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101영진호선 적 항 사 천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50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기 500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7년 11월 20일 14시 00분장 소 북위 34도 20분 00초.동경 128도 08분 00초( 세존도 남방 10마일 해상) 제101영진호는 목조어선으로 삼천포항을 기점으로 남해안 일대에서 연승어업을 하고 있다. 이 배의 기관실 기기 배치는 중앙에 주기관, 후부에 105마력짜리 원동기로 구동되는 220볼트 교류발전기, 좌현측에 연료탱크, 우현측에 밴전반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주기 및 보기의 시동은 축전기 2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직류 24볼트를 사용하고 있다.이 배는 선장 C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97년 11월 15일 10시경 삼천포항을 떠나 갈치조업지인 세존도 남쪽 해상으로 향하였다.약 4시간 후에 조업지에 도착한 이 배는 바로 조업에 착수하여 주간에 조업을 하고 야간에는 정박하여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여 5일만에 약 50상자의 갈치를 어획하였다.같은 달 20일 13시경 이 배는 주기회전수를 매분당 300-400회전으로 작동하여 서서히 진행하면서 보기에 의해 구동되는 양망기를 돌려 양승작업을 하고 있을 때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을 비워둔 채 선원들과 함께 갑판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이와 같이 세존도 남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있을 때 조타실에서 양승작업을 지휘 감독하고 있던 선장 C는 같은 날 14시경 바람에 연기와 타는 냄새를 맡고 선원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바,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었다.기관실에 화재가 발생된 사실을 알게 된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휴대용 소화기를 기관실내로 연속하여 발생하였으나 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기관실에 연기만 가득차게 되어 더 이상 소화작업이 어려웠다.
할 수 없이 수심인 A는 기관실의 좌.우 출입문, 스카이 라이트, 통풍기 등 기관실로 통하는 공간을 이불등 천으로 덮어 밀폐하고 그 위에 해수를 살포하여 자연 진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약 30분 후 불이 꺼진 것 같아 밀폐했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확인을 하여 보니 기관실 전부가 검게 그을러 있었으나 큰 손상은 없었고, 다만 배전반과 전선, 교류충전기, 축전지에 연결된 전선 등이 심하게 소손되어 있었다.조업당시 보기에서 발전한 교류 220볼트를 교류충전기에 의해 교류 100볼트로 감압하여 축전기에 충전을 하고 있었다.당시 기상은 맑고 해상은 바람없이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화재원인화재발견 당시 당직자가 갑판상에서 작업중에 있었으므로 기관실 어느 곳에서 어떻게 발화가 되었는지 정확한 원인규명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손상이 주로 배전반 및 교류충전기와 그 곳에 연결된 전선인 점으로 볼 때, 교류충전기, 배전반 등의 제반 배선 설비에 대한 정비소홀로 절연상태가 불량한 축전지 접촉단자나 배전반 전선 등이 과열 또는 합선되어 불꽃이 생기게 되었고 그 불꽃이 주위에 있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서, 기관실내 제반기가,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에 소홀하였을 뿐 아니라 조업때문에 주기와 보기를 모두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실을 비워두고 갑판작업을 보조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의 전기 배선 설비의 절연상태 불량으로 축전지 접촉단자 및 배전반 전선이 과열 또는 합선되어 생긴 불꽃이 주위에 있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