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1원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101원광호선 적 항 여수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39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458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관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10월 20일 08시 30분쯤장 소 북위 33도 01분 30초.동경 127도 12분 00초 지점(제주도 남제주군 표선항 남동방 약 25마일 해상)제101원광호는 목포시 소재 주식회사 J조선소에서 총톤수 39톤, 디젤 주기관 458마력으로 1992년 12월 건조 진수되어 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이다.이 선박 기관실의 배치는 중앙에 주기관이 있고, 우현측에 교류전압 220볼트, 용량 30킬로와트의 교류발전기 및 동 발전기 구동용 출력 105마력의 보조 디젤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우현측 전부격벽에 동 발전 원동기용 시동 및 감시 패널(Panel)이 있다.이 시동 및 감시 패널에는 전압계, 기관회전계, 냉각수 온도계, 윤활유압력계, 경보기, 기관 시동스위치 등이 장비되어 있다.시동스위치는 시동, 전원, 중립, 차단의 4 위치의 접점을 포함하고 있는 바 시동위치에서 시동전동기 주회로 개폐용 24볼트 제어전자(電磁)코일에 전압을 공급하여 시동전동기가 회전하여 기관이 시동되고 나면 자동으로 전원 위치로 전환되어 그 때부터 감시패널에 전원이 공급되어 기관의 온도, 압력 등을 감시하기 시작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또한 교류 발전기 시동 및 감시 패널 바로 아래 기관실 바닥 위에 주기, 보기 시동용 축전지 4개가 병렬접속으로 에프알피 박스에 격납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 바 시동전동기의 주 회로 및 시동 및 감시패널의 전원이 모두 이 축전지의 전원 단자에 공통 접속되어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1998년 9월 10일 10시 00분쯤 여수 국동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예정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지를 약간씩 이동해가면서 계속 조업하던 같은 해 10월 20일 수심인 기관장 A는 05시 00분쯤 기상하여 즉시 교류발전기를 시동하여 갑판상의 수은 작업등에 불을 밝히고 101부연호와 함께 쌍끌이 예망을 시작하는 한편 기관실에서 나와 선수 갑판에 나가 선원들의 어획작업에 동참하였다.같은 날 아침식사 전에 수심인 기관장 A는 일시 교류발전기를 정지하고 나서 08시 00분쯤 아침 식사를 시작하였고 잡은 고기를 씻기 위한 해수를 올리고자 양수기를 운전하러 식사를 마치고 기관실에 가서 다시 교류발전기를 시동하고자 시동스위치를 시동위치에 놓은 채로 있을 때인 같은 날 08시 30분쯤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항 남동방 약 25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01분 30초.동경 127도 12분 00초 지점에서 시동패널에 화재가 발생하고 시동용 축전지가 폭발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 때 얼굴 및 손등에 화상을 입고 소화에 임하던 중 선원들이 동원되어 자체 진화에 성공하였고 기관장은 제주해양경찰서 헬기로 후송되어 제주시 소재 K병원에 입원하였다.이 선박은 선단선 101부연호에 피예인 한림항에 입항하여 정박 중 제주에 출장 온 여수 소재 공업사 M전기의 기사에 의하여 축전지 4개, 시동패널, 스위치 등이 교환 또는 수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의 교류발전기용 시동 및 감시패널은 시동전동기를 구동하기 위한 제어회로, 원동기의 운전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동 패널의 전원과 시동전동기 구동용 주 회로의 전원은 모두 동일 24볼트 시동 축전지 전원 단자에 공통 접속되어 있다.그런데 조업 중 기관장이 이 발전기를 시동하기 위하여 시동스위치를 시동위치에 놓았다가 원동기가 시동되면 감시 위치로 전환되도록 되어있는 스위치를 시동위치에 계속 둠으로써 시동 제어계통이 통전이 계속되다가 절연 악화로 인하여 단락된 나머지 화재가 발생하고 시동 축전지 단자마저 단락되어 축전지가 폭발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교류발전기 시동패널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시동제어계통의 절연이 악화된 것과 시동할 때 시동스위치의 조작을 잘못함으로써 시동제어계통 및 시동 축전지의 전원단자가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교류발전기 시동패널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고 시동스위치의 조작을 잘못함으로써 시동패널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시동축전지가 폭발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교류발전기 시동패널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시동 제어계통의 절연이 악화된 것과 시동할 때 시동스위치의 조작을 잘못함으로써 시동제어 계통 및 시동 축전지의 전원 단자가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