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903"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101순흥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5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745㎾ × 1대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제101순흥호 선장 면허의 종류6급 항해사 사고일시2022. 8. 29. 18:50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9분 24초ㆍ동경 125도 25분 55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백아도 북서쪽 약 24.8해리 해상)</span>제101순흥호는 2000. 2. 1. 한국살베지㈜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가 65톤(길이 22.8m, 너비 6.7m, 깊이 2.7m)인 인천광역시 중구 선적의 강(鋼)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출력 745㎾ 디젤기관 1대이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2023. 11. 1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905"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101순흥호 일반배치도</span>제101순흥호 소유자인 B는 제101순흥호를 본선으로 하고, 순흥1호(총톤수 9.77톤, 주기관 230마력 디젤기관 1대) 및 제2순흥호(총톤수 9.16톤, 주기관 160마력 디젤기관 1대) 2척을 부속선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근해자망어업 허가를 받았다.
부속선 중 순흥1호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2024. 3. 2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907"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순흥1호 일반배치도</span>제101순흥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제101순흥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선원 C 등 총 9명이 승선하고 부속선 2척(순흥1호, 제2순흥호)을 예인해 2022. 8. 28. 04:22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북리선착장)를 출항하였다.
선장 A는 여러 연근해 어선에서 선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2018. 8월경부터 제101순흥호에 승선하였다. 선원 C(1965.생)는 2022. 8. 21.부터 이 선박에 승선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909"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제101순흥호(AIS) 항적</span>제101순흥호는 같은 날 08:40경 옹진군 백아도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25해리 떨어진 해상에 도착해 다음 날인 같은 달 29일 오후까지 주변 해역을 이동하며 미리 설치해 둔 닻자망에 그물을 붙이고 어구에 붙은 해조류를 제거하는 등 가을철 꽃게 조업을 준비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7:57경 이날 마지막으로 그물을 부착할 닻자망 어구의 남쪽 부표줄(지름 약 12㎜)을 잡고 글리줄(지름 약 52㎜)을 끌어올려 주어망줄 구간의 어구를 해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선장 A는 선원 C 등 선원 7명에게 순흥1호(이하 '부속선’이라 한다)에 승선하여 그물을 붙이도록 지시하였다. 작업할 닻자망 어구의 한쪽 닻부터 반대쪽 닻까지의 전체 길이는 약 750m였고, 이 어구에 그물 6폭(폭당 길이 약 110m)을 붙일 예정이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911" alt="7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닻자망 어구 모식도 및 사고 발생 당시 본선ㆍ부속선 위치</span>부속선으로 옮겨 탄 선원들은 선체를 어구 밑으로 이동시켜 갑판 위에 어구가 오도록 하였다.
선원들은 부속선 갑판의 선수 방현 양 현측에 가이드바를 각각 1개씩 설치하였고, 선원들이 몽구지라고 부르는 쇠 막대기(이하 '몽구지’라 한다)를 우현 현측에 1개 설치하였다. 가이드바는 작업 중 어구가 가이드바 안쪽에서만 이동하게끔 설치하고, 몽구지는 조류 변화 등으로 주어망줄에 장력 변화가 생기더라도 순식간에 어구줄이 감기거나 풀리지 않도록 현측에 꽂고 호이스트줄을 몇 바퀴 감아두는 용도로 설치한다.부속선의 선수에는 롤러(이하 '선수롤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선수롤러와 좌현 및 우현 가이드바의 거리는 각각 약 190㎝ 및 215㎝이다.평소 선수롤러를 담당한 선원 D가 호이스트줄(지름 약 22㎜)을 선수롤러에 감아 갑판 위로 작업할 칸을 위치시키면 다른 선원들은 그물을 붙이는 작업을 하였다. 주어망줄은 부속선 좌현 쪽에서 끌어올려 우현 쪽으로 나가는 형태(실제로는 부속선이 좌현 쪽으로 이동)였다.그물 부착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선원 C가 선원 전병문을 대신하여 선수롤러를 조작하였다.
이때 제101순흥호는 부속선으로부터 500~600m 떨어진 곳에 있었고, 제101순흥호 조타실에 있던 선장 A는 선원 C가 선수롤러를 취급하는 것 등 부속선의 작업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선원 C는 선수롤러가 회전하지 않도록 조작 레버를 중립에 놓고 비스듬하게 서서 선수롤러에 몇 바퀴 감긴 호이스트줄을 오른손(앞쪽)과 왼손(뒤쪽) 양손으로 잡고 있었다. 이 사람의 오른손과 선수롤러 사이 거리는 약 50㎝였다. 이때 선수롤러 기준 우현 쪽 호이스트줄은 몽구지에 몇 바퀴 감겨 있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913" alt="8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사고 발생 재현 모습(왼쪽) 및 [그림 5] 사고 발생 상황(오른쪽)</span>선원 C는 호이스트줄이 너무 팽팽하다고 생각해 강한 장력이 걸린 호이스트줄을 조금 느슨하게 풀었다.
