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1유성호. 어선 연안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유성호연안호 선 적 항포항시속초시 총 톤 수29.00톤15.00톤 선박소유자C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00마력디젤기관 400 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5년 9월 27일 1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7분 00초.동경 129도 38분 00초(죽변항 용추갑등대로부터 112도, 12.0마일 해상)</span> 제101유성호는 총톤수 29.00톤, 디젤기관 500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21.57미터, 너비 4.89미터, 깊이 1.82미터의 합섬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 등 선원 5명이 승무하고 2005년 9월 19일 14시 20분경 포항시 구항 동빈동 어선출입항통제소 부근 부두를 출항, 같은 날 22시 00분경 죽변항 북동방 17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개시하여 다음날인 20일 06시 00분까지 조업을 하였다.선장 A는 조업이 부진하자 조업지를 울릉도 북방 약 30마일 해상으로 이동, 같은 달 26일 06시 00분경까지 조업하여 어획한 오징어 약 170상자를 빙장 또는 냉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선장 A는 다시 조업지를 죽변항 동방 약 12마일 해상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해묘(海錨, Sea anchor)를 놓고 약 40미터의 줄을 내어 준 뒤 자동조상기 16대로 밤새워 조업을 하였다.다음날인 27일 07시 00분경 아침식사를 마친 선원들은 모두 선원실로 내려가 취침을 하자 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발전기 1대를 작동하여 자동조상기를 통하여 갑판에 올라온 어획물을 상자에 담고 있었다.선장 A는 조타실에 경계요원을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갑판에서 어로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충돌사고 약 10분전인 같은 날 11시 20분경 연안호(이하 “상대선”이라 함)가 약 1.6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충돌 자세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주위를 둘러보지 아니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갑판에 있는 어획물 상자를 어창내에 적재하기 위해 어창으로 내려갔다.어창부근 갑판에 놓아둔 8개의 상자를 적재한 뒤 갑판으로 올라오자말자 선장 A는 약 좌현 선수부로부터 30미터로 접근한 상대선을 처음 발견하고 손을 흔들면서 고함을 쳤으나 그대로 충돌자세로 달려들자 다급하여 조타실로 뛰어가는 도중인 같은 날 11시 30분경 선수가 약 025도를 가리키는 상태에서 죽변항 용추갑등대로부터 112도, 12.0마일, 북위 36도 57분 00초.동경 129도 38분 00초 해상에서 좌현 선수부 1번과 2번 어창사이의 외판과 상대선의 정선수가 약 80도의 교각을 이루며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해상.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양호하였고 북북동풍이 4내지 6미터로 불어 약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연안호는 총톤수 15.00톤 디젤기관 400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15.14미터, 너비 3.89미터, 깊이 1.35미터의 합섬수지조 근해채낚기 어선으로서 항해장비로는 자기컴퍼스, 위성항법장치, 설정한 최근접거리(CPA Ring)내에 선박이 진입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장치가 내장되어있는 간이식(簡易式) 자동레이더플로팅(ARPA) 레이더와 위성항법장치에 설정된 항로를 추적하여 자동으로 조타를 하는 유압식 조타장치가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함)등 선원 4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2005년 9월 26일 09시 30분경 조업차 죽변항을 출항하였다.같은 날 11시 30분경 죽변항 부근인 76-1해구에 도착한 이 선박은 선수에서 해묘를 놓고 같은 날 18시 00분경 까지 대기하다가 집어등을 켜고 자동조상기 12대를 구동하여 오징어 채낚기 어업을 개시하였다.선장 B는 선원들과 함께 다음날인 27일 06시 00분까지 밤새워 어로를 하였으나 오징어 약 30상자(상자 당 20마리)밖에 잡지 못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 하였다.선장 B는 조업지를 옮기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10시 00분경 항해를 개시하여 침로를 120도로 정하고 약 10노트의 속력 하에 자동조타로 변환한 뒤 레이더의 자동경보장치를 해제한 채 조타실의 좌현 창문 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 혼자서 경계를 하면서 항해하던 중 충돌 약 20분전인 같은 날 11시 10분경 선수 전방 약 3마일 거리에 있는 어선 1척(추후 이 선박은 제101유성호로 밝혀짐)을 목격하고 이 선박과의 통과거리를 넓히기 위해 침로를 125도로 조정하고 수동조타로 바꾸었다.선장 B는 조타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대로 항해하는 가운데 전날 대기하면서 약 5시간 수면을 취하였으나 밤샘어로로 피로가 쌓여 미상의 시간에 잠이 들어 정선수에 있는 제101유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같은 날 11시 3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101유성호의 좌현 외판이 길이 약 5미터가 파손되고 연안호의 정선수 외판이 직경 약 50센티미터가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연안호는 침로를 125도로 정하고 속력 10노트로 항해하고 있었고 제101유성호는 해묘를 놓고 표류하면서 어로를 하는 가운데 경계를 맡은 선장이 어창 내에서 어획물을 적재하고 있었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선원의 상무가 적용되어 항해 중인 연안호가 제101유성호를 피하여야 한다.

(2) 경계업무항해중일 때는 물론이고 정선하여 선내작업을 할 때에는 시각 및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과 상태에 적절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처하여 있는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그러나 연안호는 피로로 인한 졸음운항을 한데다 레이더의 자동경보장치를 해제하고 항해하여 충돌에 이를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제101유성호는 경계원을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어창 내에서 작업을 하느라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하던 연안호측이 졸음으로 인하여 표박 중인 제101유성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01유성호측이 경계원을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어창 내에서 어획물 적재작업을 하느라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직전 발견하여 적절한 경고신호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연안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 중 시각 및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과 상태에 따른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처하여 있는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나 졸음운항으로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을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표박하면서 어로를 할 때에도 경계원을 배치시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경계신호를 하여야 함에도 혼자서 어창 내에서 어획물을 적재하느라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하던 연안호측이 졸음으로 인하여 표박 중인 제101유성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01유성호측이 경계원을 배치시키지 아니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게 적절한 경고신호를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