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1유일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5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유일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46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 11. 6. 20:22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2분 50초.동경 126도 04분 07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선미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55도 방향 약 5.6마일 해상)</span> 제101유일호는 2012. 3. 23. 오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80m × 너비 4.47m × 깊이 1.24m), 출력 74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3. 2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연료유탱크, 기관실,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및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자동조타가 가능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59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101유일호 일반배치도 </span> 이 선박에는 그물·로프 등을 감아올리기 위하여 선수에 롤러 1대, 조타실 좌우측에 사이드 드럼 각 1대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60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101유일호 롤러·사이드 드럼 위치(붉은색), 쇠파이프 설치 위치(파란색)</span> 이 선박은 매년 3월부터 6월까지와 8월부터 12월까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연안자망 어구를 사용하여 새우를 포획한다.제101유일호의 닻자망 조업방식은 부표줄로 어망을 표시하고 해저에 닻줄 약 250m를 내어 어망을 고정하며, 가운데에 400m 길이의 어망을 설치하여 조류에 따라 어획물이 그물에 걸리면 포획하는 방식이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60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닻자망 어구 모식도</span> 닻자망어구의 양망작업은① 선수갑판에서 부표줄을 선수 롤러로 감아 당겨 글리줄 및 닻줄이 갑판 위로 올라오면,② 호이스트 줄(닻줄과 어망을 연결한 나일론 로프)을 롤러로 당겨 어망을 갑판 위로 올린 후,③ 호이스트 줄을 당기는 힘으로 선박이 횡으로 이동하며 어망에 걸린 어획물을 터는 방식으로 진행되며,④ 1틀을 양망하는데 약 25∼30분 정도가 소요된다.제101유일호는 부표줄(길이 30m × 직경 34㎜)을 선수 롤러로 끌어올릴 때 갑판 좌우현에 쇠파이프(길이 1.5m × 직경 20㎝)를 꽂아 쇠파이프가 일종의 로프 가이드(Rope Guide) 역할을 하여 폭 4m의 어구가 평평하게 갑판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작업한다(그림 2, 4 참조).이 선박은 통상 출항하면 약 2주간 입항하지 않고 조업하고, 물때에 따라 하루에 3번씩 투망해놓은 닻자망 어구 4틀을 양망하여 새우를 포획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60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4] 어구줄이 우현 쇠파이프를 거쳐 선수부 롤러에 의해 당겨지는 모습(재현)</span> 이 선박은 2016. 11. 2. 14:00경 인천연안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101유일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덕적도 북북서방 약 5마일 해상의 조업지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2016. 11. 6. 20:05경 평상시와 같이 미리 투망해놓은 닻자망 어구를 양망하기 위해 부표줄을 선수부에 설치된 롤러와 조타실 좌현에 설치된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들이고 있었다.선원 C는 어구가 거의 다 올라오자 새우를 어망에서 털기 위해 우현에 설치된 쇠파이프 뒤에서 기다리던 중 2016. 11. 6. 20:22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선미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55도 방향 약 5.6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2분 50초.동경 126도 04분 07초 해상에서 강한 장력을 받고 있던 로프에 쇠파이프가 구부러지면서 로프가 쇠파이프를 이탈하여 안면부를 가격당하였다(그림 5 참조).선장 A는 사고당시 조타실 좌현측에 설치된 사이드 드럼으로 로프를 감아들이고 있어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다른 선원의 보고를 받고 선원 C가 로프에 가격당하여 쓰러진 것을 알게 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60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사고당시 선장 A 및 선원 C의 작업위치</span> 선장 A는 선원 C의 의식이 없고 이마에서 피가 나는 등 위급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 해경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21:10경 해경정에 선원 C을 인계하였다.이 사고로 선원 C는 ‘두개내상처가 있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 복시’ 등 6개월 이상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선장 A는 사고 전 부상선원 C에게 “위험하니 쇠파이프 인근에 서있지 말라”고 당부하였으나 적극적으로 감독하지는 않았고, 선원 C가 안전모, 구명동의 등을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선장 A가 사고 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고당시 양망하던 그물에는 다른 때보다 많은 양의 새우가 포획되어 있어 로프에 가해지는 장력이 평소보다 강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시정은 약 1마일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60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6] 사고위치 및 제101유일호 항적</span>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작업부주의양망작업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 장력이 생기면서 로프가 끊어지거나 불규칙하게 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롤러에 감아 양망하는 로프 주변은 위험구역이므로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특히 제101유일호는 양망작업시 양현에 쇠파이프(길이 1.5m × 직경 20㎝)를 설치하여 로프가 불규칙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지탱하였는데, 사용된 쇠파이프는 직경이 20㎝이고 속이 빈 것이어서 강도(剛度)가 약하기 때문에 로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는 경우 구부러지거나 지지대에서 로프가 이탈할 수 있다.