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인경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3.0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2월 9일 02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7분 24초, 동경 126도 18분 24초</span> 제101인경호는 1979년 5월 진수된 길이 22.50미터,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업용 강조선박으로 1987년 7월 인천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A가 소유하고 선장으로서 어업에 종사하였다.1994년 12월 8일 10시 00분경 잡어 약 600상자가 실린 상태로 대흑산도 근해에서 인천항으로 항해중 수심인 A의 운항지휘아래 선원이 2시간 교대로 조타를 하여가며 항로를 따라 약 8노트의 기관전속력으로 동수도를 향해 항진하였다.같은달 8일 23시 45분경 안도등대로부터 290도(자침방위 이하같음), 1.5해리 지점에서 항해당직중인 수심인 A는 부도 약1.5해리 전방에서 항로를 따라 변침할 계획아래 부도등대를 목표로 침로를 050도로 정침하고 약 3.0노트의 남서 낙조류를 받아 약 5.3노트의 전속력으로 속항하였다.같은달 9시 00시 05분경 이 침로로 약 3.5해리 항진하여 안도등대로부터 약 025도, 3.0해리 지점을 지날 때 동 수심인은 이 수로를 잘 알고있는 갑판장으로 하여금 부도를 목표로 조타를 하도록 하고 침실에 들어가 잠시 휴식을 하고 있는 사이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들었다.같은날 01시 40분경 장안서 등대를 통과하여 특정해역으로부터 3해리 전방부근에 이른 상황에서 동 갑판장은 선장을 깨우지 않은 채 동 02시 00분경 하공경도로부터 약 1.0해리 전방에서 갑판원에게 조타를 인계한 바, 선위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항해당직이 적절하게 유지되지 아니한 채로 속항중에 있었다.같은날 02시 08분경 조타가 잘못되어 하공경도에 약 500미터로 가까워진 상태에서 조타당직중인 갑판원이 졸고 있었던 나머지 하공경도와 상공경도 인근에 존재하는 암초로 향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조타를 하고 있을 때인 동 02시 10분경 하공경도로부터 동북쪽 약 50미터, 북위37도 07분 24초, 동경 126도 18분 24초지점 암초에 선수방위 315도, 전속상태로 좌초되었다.당시 흐린 날씨에 초속 약 6미터의 북풍을 동반한 높이 약 0.5미터의 파랑이 치고 있는 가운데 약 3.0노트의 남서 낙조류가 흐르고 있었다.좌초에 앞서 갑판원으 고함으로 잠이 깬 동 수심인은 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운전하여 이초를 시도하고 있을 때 기관실 침수로 기관운전 불능상태로 되어 인천어업무선국에 사고보고를 한 후 어선 덕성36호와 108덕길호가 이초작업을 하고 있던 중 침몰위기에 이르러 이초작업을 중지하고 선원들을 덕성 36호편으로 귀항조치하였다.좌초결과 기관실 선저외판에 파공이 생겨 기관실이 침수된 가운데 선창에 물이 들어 같은 날 08시 00분경 동 좌초지점에서 만조일 때 선체가 물속에 잠겼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대흑산도 어장에서 인천항으로 귀항중, 인천항 동수도 입고부근 해역에서 이 수로를 잘 알고 있는 갑판장이 조타당직을 하고 있는 동안 부도를 목표로 조타를 하도록 하고 선장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이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들었고 그 후 인수한 미숙한 선원이 혼자서 조타 및 당직을 수행하게 되어 항해당직이 적절히 이행되지 아니하고 선위도 확인되지 아니한 채로 항행함으로써 조타가 잘못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수심인 A는 인천항 동수도부근을 항행함에 있어서 항해당직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선위가 확인되지 아니한 채로 항행한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해당직이 적절히 이행되지 아니하여 선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타가 잘못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