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1우양호, 어선 제225득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우양호제225득명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212톤 7512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0마력디젤기관 2,4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4급항해사6급항해사 면허종류 사고일시1993년 6월 15일 03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2분 19초, 동경 126도 29분 30초 해상(제주항 부근해상)</span> 제101우양호는 일본국 K조선주식회사에서 총톤수 212톤 75, 디젤주기관 1,000마력으로 1967년 10월 건조진수된 종업제한 제3종의 선망부속운반 강조어선이다.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1명이 승무하여 어획물 운반차 공선상태로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제주근해어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어장에 도착한 후 선망어선 제77우양호에 청수 약 100드럼을 공급하며 제77우양호를 따라 항해하는등으로 업무에 종사하다가 같은달 15일 02시 40분경 어획물 인수적재차 제77우양호의 우현에 우현으로 접현하였다.이 때 엷은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1마일로 제한된 가운데 이 선박은 좌현측으로 해묘를 투하해놓고 마스트에 홍등 2개, 섬광등 1개, 정박등 그리고 갑판상에 작업등 약 20개를 각각 점등한 상태에서 전 선원은 어획물을 전재하는동안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무중신호를 취명하기 시작하고 레이다를 가동하여 부근해상에서 조업중인 7-8척의 어선을 관찰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같은날 02시 50분경 어획물 전재작업을 완료하고 해묘를 올리는 동안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와 육안으로 계속경계하여 같은날 03시 05분경 이 선박의 좌현정횡 약 1마일거리에 상대선(제225득명호)이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03시 10분경 거리 약 0.5마일로 가까워지자 단음 5회를 연속적으로 취명하여도 상대선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그대로 항진할 때인 같은날 03시 15분경 북위 33도 32분 19초, 동경 126도 29분 30초 지점에서 상대선이 거의 정선수로 이 선박의 좌현중앙외판을 전방으로부터 약 9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선박은 그 당시에도 계속 해묘를 올리고 있는 상태이었다.이 때 날씨는 안개가끼어 시정이 약 1마일로 제한되고 해상은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제225득명호는 진해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총톤수 120톤, 디젤주기관 2,400마력으로 1990년 4월 건조진수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선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B등 선원 28명이 승무하여 1993년 6월 8일 09시 00분경 부산 다대포항을 출항한 후 제110-4해구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여 어장을 제232-1해구로 이동하여 같은달 9일 14시 00분경 투묘 대기하였다.이 선박은 양묘후 제232-1해구를 중심으로 조업지를 이동해가면서 조업하다가 동 해구를 출발하여 같은달 14일 23시 40분경 개위 북위 33도 31분, 동경 126도 26분지점으로 이동, 표박 대기하였다.이 선박은 자사의 등선 2척이 대기지점으로부터 북북동방 약 3-4마일 지점에 있으므로 집어상황을 확인하고자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1마일로 제한된 가운데 같은달 15일 02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B 혼자 키를 잡고 자침로 235도로 정침 약 7-8노트의 속력으로 전기한 등선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선체의 크기에 비하여 주기관의 출력이 매우커서 최저속력 약 7-8노트이하로 감속할 수가 없으며 레이다는 가동중에 있으나 수심인 선장 B는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찰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중신호도 취명하지 않은 채 속항하다가 같은날 03시 14분경 정선수 전방 약 100미터 거리에 상대선을 비로서 초인하고 장음 3회를 계속 취명하면서 기관전속후진하였으나 같은날 03시 15분경 전진타력으로 진행, 상대선의 좌현중앙외판을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225득명호는 구상선수부가 약간 굴곡되었으나 제101우양호는 좌현중앙외판에 직경 약 3미터의 파공이 생겨 기관실이 완전 침수되었으나 기관실-어창간의 밸브를폐쇄하여 어창의 침수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그 후 제101우양호는 어선 제103득명호 및 제225득명호가 양현측에서 접현고박 예인하여 제주항에 입항후 응급방수조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제101우양호는 선망어선의 부속운반선으로서 제주항 부근어장에서 엷은 안개가끼어 시정이 약 1마일로 제한된 가운데 해묘를 투하하고 마스트에 홍등 2개, 섬광등 1개, 정박등 그리고 갑판상에 작업등 약 20개를 점등한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선망어선 제77우양호에게서 어획물을 인수 적재하였다.제101우양호는 출항하기위하여 해묘를 걷어 올리는 동안 조타실에서 선장은 레이다와 육안으로 계속 경계한 바 제225득명호가 좌현정횡 0.5마일까지 계속 접근하므로 기적으로 단음 5회를 계속 취명하여도 제225득명호는 아무런 반응없이 그대로 항진하여 제101우양호의 좌현중앙외판을 정선수로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한편 제225득명호는 선망어선으로서 제101우양호 부근에서 집어중에 있는 자사의 등선을 향하여 선장 1인이 키를 잡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7-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정선수 전방 약 100미터거리에 제101우양호를 뒤늦게 초인하고 기관전속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진행 제101우양호의 좌현중앙외판을 구상선수로 충돌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225득명호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하여 표박상태로 운전이 부자유한 제101우양호로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225득명호 선장 B는 시계제한 상태에서 안전속력을 유지하고 경계를 철저히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7-8노트로 항진하였고 경계원도 없이 선장,자신이 키를 잡고 안일하게 항해하다가 충돌을 야기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제225득명호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제101우양호 선장 A는 해묘를 투하하여 운전이 부자유한 상황에서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고 무중신호 및 경고신호를 적절히하였으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225득명호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하여 표박상태로 운전이 부자유한 제101우양호로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