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1왕용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왕용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6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 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7월 13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제462-2해구</span> 기선 제101왕용호는 총톤수 99.64, 디이젤기관 지엠(G.M)사 제품, 4행정, 12기통, 계획회전수(매분) 2200회전, 과급기부의 주추진기관을 거치하고 1984년 2월 J조선소에서 진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이다.본선은 1988년 7월 9일 14시 00분경 선장 C이하 10명이 승무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7월 10일 15시 00분경 조업지인 제250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에 들어갔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인근을 이동하며 조업하다가 같은달 13일 10시 00분경 제462-2해구에서 주추진기관을 1800회전(매분)으로 전속 운전하던 중 기관내부에서 나는 둔탁한 충격음을 듣고 바로 회전수(매분)를 1200회전으로 내렸다가 또 400회전으로 내려서 운전하는 동안 약 10분이 경과한 10시 10분에 기관을 정지시켰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88년 6월 10일 본선에 승선한 후 이날까지 약 1개월 동안 에 두 번째 조업 항해였으며 평소에도 연통에서 윤활유가 미소량이나마 흘러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기관을 분해 점검하지 않았고 다만 연료분사변 조정만 하였다.그후 선장 C는 무선전화로 구조 요청하고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을 분해 점검한 결과 6번 기통의 배기변봉의 중간부위에서 절손되어 그 변좌부분이 기통 내부에서 발견되고 피스톤은 완전 파괴되었으며 실린더 라이너는 밑끝부분이 직경 약 20밀리미터 정도가 파열되었고 연접봉(Connecting Red)은 굴곡 변형되었으며 실린더 헤드는 찰과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또 3번, 4번 기통의 배기변은 그 변좌부분이 파열되어 떨어져 나갔으며 몇 개의 기통은 피스톤의 오일링(Oil Scraping Ring)이 부러져 있는 것도 같이 발견되었다.이 기관은 1988년 3월 26일 어선협회의 검사를 위하여 분해정비한 일이 있다.이후 선내 자체 수리가 불가능하여 투묘 대기하던 중 같은날 22시 00분경 도착한 해경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7월 14일 15시 05분경 제주 한림항에 입항하였다.본선의 소유자 B는 목포시 소재의 K기공사에서 필요 부속품을 준비하고 수리 기사를 대동하여 제주 모슬포항으로 가서 완벽한 수리를 한 결과 양호하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초속 10미터 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파도는 약 1미터 내외로 비교적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이건 사고발생 약 3개월전인 1988년 3월 26일 M어선협회 검사를 위한 분해정비시에는 이상없었던 배기변이 제6번 기통은 그 변봉이 중간부분에서 절손되었고 제3번과 제4번 기통의 변좌부분이 파열되어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은 그 재질이 열응력이나 인장응력에 견디지 못하는 불량한 재질의 철봉으로 임의 제작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변좌부분이 절손되어 기통내로 떨어져 들어간 것이 피스톤에 압착되면서 손상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만약에 연통에서 윤활유를 발견했을 때 기관을 분해 점검했든지 운전중의 기관내부에서 난 둔탁한 충격음을 듣자마자 기관을 정지시켰으면 손상부분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본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첫째 운전중인 기관의 연통에서 윤활유가 누출되는 것을 관찰했으면 기관내부를 분해 점검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고, 둘째 운전중인 기관의 내부에서 둔탁한 충격음이 들렸으면 곧 바로 기관을 정지시켰어야 하는데 이를 10분이나 지연시켰으며, 셋째 제3번과 제4번 기통의 배기변좌가 파열되어 떨어져 나가고 제6번 기통의 배기변봉이 절손되는 것이 동시에 발생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평소 기관운전시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 사건은 평소에 정비 점검을 소홀히 했으며 재질이 불량한 철봉으로 임의 제작된 비규격 배기변을 사용함으로써 운전중 배기변봉이 절손되어 변좌(Valve Seat)부분이 기통 내부에 떨어져 들어가 발생되었으나 사고초인후 처리방법이 미숙했던 사실도 사고 확대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