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1세중호, 어선 영신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세중호영신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목포시 선박소유자J수산C 총 톤 수119톤3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디젤기관 29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2월 9일 09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0도 44분 37초, 동경 126도 19분 42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59"></img><span style="display:none;">(서귀포 남방 150마일 해상)</span> 영신호는 총톤수 33, 디젤기관 29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유자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 포함 10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5년 2월 3일 13시 00분경에 조업차 목포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를 향하였으며 같은달 5일 17시 00분경 527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동 선박은 동 해역에서 같은달 8일 15시 00분경부터 17시 00분까지 약 6.5마일 길이의 어망을 투망한 후 어망 끝단에 동 선박을 묶어 놓은 상태로 대기중 다음날인 9일 07시 00분경 6마일 거리에서 쌍끌이 저인망 조업을 하면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인 제101세중호를 초인하였으나 투망하여둔 어망을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상대선의 진로가 08시 00분까지 바뀌지 않고 계속 어망쪽으로 접근되자 상대선에 어망위치를 알리기 위해 기관을 작동시키고 08시 15분부터 상대선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동 선박은 상대선의 우현 500미터까지 접근해서 탐조등을 비추면서 어망위치를 확인하여 주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상대선은 침로 변화없이 그대로 예망작업을 하여 같은날 09시 00분경 어망위를 지나가는 바람에 투망하여둔 유자망 어망이 상대선의 저인망 어망에 걸린 상태로 끌려가는 상태가 되었다.수심인 선장 B는 상대선의 우현 2미터까지 접근하여 사이렌을 울리면서 정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대선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약 2.5노트 속력으로 계속 항진하는 상대선을 정선시킬 목적으로 상대선의 선수방향을 향해 약 4노트 속력으로 가로지르는 상태로 항해중 양선의 거리가 너무 가까이 접근되어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별안간 극우전타를 하는 과정에서 동 선박의 좌현선미 외판과 상대선의 우현선수부가 선수미 약 30도 교각을 이룬 채 같은날 09시 15분경 북위 30도 44분 37초, 동경 126도 19분 42초 해상에서 충돌하였다.한편, 제101세중호는 총톤수 119, 디젤기관 75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대형 기선저인망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포함 선원 13명이 승무하고 1994년 8월 25일 13시 00분경 종선인 제102세중호와 함께 조업차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제207해구에서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기상이 양호할 때는 운반선에 어획물을 이적하고 기상이 악화될 때는 제주도의 제주항.화순항.서귀포항 등을 이용하여 어획물을 양하하는 상태로 조업을 하였다.동 선박은 1995년 2월 9일 07시 00분경 제주도 서귀포로부터 남방 약 150마일 해상에서 종선인 제102세중호와 함께 나침로 135도, 2.5노트 속력으로 쌍끌이 예망조업을 실시하였다.이때 선교에는 수심인 A가 조선을 지휘하였고 항해사 E가 수동으로 타륜을 잡았으며 통신장 D가 항해보조를 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08시 00분경 우현선수쪽에 자선의 진로와 직각방향으로 투망 표시의 부표를 확인하고 약 100미터의 근접된 거리로 피해서 예망을 하였으나 그물을 피하지 못하고 끌고있던 저인망이 상대 어망을 끌고가는 상태가 되었다.같은날 09시 05분경 상대선 영신호가 우현선미방향, 약 1.5마일 거리에 접근하였으나 어망위치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 접근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별반응을 보이지 아니한 채 침로 및 선속 변화없이 예망작업중 갑자기 상대선 영신호가 동 선박의 선수를 가로막은 상태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때 동 선박의 침로는 나침로 130도였고, 상대선 영신호는 나침로 100도였다.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제101세중호는 거의 손상이 없는 상태였고 영신호는 충돌부위의 외판이 파손되었으나 양 선박은 각각 자력 항해가 가능한 상태였다.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초속 10~12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2내지 3미터 정도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영신호측이 유자망 어업을 투망한 후 대기중 제101세중호측이 종선과 함께 쌍끌이 예망을 하면서 투망해 둔 유자망 어망 쪽으로 접근하므로 영신호측이 어망위치를 알리는 신호를 보냈으나 제101세중호측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어망위로 항진하여 유자망 어망이 쌍끌이 저인망에 끌려가는 상태가 되자, 영신호측이 제101세중호의 우현정횡 약2미터 정도 가까이 접근하여 정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예망을 계속하는 제101세중호를 정선시키기 위하여 상대선의 선수방향을 가로막는 식으로 접근 항해중 양선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 충돌의 위험을 느낀 영신호가 별안간 극우전타하는 과정에서 조선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1세중호측이 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영신호 선장으로서 상대선을 정선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너무 근접 항해를 하면서 조선부적절로 인하여 충돌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제101세중호 선장으로서 상대선이 투망해 둔 유자망 어망을 자선의 저인망에 걸려 끌고 항해하는 과정에서 상대선이 정선을 요구하면 즉시 정선하던가 아니면 마이크나 또는 무선전화(VHF)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됨에도 모른 채 항해를 하였으며, 상대선이 가까이 계속 접근하고 있음에도 경계를 태만히 하여 주의환기 신호, 기관사용, 변침 등에 의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영신호측이 예망 항해 중인 제101세중호에 접안하려는 과정에서 조선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1세중호측이 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