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영진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0.1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6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7월 24일 11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00초, 동경 130도 39분 00초(울릉도 서남서방 약 8마일 해상)</span> 제1영진호는 1978년 1월 경상남도 울산시 소재 J 철공소에서 진수된 길이 22.50미터, 너비 5.60미터, 깊이 2.40미터의 강조 근해 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의 디젤기관 465마력, 정격매분회전수 1,800, 과급기붙이, 직립6기통의 기관으로 1996년 7월 19일 한국어선협회 속초지부의 임시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 각 작동부의 윤활유 공급은 기어식 펌프에 의한 강제윤활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윤활유 펌프의 손상이나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주기관을 운전하게 되면 각 작동부에 윤활유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건마찰(乾摩擦)을 일으켜 마찰열에 의하여 주기관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이하 ‘수심인 A’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0명을 태우고 1997년 7월 21일 04시 00분경 속초시 동명항을 출항하여 게통발 조업차 울릉도 서방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속초항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약 115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행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약 1주일 전에 약 1-1.5마일 간격을 분산하여 20세트(Sets)의 게통발을 투승해 놓았던 수심인 A는 한세트씩 양승하고 다시 투승하면서 게통발 조업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이 주기관 윤활유 펌프의 슬리이브형 축베어링의 마모가 심하여 축심이 비뚤어진 상태로 운전을 계속하는 동안, 윤활유 펌프의 기어가 손상되어 윤활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베어링이 파손될 위험상태를 알지 못한 채 분산하여 투승해 놓은 게통발 조업을 계속하던 중, 조타실에서 작업지휘를 하던 수심인 A는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1,650, 약 9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9세트째 투승작업을 하다가 같은 달 22일 10시 30분경 주기관의 오일 오버 센서(Oil Over Senser)의 경보등이 켜지면서 윤활유 압력게이지의 바늘이 헌팅(Hunting)하는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오일, 매연상태, 배기가스상태 및 오일필터 등을 점검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여 커민스 서비스업체인 서울 소재 M디젤에 문의한 후, 그 업체의 조언에 따라 오일교체 및 오일필터 교환 등을 하고 같은 날 10시 40분경 기관운전을 시도하여 보았으나 같은 현상이 일어나므로 다시 그 상황을 서비스 업체에 설명하자 주기관 보호를 위하여 다른 선박에 피예인되어 입항하라는 권고를 받았다.수심인 A는 어획한 게(약 1,300상자)의 위판과 울릉도에서 수리불가능의 문제가 있으므로 M디젤의 권고와 기관장 B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주기관에 무리가 되더라도 속초항으로 자력항행할 것을 혼자 결정하고 같은 날 11시 30분경 정격 매분회전수 약 1,300, 속력 약 5.5노트로 주기관 운전을 하면서 항행하던 중, 약 10분간 항행했을 때인 같은 날 11시 40분경 울릉도 서남서방 약 8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26분 00초, 동경 130도 39분 00초 지점에서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4-6미터 불고 파고는 0. 5미터 내외였다.
수심인 A는 기관장과 같이 주기관 각부분을 재점검하였으나 사고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주기관의 시동도 되지 아니함으로써 자력항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표류하던 중, 같은 달 25일 03시경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신명호(90톤급)에 피예인되어 같은 날 16시 30분경 속초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속초항에 입항한 후 주기관을 개방검사한 결과 주기관 윤활유 펌프의 슬리브 베어링이 파손되어 윤활유가 주기관의 각 작동부에 공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제1번 기통의 메인베어링(Main Bearing)과 크랭크축이 타서 달라붙었고 모든 기통의 피스턴 및 실린더 라이너가 스크레치된 것을 발견하여 서비스업체인 희망디젤 기술진과 함께 속초 하다중전기에서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윤활유 펌프가 손상되어 주기관의 각 작동부에 윤활유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주기관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윤활불량으로 메인 베어링 및 크랭크축의 표면이 건마찰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때 생긴 마찰열에 의하여 크랭크축과 메인베어링이 타서 달라붙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주기관 윤활유 펌프가 손상되어 윤활유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업체와 기관장의 권고를 무시하고 어획한 게와 수리문제에만 집착하여 무리하게 주기관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주기관의 각 작동부에 윤활유 공급이 되지 아니하여 크랭크축과 메인베어링 등이 타서 달라붙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 펌프가 손상된 상태에서 무리한 기관운전을 함으로써 주기관에 윤활유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