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6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영창호 선 적 항경남 사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46킬로와트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641"></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US-E6-05-0005) 사고일시2008년 1월 30일 17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46초.동경 128도 50분 36초 (북여도 등대로부터 064도 방향, 약 3.9마일 해상)</span> 제101영창호는 1990년 1월 29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주)한남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4.00톤(L20.00×B4.79×D2.10미터), 출력 44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남 사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업어선으로 2007년 10월 17일 선박안전기술공단(구 선박검사기술협회) 사천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12년 7월 2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조타실 아래 위치한 기관실 중앙에 쌍용중공업(주)에서 제작한 6실린더, 1,800rpm, 배기가스터빈 과급기(Turbochager)가 장착된 446킬로와트(㎾)의 커민스 디젤기관이 장착되어 있고, 주기관 선수측에는 주기관의 동력으로 작동하는 용량 400킬로와트의 집어등용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기관실이 2층구조로 되어 있는데 주기관을 비롯한 발전기 등은 1층에 장착되어 있으며 주기관 선미측 벽면에는 선내 전기의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고, 선수측에는 집어등용 안정기 60개가 1층과 2층에 나누어 설치되어 있으며, 2층 안정기 좌현 선수측에 24볼트짜리 축전지 2조(12V×2)가, 우현 선수측에 축전지 1조(12V×2)가 각각 비치되어 있는데 좌현측 축전지는 선내등화, 중단파무전기(Single Side Band:SSB)를 포함한 전자장비 등에 전원을 공급하고, 우현측 축전지는 주기관 시동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그리고 좌현측 축전지의 접점 또는 축전지에서 조타실의 SSB 등 전자장비로 연결되는 전선(45/0.32mm) 중 일부가 피복이 벗겨지거나 절연상태가 불량하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다.기관장 A는 주기관을 구동하는 경우 우현측 축전지를 이용하여왔으나 때때로 우현측 축전지로 주기관이 구동되지 아니할 경우 전선을 조정하여 좌현측 축전지를 이용하여 주기관을 구동하였으며, 2007년 10월 이 선박에 승선한 후 화재발생 약 2개월 전(11월 말경)에 좌현측 축전지 2조를 신환하였다.이 선박은 2008년 1월 30일 15시 20분경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경남 거제시 장승포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홍도 동방 해상에서의 야간 조업에 맞추기 위하여 선수를 남쪽으로 향하고, 약 6.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매일 아침 09시경에 입항하여 위판을 하고, 오후에 출항하여 밤새 조업을 하므로 기관장 A는 연이은 조업과 입출항으로 몹시 피곤하여 출항 후 약 30분이 경과할 무렵인 같은 날 15시 50분경 기관실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점검한 후 모자란 수면을 보충하고 야간 조업을 위하여 기관실을 벗어나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당시 기관실은 어로작업 전이었으므로 집어등, 안정기, 발전기가 가동되지 아니하였으며 주기관만 가동 중이었다.이후 선수를 남쪽을 향한 채 속항하던 이 선박은 2008년 1월 30일 17시 20분경 북여도등대 기점 064도, 약 3.9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2분 46초.동경 128도 50분 36초 해상에서 기관실 2층 좌현 축전지 접점의 조임상태가 불량하거나 주위 전선 중 피복이 손상되어 절연이 불량한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기름걸레, 기름이 묻은 목재 등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0~2.0미터로 일었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조타실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선장 C는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하자 비상벨을 울렸으며, 기관장 A는 야간 조업을 위해 조타실 뒤 식당칸이 있는 선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비상벨 소리에 깨어나 선내 전기가 모두 꺼져 있고 주기관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기관장 A는 즉시 기관실로 달려가 좌현 문을 열어보니 시커먼 유독 가스와 연기가 나와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으며, 불꽃은 보이지 아니하였지만 연기가 가득차서 기관실 내부로 들어갈 수도 없어 기관실 문을 닫은 후, 선원실의 분말 소화기 3개를 갖고 와서 기관실 문을 연 후 분말을 분사하였으나 진화하지 못하였고, 화재가 확산되어 조타실 위로 불꽃이 올라오자 선원들과 함께 선수로 피신하였다.진화작업을 하던 동안 선단선 101제일호가 먼저 도착하였고, 얼마 후 해경정이 도착하여 해수를 살수하여 화재가 진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선원들은 해경정으로 이동하였고, 기관장 A는 유독가스를 많이 흡입하여 장승포 대우병원으로 이송되었다.이후 선체는 어선 제선호에 예인되어 삼천포항에 귀항하였으며, 해양경찰에 의한 감식 결과 기관실 전부 좌현측 24볼트 축전지 전선에서 발생한 화재가 안정기 전선으로 옮겨 붙었으며 조타실 일부도 소손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수협중앙회장 작성의 어선사고(화재) 발생보고 사본2) 제101영창호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제101영창호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각 사본4) 통영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사건송치서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제101영창호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기관장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수협중앙회장 작성의 어선사고(화재) 발생보고 중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 2008년 1월 30일 17시 20분경 북여도 등대 기점 064도, 약 3.9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2분 46초.동경 128도 50분 36초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2) 제101영창호의 제원, 기관에 관한 사항, 검사에 관한 사항은 기관장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중 각 기재를 종합하여3) 이 선박의 기관실의 구조(2층), 각 기기의 배치상태, 2층에 설치된 기기의 종류와 각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전반의 위치, 축전지의 용량, 개수, 위치 및 용도 등에 관한 사실은 기관장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도시를 종합하여4)이 선박의 거제 장승포항 출항경위, 승선원, 출항목적, 목적지, 항해 침로와 속력 등에 관한 사실은 기관장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기관장 A이 이 선박에 승선 후 좌현 축전지 2조를 교환한 사실, 축전지 주위 전선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한 사실, 기관실을 벗어난 경위, 기관실에 운전 중이던 기기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의 심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6) 사고 해상의 해상.