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4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수성호 선 적 항고성군 삼산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4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93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제101수성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CM-S7-05-0138) 사고일시2007년 12월 10일 07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00초.동경 128도 35분 54초 지점(거제시 예초면 유계리 예침도 등대 033도방향, 약 1.35마일 지점)</span> 제101수성호는 총톤수 14톤(LBD:14.87×4.14×0.95미터), 디젤기관 연속최대출력 393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여 가덕도 동두말 서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잡은 고기를 위판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10일 05시 00분경 통영 동호항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동두말에서부터 가덕수도로 진입한 후 약 9.5노트로 항해하던 이 선박은 거제시 장목면 황포리 광지말 부근(가덕수도 중앙 제2호 등부표)에서 통항이 분리된 통영항로로 진입하였으나 알려지지 아니한 이유로 일방통항로의 역방향 항로로 진입하여 항행 중 마주 오는 권현망어선들을 피하기 위하여 항로를 이탈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거제시 칠천도 연안쪽으로 붙어서 같은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굴 양식장이 나타나자 다시 연안 쪽으로 약 30미터 바짝 접근하여 항해하던 중 2007년 12월 10일 07시 10분경 거제도 북서 해안인 북위 34도 58분 00초.동경 128도 35분 54초 위치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면서 선수가 북서쪽을 향한 채 좌초되었고, 잠시 후 기관실 침수 경보가 울리면서 기관이 정지되었다.선장 A는 선원들을 깨워서 기관실의 물을 퍼내도록 하였으나 이미 기관실에 물이 절반가량 차 있어서 손을 쓰지 못하고 뒤따라 오던 선단선 제201수성호에 구조요청을 하였다.제101수성호는 타력으로 인하여 약 200미터 떠내려가다가 2007년 12월 10일 07시 15분경 침수로 인하여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전복되었다.제101수성호 선원들은 전복된 선저 위에 타고 있다가 제201수성호에 구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시정 약 5마일의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3~5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0.5미터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해양수산부 종합정보센터 발송의 어선사고발생보고(통보)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제101수성호 선장 A가 제출한 해기사면허증,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보험관련서류 각 사본4)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단, 방위 및 거리는 해도상 작도에 의하여2) 제101수성호의 제원, 출.입항 및 조업경위, 좌초사고 발생 후의 조치 및 결과, 당시의 기상상태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 또는 기재 및 그 종합에 의하여3) 동두말에서부터 가덕수도로 진입한 후 약 9.5노트로 항해하던 이 선박은 거제시 장목면 황포리 광지말 부근(가덕수도 중앙 제2호 등부표)에서 통항이 분리된 통영항로로 진입하였으나 알려지지 아니한 이유로 일방통항로의 역방향 항로로 진입하여 항행 중 마주 오는 권현망어선들을 피하기 위하여 항로를 이탈하였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 이후 이 선박이 거제시 칠천도 연안쪽으로 붙어서 같은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굴 양식장이 나타나자 다시 연안 쪽으로 약 30미터 바짝 접근하여 항해하던 중 좌초하였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앞에서 기술한 1)의 일시 및 장소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면서 선수가 북서쪽을 향한 채 좌초되었고, 잠시 후 기관실 침수 경보가 울리면서 기관이 정지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장 A가 선원들을 깨워서 물을 퍼내도록 하였으나 이미 기관실에 물이 절반가량 차 있어서 손을 쓰지 못하고 뒤따라 오던 선단선 제201수성호에 구조요청을 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 제101수성호 전복경위 및 선원들 구조경위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제101수성호는 진해만 내 통항이 분리된 통영항로에서 반대 쪽 통항로를 따라 약 9.5노트로 항해하다가 마주 오는 선박을 피하기 위해 연안으로 접근하여 항해 중 다시 굴 양식장이 나타나자 연안 쪽으로 약 30미터 바짝 접근하여 항해하면서 선저부가 좌초되었기 때문에 좌초의 충격이 커 기관실 침수경보가 울리면서 순식간에 기관실이 침수되어 기관이 정지되었고, 타력으로 약 200미터 진행하다가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전복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고는 제101수성호가 진해만 내 통항이 분리된 통영항로에서 반대 쪽 통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마주오는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항로를 이탈해 연안 쪽으로 지나치게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1수성호의 선장으로서 항로를 벗어나 연안에 붙어서 항해하는 경우 부근 해역의 수심, 해저상태 및 선위확인을 하여 좌초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101수성호가 좌초.전복되도록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연안항해 중 항로를 벗어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위험에 봉착할 수 있는지 다음 침로의 진로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불가피하게 연안에 근접하여 항해할 때에는 부근 해역의 수심, 해저상태 및 선위확인을 철저히 하여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제101수성호가 진해만 내 통항이 분리된 통영항로에서 반대 쪽 통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마주오는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항로를 이탈함으로써 연안 쪽으로 지나치게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43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부해심 제2008-12호(2008. 3. 26)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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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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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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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101수성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총톤수 14톤, 길이 14.87미터, 출력 393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인 제101수성호가 2007년 12월 10일 05시 00분경 동두말 서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통영 동호항으로 항해 중, 같은 날 07시 10분경 거제도 북서쪽 해안인 북위 34도 58분 00초.동경 128도 35분 54초 위치에서 좌초 후 전복된 사건임.주 문이 좌초사건은 제101수성호가 진해만 내 통항이 분리된 통영항로에서 반대 쪽 통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마주 오는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항로를 이탈함으로써 연안 쪽으로 지나치게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진해만 내 통항이 분리된 통영항로에서 반대 쪽 통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마주오는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항로를 이탈해 부적절하게 연안 쪽으로 접근하여 항해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 참조판례 부해심 재결 제2007-13호교 훈연안항해 중 항로를 벗어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위험에 봉착할 수 있는지 다음 침로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불가피하게 연안에 근접하여 항해할 때에는 부근 해역의 수심, 해저상태 및 선위확인을 철저히 하여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 제 어연안 쪽으로 접근, 수심, 해저상태, 선위확인, 좌초, 전복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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