선장 A는 선수전방에 시커먼 물체가, 섬의 절벽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주위상황을 확인하여 본바, 해안절벽에 좌초되어 선수부위만 바위 위에 걸쳐 있었을 뿐 침수개소도 없는 듯하여 다시 기관을 작동, 후진하기 시작하였다.잠시 후 선체가 움직이며 이초되자 선장 A는 다시 태진호를 호출하여 구조를 요청하였다.그리고 태진호의 지시에 따라 지침로 000도로 항진하다가 다음날인 4월 29일 01시 00분경 옥덕도 남서방 약 6마일 해상부근에서 태진호와 상봉 계선한 후 태진호의 양수기로 선수공창에 침수된 해수를 배출하면서 계선한 상태로 항행하여 같은날 07시 00분경 대우이도 남방의 검문소에 도착하였다.그후 태진호는 다시 어장으로 돌아갔고 제101인경호는 입항 중인 순흥9호의 인도를 받으며 항행하여 같은날 09시 00분경 인천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이 좌초사건으로 제101인경호는 수면하 선수재가 직경 약 30센티미터 범위로, 선수좌우현 선저만곡부가 각각 직경 약 10센티미터 범위로 굴곡 손상되고 선수부외판이 약간 파열되어 있었다.
2.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된다.
가. 좌초원인인천으로 귀항 중일때 제101인경호의 레이다는 이미 고장 중이었고 선위확인 및 항행에 이용하던 로란-씨마저 잡음이 수신되어 선위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였다.이와 같이 모든 항해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선위확인을 하지 못하고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할 수가 없었다.더욱이 농무로 인하여 시정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수를 보강하여 경계강화도 하지 않은 채 과속으로 무리한 항행을 감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병풍도를 발견하지 못하여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즉, 제한된 시정 및 항해기기 고장으로 선위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어선 태진호의 부정확한 조언만을 믿고 무리하게 과속항진한 선장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이 좌초사건이 발생하였다.
나.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항해기기 고장으로 선위확인을 못하므로써 자신이 조선하고 있는 제101인경호가 예정된 항로상을 항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더욱이 농무로 시정이 제한되므로써 전방의 항해장애물의 유무파악은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이러한 악조건하에서 전혀 감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파수보강을 통한 경계강화도 하지 않은 채 무모한 항행을 감행하므로써 이 좌초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동 수심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제한된 시정하에서 항해기기 고장(레이다, 로란-씨)으로 인하여 선위확인을 하지 못한 채, 과속으로 무리한 항행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