그러나 이 순간 호이스트줄이 반대 방향 장력에 의해 선수롤러로 감겨 들어가며 이 사람의 오른손이 함께 딸려가 손목 부위가 절단되는 등의 부상을 당한 사고가 2022. 8. 29. 18:50경 백아도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24.8해리 떨어진 북위 37도 09분 24초ㆍ동경 125도 25분 55초 해상에서 발생하였다.사고 당시는 일몰(일몰시각 19:10) 전으로 기상은 별다른 특보 없이 흐린 날씨였고, 북동풍이 6~8㎧로 불었으며 파고는 0.5~1.0m였다.
사고 발생일은 다른 날보다 조류의 흐름이 강한 9물에 해당하는 날이었고, 사고 당시 만조 시각(굴업도 기준 18:03)을 지나 조류는 점차 강해지고 있었다.사고 사실을 보고받은 선장 A는 제101순흥호에 선원 C 등을 태우고 조업 장소를 떠나 항해하며 부상 부위 응급조치, 사고 신고 등을 하였다. 선원 C(이하 '부상선원’이라 한다)은 신고받고 출동한 해경 함정과 헬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절단된 손목 부위는 봉합되지 못했다.선장 A는 이 선원부상사건 관련으로 형사처벌(벌금 3백만원)을 받았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선원의 부적절한 로프 취급부상선원은 강한 장력이 걸린 호이스트줄을 조금 느슨하게 하자 순식간에 호이스트줄이 선수롤러로 감겨 들어가며 오른손도 함께 딸려 들어가 이 선원부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사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였다.어선에서 롤러 등 회전설비를 취급하는 선원은 회전체에 장갑, 작업복 또는 신체 일부가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중량의 어구를 취급하기 위해 로프, 와이어 등 어구줄을 회전설비에 감고 손으로 잡아 작업하다가 어구줄에 강한 장력이 걸렸다고 하여 어구줄을 풀어주면 장력이 걸린 어구줄은 순식간에 회전설비로 감겨 들어갈 수 있다.그러므로 회전설비를 취급하는 선원은 끼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복이나 장갑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회전설비와 충분한 거리를 띄우고 어구줄을 잡아야 하며, 강한 장력이 걸려 팽팽해진 상태의 어구줄을 부주의하게 놓아서는 아니 된다.만약 조류 등의 영향으로 취급하는 어구줄 등에 과도한 장력이 발생한 경우 무리해서 작업을 진행하지 말고 선장 등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보고하여 기관을 사용하거나 어구줄의 양쪽을 몽구지 등에 고정하고 나서 작업을 재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하지만 부상 선원은 회전설비와 충분한 거리를 띄우지 않은 채 어구줄을 잡고 있다가 어구줄이 팽팽해지자 부주의하게 어구줄을 풀어주다가 오른손이 선수롤러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따라서 부상 선원의 부적절한 작업수행이 이 선원부상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부속선 작업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의 운항 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휘ㆍ감독하여야 하고, 작업의 위험성과 선원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선원을 작업에 배치해야 하며,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에 대하여 선원들에게 구체적인 교육을 하고 선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특히 제101순흥호와 같이 선장은 본선에 남아 있고, 다른 선원들은 부속선에 승선하여 조업 등 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때는 선장이 현장 작업 상황을 파악하며 선원을 지휘ㆍ감독할 수 없으므로 부속선에서 작업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선장은 부속선 작업 지휘자에게 어구의 장력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충분한 경험이 있는 선원에게만 회전설비를 취급하도록 하는 등 현장 작업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을 주지시키고 준수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그러나 제101순흥호 선장은 선원들에게 부속선에 옮겨 타 선수롤러를 이용하여야 하는 그물 부착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면서 부속선의 선원들이 알아서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여 현장 작업 지휘자를 지정, 작업 관리 사항 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선장은 부속선 작업의 안전관리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부상선원이 선수롤러를 취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에서 선장은 부속선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선장이 부속선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도 이 선원부상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제101순흥호 선원이 부속선에서 닻자망 호이스트줄을 롤러에 감고 취급하던 중 강한 장력이 걸린 호이스트줄을 부주의하게 풀다가 줄을 잡고 있던 손이 롤러에 끼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부속선 작업 안전관리 소홀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로 부속선을 이용하여 닻자망 조업을 하는 제101순흥호의 선장으로서 부속선 작업을 지시할 때 현장 작업 지휘자 지정, 선수롤러 취급 선원 제한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를 해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다른 선원들에게 부속선을 이용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부속선 선원들이 알아서 작업할 것이라는 생각에 위와 같은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고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하지만 부상선원의 부주의한 로프 취급도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라고 인정되는 점, 제101순흥호 조타실에 있던 선장으로서는 부속선에서 부상선원이 선수롤러를 취급하는 것을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관련으로 선장이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은 선장에 대한 징계량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 대하여는 선박안전관리, 인적과실 예방 등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근해 닻자망 어선 등 부속선을 이용해 조업하는 어선의 선장은 부속선 작업 시 현장 작업을 지휘할 선원을 지정하고 작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나. 선원은 선수롤러 등 회전설비를 취급할 때 끼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복이나 장갑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회전설비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강한 장력이 걸려 있는 로프를 부주의하게 풀거나 감아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제101순흥호 선원이 부속선에서 닻자망 호이스트줄을 롤러에 감고 취급하던 중 강한 장력이 걸린 호이스트줄을 부주의하게 풀다가 줄을 잡고 있던 손이 롤러에 끼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부속선 작업 안전관리 소홀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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