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위 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위 현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9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영신호수정호 선 적 항봉래면완도읍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9.77GT4.99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 1기디젤기관 235㎾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해당 없음 사고일시2017. 2. 4. 17:5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2분 57초 · 동경 127도 17분 53초(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녹산등대로부터 진방위 161도 약 0.87마일 해상)</span> 제101영신호는 2001. 9. 1. 한국조선공업 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된 전남 고흥군 봉래면 선적의 길이 14.00미터, 너비 3.95미터, 깊이 1.16미터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36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항해 및 통신장비로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 Identification System), 초단파무선통신기(VHF) 등을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데, 2017. 2. 4. 09:0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여수시 삼산면 거문항을 출항하여 거문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였다.선장 A는 조업 후 귀항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이 선박을 조선하며 침로 215도 속력 9노트로 귀항하던 중, 2017. 2. 4. 17:50경 선수 전방에서 선수방향 045도로 닻정박 중이던 수정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녹산등대로부터 진방위 161도 약 0.87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2분 57초, 동경 127도 17분 53초 해상(이하 ‘사고해역’이라 한다)에서 이 선박의 좌현 선수부와 수정호의 좌현 선수부를 선수미선 교각 170도로 충돌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충돌사고’라 한다).이후 선장 A는 같은 날 19:25 거문해양경비안전센터에 방문하여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8%로 측정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93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수정호는 2014. 5. 16. 진동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전남 완도군 완도읍 선적의 길이 11.03미터, 너비 3.10미터, 깊이 1.06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235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항해 및 통신장비로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무선통신기(VHF) 등을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주로 완도에서 출항하여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로 우럭과 농어를 포획하는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데, 2017. 2. 4. 07:3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선장 B’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을 태우고 전남 완도군 청산도를 출항하여, 청산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휴식차 사고해역으로 이동하였다.
사고해역은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문대교를 지나 서도리선착장으로 향하는 경로상에 있어, 서도리선착장을 오가는 선박들이 사고해역 인근을 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박은 17:30경 사고해역에 투묘·정박하였고, 이 선박의 선수는 045도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선장 B는 투묘 후 정박등과 조타실의 등을 켜고 옷을 갈아입은 뒤 2017. 2. 4. 17:50경 의자에 앉아 쉬려고 잠시 주변 경계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101영신호가 다가와 충돌하였고, 충돌의 충격으로 비로소 제101영신호를 인지하였다.이 사건 충돌사고로 제101영신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수정호는 좌현 선수부가 일부 손상되었고, 선장 B의 목과 팔목 등을 다쳤으며, 승선해 있던 수정호 선원 1명이 무릎과 어깨 등을 다쳤다.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 당시 해가 완전히 지지는 않았지만 약간 어두컴컴한 상태였으며, 해상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시정은 약 2마일 내지 3마일 정도였으며, 파도는 거의 없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제101영신호가 진로 전방에서 닻정박 중인 수정호에 접근하여 발생하였다.항해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에는 일반적인 항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수한 상황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해사안전법」제96조(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따라서 항해 중인 제101영신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닻정박 중인 수정호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하여야 하며, 수정호는 정박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101영신호가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으면 스스로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제101영신호의 음주운항 및 경계 소홀제101영신호 선장이 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해상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도중 술을 마시고 운항을 함으로써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닻정박 중인 수정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3) 수정호의 부적절한 정박지 선정 및 정박 중 경계 소홀수정호 선장은 정박지를 선정할 때 수심 및 저질을 고려함은 물론, 해상 및 기상상황과 주변 선박의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정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닻정박 중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기적을 이용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직접 기관을 사용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럼에도 수정호가 선박의 통행량이 많은 거문대교에서 서도리선착장으로 향하는 경로상에 정박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101영신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이 사고의 일인이 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제101영신호측이 음주운항으로 인한 경계소홀로 닻정박 중인 수정호를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정호측이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장소에 정박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제공비율이 사건에 대하여 양측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비율을 살펴본다.제101영신호측이 정박 중인 수정호를 발견치 못하고 충돌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제101영신호측이 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수정호측이 정박지로 선정한 곳은 거문대교를 지나서 서도리선착장을 향하는 선박들이 주로 지나는 경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장소가 정박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점, 정박 중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101영신호측의 책임이 일정 부분 경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101영신호측이 항행 중 술을 마시고 경계를 소홀히 한 점은 제101영신호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양 선박의 원인제공비율은 제101영신호측이 90%, 수정호측이 1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1영신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당직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어로작업 중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해 당직 중 술을 마시고 정박 중인 상대선을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업무를 1개월 정지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미 이 사건 충돌사고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1개월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수정호의 선장으로서 정박 중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할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인 동력선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박 중인 선박을 발견하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정박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을 때 스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해야 한다.
다. 선박은 정박지를 선정할 때 수심 및 저질을 고려함은 물론, 해상 및 기상상황과 주변 선박의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정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제101영신호측이 음주운항으로 인한 경계소홀로 닻정박 중인 수정호를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정호측이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장소에 정박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명한다.
《시정명령서》목포해심 제2017-038호어선 제101영신호.어선 수정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93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수정호가 2017. 2. 4. 17:50경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녹산등대로부터 진방위 161도 약 0.87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2분 57초, 동경 127도 17분 53초 해상에서 어선 제101영신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제101영신호 선장이 음주운항을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정박 중인 수정호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장소에 정박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됩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정박지를 선정할 때 수심 및 저질을 고려함은 물론, 해상 및 기상상황과 주변 선박의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정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박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 접근할 경우 기적을 이용하여 상대 선박에게 주의환기신호를 울리고, 필요시 직접 기관을 사용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도록 시정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8. 10.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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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93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101영신호.어선 수정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7-03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2. 4. 17:5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02분 57초 · 동경 127도 17분 53초(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녹산등대로부터 진방위 161도 약 0.87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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