기상에 관하여는 기관장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선장이 비상벨을 울린 경위, 기관장 A이 화재를 인지하게 된 경위, 화재 진압 시도와 실패 경위, 구조경위, 해경정에 의한 화재진압경위, 기관장 A이 유독가스에 취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경위, 선체의 피예인경위 등에 관한 사실은 기관장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통영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사건송치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선박에서의 축전지와 관련한 전기화재는 축전지의 연결단자가 선체의 진동 등으로 단락되어 발생할 수도 있고, 축전지에 연결된 전선의 단락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도 있다.기관장이 비상벨 소리에 깨어나 기관실 좌현 출입문을 열어보고 시커먼 유독 가스와 연기가 나와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고, 화재 진압 후 통영해양경찰서에서 화재현장을 감식한 결과, 기관실 2층 선수측 좌현 24볼트 축전지 전선에서 발생한 화재가 안정기 전선으로 옮겨 붙어 축전지가 전소되고 조타실 일부도 소손되었다고 하였다.
즉,1) 이 화재로 축전지가 가장 심하게 소손되었고,2) 발전기를 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점,3) 심하게 소손된 축전지 주위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발화원이 없었다는 점,4) 축전지 자체는 사고 발생 2달 전에 신품으로 교환되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이 선박은 기관실 2층 축전지 접점이나 주위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헐거워진 접점이나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 등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과 단락열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내 기관실 2층 축전지 접점이나 주위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헐거워진 접점이나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과 단락열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1영창호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축전지 단자 및 주위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헐거워진 접점이나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 등이 단락되면서 화재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축전지를 비롯하여 전기가 흐르고 있는 기기, 기기의 접점, 그와 연결된 전선 등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과전류가 흐를 때를 대비하여 차단스위치의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나. 기관장은 갑판작업을 보조하는 경우라도 주된 업무가 안전하고 요율적인 기관의 운전이므로 정기적으로 기관실을 점검하여야 하고, 특히 주기관이 운전 중에 휴식을 취할 경우에는 운용 중인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선 또는 기기의 점검.정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축전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헐거워진 접점이나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 등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63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 년월일)부해심 제2008-027호(2008. 6. 12.)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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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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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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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101영창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기관장, 6급기관사(US-E6-05-0005)]사건개요총톤수 34.00톤, 길이 20.00미터, 출력 446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남 사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업어선인 제101영창호가 2008. 1. 30. 15:20경 경남 거제시 장승포항에서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차 출항하여 홍도 동방 해상으로 항해 중 같은 날 17:20경 북여도 등대로부터 064도 방향, 약 3.9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2분 46초.동경 128도 50분 36초 해상에서 기관실 축전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축전지 및 조타실 일부가 소손된 사건으로, 해경정에 의해 화재가 진화되었고 선체는 인근 어선에 의해 예인되었음주 문이 화재사건은 축전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헐거워진 접점이나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 등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항해 중 화재가 기관실 2층 축전지가 설치된 곳에서 축전지 접점이나 절연이 불량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하였다고 판시함.
교 훈1. 축전지를 비롯하여 전기가 흐르고 있는 기기, 기기의 접점, 그와 연결된 전선 등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과전류가 흐를 때를 대비하여 차단스위치의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기관장은 갑판작업을 보조하는 경우라도 주된 업무가 안전하고 요율적인 기관의 운전이므로 정기적으로 기관실을 점검하여야 하고, 특히 주기관이 운전 중에 휴식을 취할 경우에는 운용 중인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선 또는 기기의 점검.정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조판례1. 재결 : 부해심 제2004-54호, 제2006-1호, 제2006-10호, 제2007-31호, 44호, 목해심 제2006-040호2. 관련법조 : 선박전기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1999-44호)주 제 어축전지, 전선, 접점, 쥐, 단락, 조타실, 화재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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