그럼에도 선원 C는 새우를 어망에서 털기 위해 어망이 다 올라오기 전에 미리 쇠파이프 뒤쪽에 서있다가 강한 장력을 받고 있던 로프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쇠파이프가 구부러지면서 튕겨져 나온 로프에 안면부를 가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① 이 사고 당시 선원 C을 제외한 선원들은 조타실 옆, 선미 등에서 안전하게 대기하고 있었던 점,② 사고 전 선장 A이 선원 C에게 쇠파이프 인근에 서있지 말 것을 당부했던 점,③ 선원 C는 2016. 8. 29. 유일호 선원으로 승선하여 사고당시 2개월 이상 양망작업을 수행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선원 C는 자신이 서있던 위치가 양망작업시 위험한 장소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이 선원 C가 양망작업 중 쇠파이프가 구부러지거나 로프가 쇠파이프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만연히 위험구역에 서있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선내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내에서 작업 수행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고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양망작업과 관련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망기 주변의 선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① 직접 조타실 밖 좌현에 설치된 사이드 드럼에서 양망작업을 하느라 부상선원이 어망이 다 올라오기 전에 미리 쇠파이프 뒤쪽에 서있던 것을 방치하였고,② 사고당시 부상선원이 안전모·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③ 평소 ‘안전하게 작업하라’는 정도의 다소 추상적인 형태로 주의사항을 당부했을 뿐 선원들에게 자망어업어선의 특성, 양망작업시 로프작업의 위험성 및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다.3) 양망작업에 사용되는 쇠파이프의 위험성제101유일호에서 양망작업시 사용되는 쇠파이프(길이 1.5m × 직경 20㎝)는 일종의 로프 가이드 역할을 하여 폭 4m의 그물이 평평하게 갑판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위 쇠파이프는 선체에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양망작업시 갑판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로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는 경우 쇠파이프 자체가 구부러지거나 로프가 튕겨져 나오는 등 인명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구조물로 판단된다.

또한, 쇠파이프의 역할을 고려할 때 선원들이 갑판에서 어획물을 터는 작업을 할 때도 계속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설치위치상 선원들이 안전거리를 두고 작업할 공간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닻자망 어업시 쇠파이프를 부득이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면, 쇠파이프의 재질 및 규격 등을 보완하여 물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작업시 선원들이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한 거리를 두고 작업할 수 있도록 선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닻자망 양망작업시 특별히 맡은 임무 없이 갑판의 위험구역에 서있다가 로프의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구부러진 쇠파이프에서 이탈된 로프에 안면부를 가격당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1유일호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포함하는 선박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므로 로프에 장력이 걸리는 작업을 할 때는 로프 파단, 로프 이탈, 신체 감김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대비해 선원들이 장력이 걸려 있는 로프에서 떨어져 있게 하고, 안전모·구명동의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을 지시ㆍ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내 안전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상선원이 안전한 복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우현 쇠파이프 뒤에 서있는 것을 방치하고, 직접 조타실 옆 롤러를 작동하느라 작업 상황을 전혀 감독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원 C가 로프에 맞아 외상성 뇌출혈 등의 부상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

다만, 사고당시 선장 A의 선장경력이 1개월이 채 되지 않았던 점, 부상선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징계량 결정시 유리한 요소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양망작업을 할 때에는 순간적으로 장력이 생겨 로프가 끊어지거나 불규칙하게 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양망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선원 외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로프의 파단, 로프 이탈, 신체 감김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대비하여 조업 전 로프 및 로프 가이드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선원들이 안전모·구명동의 등의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다. 닻자망 양망작업시 일종의 로프 가이드 역할을 하는 쇠파이프는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갑판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로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는 경우 쇠파이프 자체가 구부러지거나 로프가 튕겨져 나오는 등 인명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구조물이므로, 쇠파이프의 재질 및 규격을 보완하여 물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선원들이 안전거리를 두고 작업할 수 있도록 선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닻자망 양망작업시 특별히 맡은 임무 없이 갑판의 위험구역에 서있다가 로프의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구부러진 쇠파이프에서 이탈된 로프에 안면부를 가격당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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